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
- 근로계약고용·노동진심정확한티라노사우루스월급제 프리랜서의 계약서에 일할 계산 지급을 명시해야 하는지안녕하세요.프리랜서 계약서를 처음 작성하다보니 어려운 부분이 있어 문의 남깁니다.계약자는 월급제 프리랜서 예술인이며,표준업무위탁계약서 양식을 사용하고자 합니다.그런데 업무의 특성상 월중간에 업무가 종료될 수 있는 상황이라"월중간퇴사 시 급여를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고 명시하려고 합니다.전임자가 남긴 서류를 보니계약서 첫 장의 "계약금액 및 지급시기"란에총 계약금 일금 ****원정 (예상되는 총 계약금을 적어두었더라구요)지급시기 및 금액 : 매월 **일 ***원 씩 지급 *근무 일수가 한달이 안 될 경우 근무일수를 일할로 계산하여 지급" *원천징수(3.3%)와 예술인고용보험(0.8%) 공제 후 지급이라고 되어있는데, 이 방식을 그대로 쓰면 되는 걸까요?아니면 수정이 필요할까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완전얌전한떡갈나무근로계약서 미작성 한 사업주 관련 질문근무했던 사업장에서 근로계약서 , 4대보험 미작성해서 신고하려고 하는데 근무도중 물품파손이 있었는데 제 월급에서 제외하고 준다고 하시다가 그냥 다 월급 받긴했는데 제가 이 사업장을 신고한다고 해서 나중에 그 파손가지고 소송할 여지도 있는건가요? 앞서 말씀 드렸다시피 애초에 근로계약서도 안쓰긴 했습니다만,,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우주잠수158채용내정취소 구제에 대해 알고싶습니다.입사일이 6월말이었으나 7월말로 미루어졌습니다.(입사일 확인 및 신입사원 교육 장소 안내받은 통화녹음 내역은 있음, 연봉 정한건 없음)자세한 사정은 못들었는데 또 미루어질거 같습니다. 느낌상 먼저 안가겠다고 말을 꺼내기 바라는거 같습니다.여기 때문에 다른곳 안간다고 했는데 심란해졌는데요.만약 한번 더 입사일 연기통보받으면 먼저 포기하겠다고 하면 안되는거죠?채용내정취소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려면 그냥 알겠다고 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자유로운뜸부기63실업급여받을수잇는조건이될까요?안녕하세요 4월28일 입사해서 두달 수습기간인데 오늘까지만 일해달라는 통보를 받고 잘렸는데 실업급여 받을수있을까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정겨운콰가143조기취업 수당을 받기 위한 조건이 정해져있나요?24년 7월 15일 입사했고 7월 14일부로 퇴사하는데 회사에서는 퇴직금은 준다했거든요 근데 조기취업수당 받기 위한 조건은 다른가 싶어서요 딱 1년채우고 퇴사를 한다해도 취업후당 받을 수 있나요? 제가 먼저 신청해야하는지 아님 먼저 연락이 오는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5인 미만 사업장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서건강 문제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는데 전 직장에 근로기간 합산으로 인해 이직확인서 발급이 필요한 상황입니다.이직확인서 발급 요청 드렸지만 무응답으로(문자 안 읽음) 다음주 재 연락시 이직 확인서 발급 요청서까지 같이 첨부할껀데 혹시 요청서도 담당 세무사가 처리해주나여?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8월에 실업급여 신청 예정입니다. 이와 별개로 외주받은게 계약서 기간만 ~9/20인데, 실업급여 언제 신청할 수 있나요?6/30 정규직 자진퇴사와 이후 한달 계약직(4대보험, 계약만료로 퇴사) 방법으로 실업급여 받으려고 합니다. 한달 계약직과 별개로 편집 외주를 받게되었고, 업무 종료는 7월초 / 대금 지급은 7월말입니다. (원천징수o 4대보험x)다만 외주 계약서에 계약 기간이 ~9/20인데, 8월에 한달계약직만 끝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지, 9/20 이후로 신청해야되는지 문의드립니다.(저는 8월에 신청하고 싶은 상황입니다. 혹시 7월 말에 입금받았을때 외주업무 종료 확인서?라도 받으면 어떨지, 아니면 또다른 방법은 없는지도 문의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약간우수한마법사정규직 근무시 휴게시간에 관해 여쭤봅니다.계약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근무일 5일시업시간 9시 종업시간 18시휴게시간 12시~1시-휴게시간은 1일 4시간인 경우 30분 8시간인 경우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한다.-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은 업무사정에 따라 합의하에 변경할 수 있다.