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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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고용·노동느긋한제비249이번에 알바 근로계약서를 새로 받아서 작성했는데 이대로 사용해도 문제없을지 봐주세요5인이상 사업장에서 알바 시급으로 쓰려고 근로계약서 받아서 작성했는데 문제되는게 있을까요? 주마다 시간이랑 요일이 변동되는 스케줄 알바인데 한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급 알바 근로계약서제1조 (당사자)[회사명] (이하 ‘A’)와(과) [구성원 이름] (이하 ‘B’)은(는)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기로 합의하며 서명 날인한다. 제2조 (근로계약기간)계약기간은 2026..01.01 부터 2026.06.30 까지로 한다.제3조 (담당업무 및 근무장소)‘B’의 담당 업무는 [ ] 및 ‘A’가 지정하는 업무로 하며, 근무장소는 [ ]이다. 단, ‘A’는 경영상 필요에 따라 담당업무 및 근무장소를 변경할 수 있으며, ‘B’는 이에 동의한다.제4조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① ‘B’의 근로시간은 스케줄근무제를 운영하는 것을 원칙한다.② ‘B’의 1일 소정근로시간은 최대 8시간이며, 구체적인 출퇴근 시간 및 휴게시간과 소정근로일 수는 사업장의 스케줄표에 따른다. 스케줄에 따른 근로시간은 사업장 운영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실제 근로시간이 조정될 수 있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근로시간 외 업무상 필요한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요청할 수 있으며, ‘B’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동의하여 근로를 제공한다. 다만, 사용자의 지시나 승인을 받은 시간만을 인정함을 원칙으로 하고, ‘B’의 임의적인 연장근로는 근로시간으로 보지 아니한다.제5조 (휴일)① 주휴일은 일요일로 하되, 근무형태 및 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다른 요일로 조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② ‘A’는 제1항의 주휴일 외에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의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부여한다.③ ‘A’가 ‘B’에게 대체할 휴일을 사전에 고지하는 경우 소정근무일과 제1항의 휴일을 대체할 수 있다.제6조 (임금)① ‘B’의 임금은 실 근로시간 × 시급 으로 정산하며, 주휴수당은 시급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임금의 계산식은 다음과 같다.---다음---기본급 (주휴수당 포함) = 실 근로시간 × 시급(기본시급10,320원+주휴수당2,100원)② ‘A’는 ‘B’에게 임금 지급 시 소득세, 보험료 등 법령에 따라 원천징수를 한 후 지급한다. ③ 급여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산정하여 10일에 ‘B’명의의 계좌로 지급한다.제7조(연차유급휴가)①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의 정함에 따른다. ② 연차휴가는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부여한다.③ 그 외 사항은 ‘취업규칙‘등에 의한다.제8조 (기타)① ‘B‘는 위 계약서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여 사본을 교부받았고, 본 계약서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근로기준법’ 및 사규에 따르며, 상기 모든 계약 조건의 동의여부는 아래 ‘B‘의 성명란의 서명으로 갈음한다.② 상기 규정에도 불구하고 연차휴가, 휴일, 주휴수당, 퇴직금에 관한 사항은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한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늘신중한스파게티반복적 단기근로계약에 따른연차발생기준3개월단기로 1년이상 근로했을때 연차발생 또는 3개월단위 로 1년이상 계속 근로시 근로계약 종료(3개월)에 따른 연차 미발생이 가능한가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보통은진지한양념치킨학원 조교 알바생의 세금과 근로 계약 관련 질문입니다.현재 학원에서 조교 선생으로 근무한 지 만 1년이 넘었습니다. 입사 당시 근로계약서는 계약기간 25년 1월~25년 12월 31일로 작성했습니다. (계약서를 이사하면서 잃어버려 기억에 확실히 있는 내용만 알려 드립니다.) 시급 12,000원으로 계약해 작년 여름 12,500원으로 시급이 인상됐었고, 지난 1년 동안 3.3% 세금을 낸 후 월급을 받았습니다. 급여 명세서는 받은 적 없습니다. 주 2회 6시간씩 근무하고 있습니다.현재 상황은 이렇고 궁금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1.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것인지 계약을 연장할 것인지 원장님에게 물어봐야 하나요?2. 3.3% 사업소득세 신고와 연 소득 100만 원 이상으로 인해 부모님의 부양 가족에서 빠져 약 80만 원의 세금을 더 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얘기라 정확한 어느 항목인지 모르겠지만 교육비 지원과 관련한 세금을 다시 내야 한다고 들은 것 같습니다.) 