고용·노동
근로계약
- 근로계약고용·노동검붉은스라소니89차명으로 잠시 일하려 합니다. 제가 지게 될 부담에 대해서 미리 알아 두려 합니다.1. 현재 직영 편의점 근무 중입니다. 4대 보험 가입하고 일하는 사업장입니다.2. 제가 일하는 편의점의 경우 일할 수 있는 최대 기한이 10개월이라고 합니다.(11개월도 아니고, 왜 10개월인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3. 다시 일하기 위해선 퇴사 후 2달 쉬었다가 재입사해야 한다고 안내 받았습니다.4. 제 원래 계획은 10달 일하고, 2달 쉬었다가, 현재 제가 일하고 있는 시간대에 다시 들어가는 거였는데, 그 시간대가 2달 후에 알맞게 공석이 되는 것도 힘들고, 점장님도 저랑 일하고 싶어하셔서 차선책으로 '차명 근무'를 제시해 주셨습니다.- 동생이나 지인 명의로 2달 간 일하고, 그 후엔 제 명의로 재입사해서 다시 일하는 방식- 1년 이상 일했는데 퇴직금을 못 받게 되는 상황이 저도 너무 별로지만 고용 불안정에 시달리는 게 너무 싫어서 해 볼까 고민 중입니다.5. 차명으로 일하는 것이 걸릴 시 벌금 3천만 원을 내게 된다는 얘기도 얼핏 들었습니다.질문의 요지는차명 근무하다 걸렸을 때 내게 되는 벌금 3천만 원을 제가 내게 되는 걸까요, 회사 측에서 내게 되는 걸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다소정이넘치는밤나무수습기간 2개월중 1달이 된 시점에 정식계약 안하겠다는 일방적인 통보후에 부당한 업무지시가 있어 이후 사직서를 쓰고 나왔습니다.안녕하세요. 마음이 너무나 답답하여 질문드립니다. 퇴사하게 된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사측 인사담당자가 제 직속 상사와 논의한후에 근무시작한 한달전과 크게 변화된 부분이 없어보인다고 하며 수습기간이 총 2개월인데 근무 한달차 만에 정식 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일방적으로 구두로 통보했습니다. 수습기간이 한달 남았으니 언제까지 일할 것인지 알아서 하라고 했습니다. 한달만 더 지켜보면 안되겠는지 선처를 요청했으나 이미 결정된 사항이라며 일관하였습니다. 그달 말일까지 근무를 해보겠다고 다음날 얘기했는데 그 얘기를 하고 난 바로 다음날 원래 업무가 아닌 창고정리를 지시하고 원래 제가 일하는 자리는 오지도 못하게 했습니다. 알고보니 제가 일하는 파트에서 새로 일할 대체자 면접을 제가 자리를 비운 그 사이 진행하게 된 것을 타부서 실장님을 통해 알게 되었고 타부서 실장님은 누가 그만두기로 한건지 저에게 물어보셨습니다. 저에게 해고통보를 한 관리자와 직속 실장은 평소 업무중에는 저를 존중하지 않았고 소위 갑질을 일삼았습니다. 타부서 직원들도 저에게 원래 제가 하는 행정업무가 아닌 창고업무를 지시했다는 사실을 목격하였는데 제가 구두로 된 증거파일이 없다고 하여도 만약 증언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부당해고 또는 직장내괴롭힘으로 퇴사 사유가 변경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창고 업무를 하고 나서 극도의 부당함을 느껴 그 다음주 월요일에 회사측에 이런 부당한 대우로는 제가 이곳에서 더이상 일하는게 어렵겠다고 말하니 사직서쓰면 된다고 했습니다. 사직서를 쓰기는 했지만 회사측에서 먼저 갑자기 일방적으로 계약을 못하겠다고 하며 근무 한달이 안된 시점에 구두로 통보했고 이틀 후에 원래 업무가 아닌 창고 정리를 부당하게 지시한 부분이 있고 이 상황을 지켜본 목격자가 있는데 이 부분들을 모두 고려했을 때 이직사유를 회사측에서는 자진퇴사로 처리했는데 권고사직이나 계약해지로 변경될 소지가 있을지 가능성이 클지 궁금합니다. 증거로 제출할 수 있는 것들은 근로계약서와 제가 퇴사하던 퇴사일에 직속 실장이 개인적으로 보낸 메시지, 이전에 비슷하게 퇴사하게 된 분들의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에 이 회사에 대한 평가글을 증거자료로 제시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고용보험 상실 사유를 회사측 마음대로 자진퇴사로 처리해놓아서 실업급여 신청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위 증거들과 이의신청서를 위 내용을 토대로 작성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면 고용보험상실 사유가 변경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제가 서명한 근로계약서 내용 사진은 첨부해두었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다소정이넘치는밤나무수습기간이 2개월인데 1개월이 된 시점에서 인사담당자가 정식 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통보했습니다.