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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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고용·노동내일도웃음이넘치는선비퇴직금 관련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6개월 계약종료 후 재계약시 중간에 텀이 있을 경우 퇴직금 발생이 어려운가요 붙여서 재계약시 이루어져야 퇴직금 발생이 가능한지 문의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나혼자산낙지근로계약서와 실제 조건 다를때 어떡하나요계약서에는 주 40시간 근무라고 돼있는데 실제로는 잦은 야근과 주말근무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법적으로 대응할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살짝순수한순두부찌개사직서 수리 지연으로 인한 4대보험 중복안녕하세요.저는 대학교에서 올해 3월부터 계약직(1년)으로 근무 중입니다.[상황 요약]- 근로계약서 상 ‘퇴직 희망일 30일 이전 사직서 제출’ 조항 있음- 마지막 출근 예정일: 2025년 9월 26일(29일부터 새 회사 출근)- 2025년 9월 16일 사직서 제출하였으나, 회사는 사직서 수리 일을 10월 15일로 하겠다고 함.- 4대 보험 관련: 회사가 10월 15일 기준으로 처리할 경우, 새 직장 취득신고와 중복 가입(9/29-10/15)[조언 요청 사항]- 회사가 근로자의 사직 의사를 뒤로한 채, 의도적으로 한 달 지연하는 것이 문제되지 않는 것인지- 회사가 사직 처리를 10월에 할 경우, 4대 보험 중복 문제에 대한 대응 방법(새 회사는 23-26일 동안 임용을 처리한다고 하는데, 그럼 그 사이에 새 회사에 연락해서 현 직장에서 보험 상실 처리가 늦어질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해야 하는지 등등 방법)- 고용보험의 경우 임금 높은 곳이 우선이라고 하는 분도 계시고, 중복가입 불가라서 아예 새 회사가 승인 반려날 것이라고 하는 분도 계신데 무엇이 정확한지- 지금 회사도, 새 회사도 겸직 금지인데 겸직에는 문제가 없는지조언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종종행복이넘치는유자나무근로계약서 미작성상태에서 일어난 알바생과의 마찰인넝하세요 저는 휴게음식점 업주입니다 엄마와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25년9월1일부터 근로를 시작한 파트타이머(대학생)가 지난 13일 근로 종료를 원했습니다 대타를 구할때까지 한 주 더 일하기로 하고 15일 월요일 출근을 했습니다 근무 도중 알바생 뺨에 모기가 앉아있어 음식을 파는 곳이라 어머니가 반사적으로 모기를 잡으셨습니다 잡고 보여주고 닦아주면서 미안하다고 하셨습니다 배달을 나갔다 온 저는 그 상황을 못보고 뒤늦게 들어서 저도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18일까지 근무를 하기로 약속하고 알바생이 퇴근한 이후 알바생 아버님한테 전화기 왔습니다(녹취○)아이가 많이 놀랐고 그간 일하면서 저희 어머니한테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면서 이번 건에 대해 5일치 임금외 추가적인 보상안을 생각해서 다시 연락달라고 하셨고 근로계약서 작성도 안하셔서 본인쪽이 유리한거 안다고도 말씀하셨습니다저와는 웃으면서 헤어졌는데 아버님한테 전화기 와서 애가 많이 놀랐다보다 싶어 청심환, 피로회복제를 사서 연락하고 찾아갔습니다 약도 주고 미안하다고 하면서 임금을 주려면 근로계약서가 있어야한다고 말하며 근로계약서도 뒤늦게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이버님께 씨씨티비영상과 함께 고의가 아니며 죄송하다고 삭과드리며 놀란 아이 맛있는거 사먹으라고 20만원 주고 싶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사건 다음날 16일 오후에 문자로 아버님께 연락이 왔습니다원한건 사과와 보싱인이였는데 사괴는 없었고 근로계약서만 쓰고 갔다고 자신이 원하는 보상안은 50만원이라고 하십니다 동의하면 오늘중으로 입금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길게 답장을 보내며 결론적으로 임금 외 추가적인 보상은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뒤이어 온 회신에서는 일을 키우실려고 하시네요. 그럼 연락 기다려주세요.> 라고 왔습니다 이 일이 큰일일지 아닐지는 잘모르겠으나 제 입장에서는 처음 통화부터 협박처럼 들렸습니다 하지만 5일동안 같이 일한 정도 있고 진짜 속상했나보다 싶어 제 마음을 솔직하게 말씀드리며 20만원을 제안한건데 과한 보상을 요구 하시는거 같아요 마지막 문자에서는 업장에 피해가 가는 신고도 하실까봐 걱정됩니다 너무 스트레스 받아 퇴근도 일찍하고 하혈도 했습니다 진짜 저와 엄마가 진짜 모기잡은 행위로 신고를 받을까요? 