그럼 이를 근로소득세 신고와 4대 보험 중 고용 보험만 가입으로 바꿀 것을 원장님에게 요구할 수 있을까요?3. 3.3% 사업소득세 신고로 인해 현재 제 소득이 근로 소득으로 잡히지 않는 것으로 아는데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 환급받을 수 있는 것이 있나요? 혹시 근로자로 취급돼 내지 않은 보험료를 5월에 내게 되는 것은 아닐지 궁금합니다.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그런대로깔끔한부장인수인계 미이행을 이유로 퇴사에 제한이 있는지약 3주 전 퇴사희망을 밝히고 인수인계 조항에 따라 인수인계를 이행하고자 하였으나 인수인계할 내용이 없으니 다른업무를 해라 라고 하셔서 다른업무를 배정받아 업무를 하다가 퇴사 하루 전날 갑자기 인수인계와 인수인계 검수 전에 퇴사가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부당한지시로 생각되는데 어떻게 구제가 가능할까요? 인수인계 미이행하고 나가도 될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어쩐지웃음이넘치는목련계약만료로 인한 퇴사에 사직서를 작성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안되나요4대보험 2년 7개월 자발적 퇴사 이후 1개월 계약직 (서류상 계약 기간 명시 되어있음) 후 실업급여 수급하려고 합니다. 입사 면접 때 학교에 가야해서 1개월 계약만 가능하다고 말씀 드렸고 1월 이전 1주일 근로는 일용직 계약서로,2월 부터는 계약서 다시 써서 계약직 1개월로 계약했습니다.만근했고 곧 퇴사를 앞두고 있는데 사직서를 작성해달라고 서류를 보내셨습니다.사직서 사유에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라고 쓰고 퇴사해도 되나요? 아니면 사직서 쓰면 안되나요? 그리고 회사에서 실업급여 수급하려는 거 말 안해서 모르는데 알면 안되는게 맞나요? 그리고 입사 초반 학교 간다고 1달만 근무 가능하다고 구두로 이야기 한 것이 문제가 될까요? 계속 사직서를 작성해야한다고 하면 뭐라고해야할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향기로운아비197계약서 갱신할때 하기 날짜 적는 기준?안녕하세요회사에서 연봉협상하면서 새로운 연봉계약서를 작성하게되잖아요~?계약서 하기에 날짜적는거를 협상한 날짜로 적어야하는지, 저희는 2월귀속부터 반영이라 2/1 일요일로 적어야 하는지 아니면 주말이라 2/2 월요일로 적어야하는지 궁금합니다.(연봉계약기간 말고 하기 작성일자요! 협상은 2/24이고 계약서 반영은 2/1부터라서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확실히융통성있는토끼프리랜서 강사 학원외에서 학원생을 지도하면 계약에 위반되나요?프리랜서 강사 학원외에서 학원생을 지도하면 계약에 위반되나요?계약서는 첨부해두었습니다 특약때문에 걱정이 되어서요학원 학생이 학원수업이 만족스럽지 못해 그만둔후, 제게 개별적으로 지도요청을하여 지도를 했습니다.이경우 계약서, 법적으로 문제되는 부분이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건강한황새2162년 계약기간 만료 후 대체근로자 1년 사용 후 계약기간 만료 될까요?2년 근무 후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 하셔야 되는데, 육아휴직 시작하는 분이 계셔서 이분을 1년 더 육아휴직 대체근로자 계약직 1년 사용 후 내년에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가 가능 할까요?(총 근무기간 3년)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한참출세한냉동삼겹살오토바이 리스 계약위반 및 계약종료에 대한것을의 귀책사유로 계약해지시 리스바이크는 바로 반납하며, 남은 계약기간에 해당하는 리스료의 전액을 위약금으로 갑에게 지불한다.3일 일하고 계약해지 한다고 하길래 계약기간에 해당하는 리스비를 전액 (270)만원을 받고 계약종료 쓰면서 서로 리스게약및 근무에 대해 민.형사 책임을 물지 않기로 한다라고 쓰고 지장 찍었는데 계약자 부모님이 전화와서 난리치는데 법적으로 문제 될께 있나요??리스계약서 원본도 보내달라고 하시는데 보내줘야 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우렁찬돼지208근무기간 2년 초과, 계약기간 만료로 처리될 수 있나요?26년2월20일까지가 2년을 꽉 채우는 근로계약기간인데 그 전에 대표와 이미 연봉협상결렬로 계약 종료를 하기로 했으나, 당장 인원이 없으니 조금 더 근무해달라고해서 계약기간 초과해서 근무를 하고있는 상황입니다.대표가 20일자로 계약기간 종료로 처리하기로 동의를 했고 텍스트로 대화내용 다 남겨두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근무기간이 2년 초과되었어도 대표가 퇴사코드를 계약기간만료로 처리하고, 초과 근무에 관해서는 회사요청으로 인한 근무였음을 퇴사합의서에 명시하면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될게 없을까요?언제까지 근무해줄수있을지 희망날짜를 얘기해달라는데 희망날짜를 얘기하는 순간 자진퇴사로 물고 늘어질까봐 날짜는 먼저 얘기하지않고 우선 20일자로 계약기간만료인 것으로, 그리고 그 이후로 근무하는 기간은 회사 요청으로 인한 인수인계정리 기간 등으로 처리함에 동의한다는 합의서를 작성하려합니다. 이렇게 처리해도 실업급여 수급에는 문제가 없을지 문의드리며 계약기간 만료 이후에 급여 이체내역이 있어도 괜찮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