퇴사하게 된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사측 인사담당자가 제 직속 상사와 논의한후에 근무시작한 한달전과 크게 변화된 부분이 없어보인다고 하며 수습기간이 총 2개월인데 근무 한달차 만에 정식 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일방적으로 구두로 통보했습니다. 수습기간이 한달 남았으니 언제까지 일할 것인지 알아서 하라고 했습니다. 한달만 더 지켜보면 안되겠는지 선처를 요청했으나 이미 결정된 사항이라며 일관하였습니다. 그달 말일까지 근무를 해보겠다고 다음날 얘기했는데 그 얘기를 하고 난 바로 다음날 원래 업무가 아닌 창고정리를 지시하고 원래 제가 일하는 자리는 오지도 못하게 했습니다. 알고보니 제가 일하는 파트에서 새로 일할 대체자 면접을 제가 자리를 비운 그 사이 진행하게 된 것을 타부서 실장님을 통해 알게 되었고 타부서 실장님은 누가 그만두기로 한건지 저에게 물어보셨습니다. 저에게 해고통보를 한 관리자와 직속 실장은 평소 업무중에는 저를 존중하지 않았고 소위 갑질을 일삼았습니다. 타부서 직원들도 저에게 원래 제가 하는 행정업무가 아닌 창고업무를 지시했다는 사실을 목격하였는데 제가 구두로 된 증거파일이 없다고 하여도 만약 증언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부당해고 또는 직장내괴롭힘으로 퇴사 사유가 변경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창고 업무를 하고 나서 극도의 부당함을 느껴 그 다음주 월요일에 회사측에 이런 부당한 대우로는 제가 이곳에서 더이상 일하는게 어렵겠다고 말하니 사직서쓰면 된다고 했습니다. 사직서를 쓰기는 했지만 회사측에서 먼저 갑자기 일방적으로 계약을 못하겠다고 하며 근무 한달이 안된 시점에 구두로 통보했고 이틀 후에 원래 업무가 아닌 창고 정리를 부당하게 지시한 부분이 있고 이 상황을 지켜본 목격자가 있는데 이 부분들을 모두 고려했을 때 이직사유를 회사측에서는 자진퇴사로 처리했는데 권고사직이나 계약해지로 변경될 소지가 있을지 가능성이 클지 궁금합니다. 증거로 제출할 수 있는 것들은 근로계약서와 제가 퇴사하던 퇴사일에 직속 실장이 개인적으로 보낸 메시지, 이전에 비슷하게 퇴사하게 된 분들의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에 이 회사에 대한 평가글을 증거자료로 제시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고용보험 상실 사유를 회사측 마음대로 자진퇴사로 처리해놓아서 실업급여 신청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위 증거들과 이의신청서를 위 내용을 토대로 작성하여신청하면 고용보험상실 사유가 변경될 가능성이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가끔물러서지않는미역국이직 시 직전직장 직급 표기 문제로 근로계약서 재작성을 요청드릴 수 있을까요?[상황 설명]1. 인턴으로 입사 후, 성과를 인정받아 계약조건 변경 및 급여 인상을 제안받게 되었습니다.급여를 유지하며 인턴으로 계속 근무할 것인지급여를 인상하며 계약직으로 근무할 것인지2. 이에 후자를 선택했고, 실제 정규직 초봉으로 근무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3. 그러나 근로계약서 제목에는 ‘인턴 근로계약서’라 기재되어 있었고, 인사팀에서는 “추후 필요 시 경력증명서에는 ‘계약직’으로 기재해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4. 이직을 위해 채용을 지원하며 경력사항에 ‘계약직’으로 기재하였습니다.5. 이럴 경우 최종합격 후 근로계약서 및 경력증명서를 제출할 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6. 