아이가 아프면 업장에 산재보험이 되는데 그럼 산재로 가능한지 근로계약서 문제로 제가 처벌도 받게되는지 이런걸 도합적으로 그낭 합의에 응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내내신비한탕수육8/16-9/16 단기간 계약직 부당해고안녕하세요 제목처럼 8/1-9/16 단기간 계약직 채용 후 16일까지 계약후 만료라고 이야기하니계약만료 사직원 작성을 거부하며부당해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단기간 계약직이고 갱신에 대한 내용이 없다는점이전에 앞선 계약은 없습니다. 1회차고 갱신기대권 인정될 이유도 없어 보이는데 부당해고가 되나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진짜로세심한소시지볶음발령시 근로계약서 연장으로 인한 미작성제가 프랜차이즈 카페에 처음엔 5시간 근무로 하였다가 7시간 근무로 바뀌고 이번에는 다른지역으로 발령이 되면서 8시간으로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근무시간이 빠졌음에도 근로계약선느 연장이라서 따로 작성하지 않는다고 연락을 받았는데 이럴걍우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 하지 않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럭셔리한진도개74근로계약서 퇴사 문의 드립니다……..근로 계약서에 퇴사 한달전 으로 되어있어서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파트타이머 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건강에 예기치 못한 상황이 생겨서 더는 근무를 못할 것 같아 2주동안의 대타 인원을 제가 구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사업장에서 계속해서 사람을 못구했다 근무가 가능하냐 그 이후에는 출근이 가능하냐고 하시는데 제가 대학병우ㅝㄴ으로 전원을와 그기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퇴사를 말씀드리고 한달을 꽉채워 더 다녀야 하는건지 어쩐지 저에게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병원진료기록 떼는건 다 가능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한참다양한대추나무필라테스 자격증반 환불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제가 필라테스 강사 자격증반을 21/12/13에 290만원 결제하고 한번 나간 뒤 다리를 다쳐서 못나가게 되었습니다.환불을 요청했으나 이미 수업이 시작된 후라서 위약금이 있으니 홀딩을 해주겠다며 환불을 거절했습니다.시간이 도저히 나지 않아 25/9/11 환불을 재요청했더니 계약 연장을 해주겠다고 합니다.환불 가능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내내활기찬팥죽월급제 근로자, 퇴사 및 이직 관련 질문드립니다.현재 프랜차이즈 요식업 회사(이하 A 사)에 월급제 정규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입니다.A 사 내의 취업규칙 내에 "퇴직을 원하는 날로부터 30일 전에 퇴직사유를 명시한 사직서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라는 항목이 있으며, 현재 제 연차는 현재 12개가 남은 상황입니다.이직을 위해 면접을 보러 다녔고, 9월 12일에 B 사로부터 합격 소식을 받은 뒤 9월 13일에 A 사에 구두 및 카카오톡 메시지로 퇴사를 통보하였습니다.B 사에서는 가능한 빨리 합류하기를 희망한다고 전달받아, 퇴사일을 조율하기 위해 A 사의 상사에게 계속 연락을 시도하였으나, 연락을 준다면서 계속 밍그적거리며 미루고 있는 상황입니다.궁금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1. 카카오톡 메시지 혹은 구두로 퇴사 통보하는 것도 법적으로 유효한가요?2. 민법 제660조 제3항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라는 항목에서 이 법 기준으로 제 퇴직일은 언제인가요? (급여일은 10일이며, 전월 1일~말일을 급여로 지급받습니다.)3. A 사 내의 취업규칙에 따라 퇴사 통보 후 30일 이내 퇴사를 한더라도 이 기간 내 휴무와 연차 소진은 보장이 되는 것인가요?4. B 사로부터는 A 사의 연차 소진 기간동안 출근을 해도 괜찮고, 입사일만 이후로 조정하면 된다고 하는데, 이 과정에서 제가 피해를 보거나,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혹시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겁나희망찬호박전퇴사일 연장, 제가 반드시 지켜야 하나요?안녕하세요. 퇴사일 변경과 관련하여 법적 의무 여부를 확인하고 싶어 글을 올립니다.퇴사 의사 및 공식 서류2025년 8월 중순: 구두로 9월 15일 퇴사 의사 전달2025년 8월 29일: 퇴사일 9월 15일로 명시된 사직서에 대표이사 도장까지 결재 완료 → 해당 사직서 원본 보유 중퇴사일 연장 협의 경과회사 측에서 후임 인력 부재를 이유로 근무 연장 요청저는 10월 13일까지 근무 시, 급여(연휴 포함) 보장 조건으로 퇴사일 연장을 고려한다고 전달당시 남부장이 구두로 "알았다"라고 했으나, 9월 8일 월요일에 입장을 바꾸며 9월 말까지 근무를 요구회사 요청에 따라 9월 30일까지 근무하겠다고 카톡으로 수락한 기록 있음현 시점(2025년 9월 16일)현재 회사의 태도에 불쾌함을 느끼고 있으며, 기존 9월 15일자로 이미 확정된 사직서를 기준으로 볼 때 출근 의무가 남아 있는지 궁금함특히 10월 13일까지 연장 조건에 대해서는 대표가 해당 사실을 정확히 인지했는지 불확실질문 요약9월 15일자로 결재된 사직서 이후, 제가 9월 말까지 일하겠다고 한 카톡 수락 기록이 법적 구속력이 있는지당장 근무를 중단해도 법적 문제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지회사가 퇴사일 연장을 요구해도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지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