개인 사정으로 5시에 꼭 퇴근을 해야해서 점심시간 사용없이 오전 9시부터 오후5시까지 8시간 근무로 구두상으로 협의하고 올해 재계약 후 6개월째 근무중입니다. (5시에 퇴근을 하지못하면 회사를 다니기 어려운 상황이라 협의해주신 부분입니다. )문제는 회사의 매출저하를 이유로 이번달30일 까지만 근무하라는 해고통보를 23일날 구두상으로 받았습니다 . (본인포함 장기근무자 4인)장기근무자로써 매출 변동이 늘 있던 회사라 갑작스런 통보에 당황스러웠지만 회사측에서는 남겨진 4인 이외에 더는 일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단호한 입장이었습니다.회사측에 해고통지서를 요청했고 해고예고수당을 말씀드렸더니 다음날 태도를 달리하며 원하는게 뭐냐며 전날은 흘려들었다며 얘기를 듣고 싶다고 합니다.더는 근무 할 수 없다고 하셨고 월급 지급도 어렵다고 하셨는데 이 상황에서 원하는 걸 말씀드린다고 해결점이 없지않냐 말씀드리니 말을 해보라 합니다. 회사에서 조율이 된다면 선택지를 달라 요청하니 계속 먼저 얘기하라고 합니다.답이없어 해고통지서와 해고예고수당만 말씀드렸습니다.통보 3일 뒤 입장을 바꿔 다시 근무를 하라고 합니다.그런데 협의없이 담당업무가 아닌 전혀 다른 업무배치를 요구하며 한두달뒤 업무 결과에 따라 다시 얘하겠다고 합니다. 그동안 협의하에 근무했던 시간도 법적 문제가 있다며 9-6 시 근무로 해야한다고 합니다.제가 일 할 수 없는 조건임을 회사에서는 알고있습니다.일전에 사정을 말씀드려 근무시간은 동일하게 휴게시간 없이9-5시로 협의했던 내용을 말씀드리니 법적으로 휴게시간을 줘야해서 노동법에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그럼 오전9시~오후5시까지 8시간 근무로 잡고오후5시~오후6시까지를 휴게시간으로 잡으면 근무시간과 휴게시간에 문제가 없지 않느냐 말씀드리니법적으로 문제가 있어 안된다고 합니다.질문1) 근무시간 8시간 휴게시간 1시간을 쌍방 협의하에 쓰는게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휴게시간은 근무중에 이루어져야 한다는걸 알지만 계약서에 협의하에 변경 할 수 있다고 했고 양측 업무에 문제는 전혀 없습니다. 만약 문제가 없도록 할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세요.몇일째 대화 내용을 계속 번복하며5인이상 사업장임에도 서면으로 해고통지를 하지 않은점. 6일전 구도로 통보를 해놓고(녹음은 했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려는게 근로기준법 26.27조에 위반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또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려 없던일처럼 근무복귀를 얘기하지만 대표포함 그 어느직원도 못하는일을 저보고 하라며 한두달뒤 결과에 따라 다시 얘기하자는건 근로계약 위반 아닌가요?모두 협의로 이루어진다 명시되어 있는데 일방적 지시라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입니다.질문2) 자발적 퇴사를 유도하려고 난이도높은 업무배치. 회사를 다닐 수 없는 근무시간을 요구하는데 제가 억울하게 퇴사시 법적으로 보호받을 법률은 뭐가 있을까요? 회사측에서 위반한 법률은 전부 알려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이직확인서 2회 요청 시 무응답일 경우전 직장과 건강상의 이유로 퇴사하는 과정에 오해와 갈등이 발생해 매우 지저분하게 끝난 상황입니다.이 후 건강상의 이유로 실업급여를 받으러 고용센터에 방문하였는데 고용보험가입기간 합산으로 전 직장에 이직확인서를 요청해야한다고 안내를 받았습니다.후에 직장 소재지의 관할고용센터에 전직장의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으로 연락을 드려야하는데 도저히 드리기가 힘들다고 현재 상황을 설명드리며 대신 연락 해줄것을 요청드렸지만, 고용센터 담당자님께서는 근로자가 연락하는게 법적으로 원칙이니 네가 연락을 하라고 안내받았습니다.안내대로 전 직장 사장님께 문자를 드렸으나 읽지도 않은 상태로 확인됩니다..다음주에 카카오톡으로 재연락 드릴예정이지만 만약 이번에도 카카오톡을 아예 읽지 않으시면 이 내용을 기반으로 관할고용센터가 대신 사업주에게 연락해줄것을 요청할 수 있나요??ㅠㅠ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완전만족하는물범근로계약서를 카카오톡 줄글로 작성 후 동의안녕하세요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근로계약서를 사장님께서 카카오톡으로 보내주셨습니다. 사진도 문서도 아닌 그냥 카카오톡 메시지로 아래와 같은 양식으로 보내셨습니다.-전자근로계약서-이름, 주민등록번호, 계약기간 등 나열이 전자계약서는 근로계약서와 동일한 효력 ~~이런식으로 쓰셨고 그 밑에 서로 동의합니다 라는 문구를 보냈습니다.이거 정식적인 근로계약서로 효력이 인정되는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