만약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면, 인사팀에 문의하여 근로계약서를 동일한 내용으로 재작성 요청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거창한후투티192원장님 계약서에 작성된 내용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처음 계약시 6,7,8월 제외 기본급 220에 매출400이 넘으면 넘긴 매출분 50프로를 인센으로 받기로 하고6,7,8월은 인센 없이 기본급 250으로 합의 했습니다그런데 이번년도 6월 급여가 220으로 들어와 물어보니 매출 400넘어야 하는거 아냐? 처음엔 매출이 얼마 나올지 모르니 선택지를 준거다 매출이 300나왔는데 어떻게 250을 주냐 이러는데 처음 입사가 작년 6월이고 작년 3달 역시 400은 넘긴 적 없고 250 받았습니다계약할 때 이런 얘기는 없었습니다그리고 이건 계약서엔 없는데 휴가도 월급에서 차감하고 기존 휴무는 그대로 사용가능하다 라는 말을 듣고 작년 8월에 그렇게 해서 휴가를 가려 했지만 성수기라 안 된다 11월엔 그렇게 가라 라고 해서 11월에도 그렇게 가려고 했지만 역시 말이 바뀌어서 제 휴무를 사용해 휴가를 다녀왔습니다그리고 계약서도 원장님만 1부 갖고 저는 계약서를 잃어버려 없는 상황입니다1년이 지난 후에 재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은 상태입니다입서 첫 달에 월급 명세서를 요구 했지만 아직까지 한 번도 받지 못 했습니다제가 궁금한 건 더이상 믿음이 없어 같이 일을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1달 전 퇴사 통보 무시하고 바로 퇴사 가능한지, 250 받을 수 있는지, 이 경우 실업급여와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제일자연스러운도시락근로계약서 관련 문의 및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7.1일 입사 후 국가검진 (신체검사)를 이유로 7.4일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자는 사업주의 말을 듣고 그때 써야겠다 싶었으나, 부득이하게 7.4일에 퇴사 의견을 밝히고 퇴직서를 작성 및 국가검진 결과 전달을 하였고 사업주 측에서 까먹었는지 근로계약서 작성을 하지 않고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만나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자고 하는 상황이고 저는 pdf로 주고 받는 형식으로 진행하고 싶어서 연락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사업주는 만나길 원하는중) 추가로, 현재 급여 정산에 문제가 있어 근로계약서를 빨리 받아봐야해서 열람을 pdf로 요청하고 있으나 만나고 이야기 하기를 주장하는 상황입니다. 혹시 제가 회사 측에 급여정산을 근거로 문의한 내용대로 근로계약서를 본인들 유리하게 수정하여 작성 후 보여줄 가능성이 있어보이는데 이런 경우 근로계약서 작성에 응하지 않아도 되나요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약간존경스러운팀장6년 근무지 자발적 퇴직 후 계약직 단기 인정기간6년 근무한 회사를 자발적 퇴직 하고 3달 후에 단기 계약직을 들어가도퇴직 후 바로 단기 계약직 근무한 것과 동일한 5~10년 근속 기준으로 받을 수 있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겁나기발한키위실업급여 코드 질문이에요! 도와주세요!작년에 실업급여 기준 180일 근무는 채워놓고올해에 한달 반정도 근무했던 곳에서 계약만료 처리 이직확인서 요청중에 있는데요!코드를 따로 요청드리는게 마음이 편할 것 같아서요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코드를 몇번을 요청드리는게 맞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약간존경스러운팀장6년 근무 자발적 퇴사 후 1개월 단기 실업급여6년 근무한 직장을 자발적 퇴사하고 1개월 단기를 찾고있는데 고용보험 적용을 해주는 아르바이트로 1개월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약간존경스러운팀장정규직 자진 퇴직 후 실업급여 1개월 단기 계약직 기간6년 근무한 정규직 자진 퇴직 후 실업급여를 위해 1개월 단기 계약직을 찾고 있는데근무기간 8/5 ~ 9/2 일 근무를 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