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
- 근로계약고용·노동세상만사 궁금증입사 후 근로계약서 작성 안했는데 이런 곳도 있나요?입사통보 받고 출근해서 인사 기록카드 작성했고 월급 받을 통장 사본이나 입사전 건강 검진까지 다 했는데 근로 계약서를 아직 작성을 안 했는데 이런 경우가 있나요?근로 계약서는 보통 입사를 하자마자 작성을 하지 않나요? 아니면 3개월 수습 기간 지나고 근로 계약서를 작성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프린스용빈근로계약서 미작성 빠른 답변 부탁 드립니다 !!몇주전에 일했던곳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태로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제 포함 5인 이상 이였지만 ,지금 현재는 5인미만 사업장 입니다 ..신고를 했더니 ,오늘 노동청에 10시 30분까지 오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노동청에서 합의금을 요구를 해두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정확한 답변을 위해 노무사님들 이외의 답글은 삼가 부탁 드립니다 !!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해가지지않아45직장 내 원격근무 제도가 확산되면서 노동법적으로 새롭게 등장한 쟁점은?안녕하세요. 코로나19 시대를 거치며 직장 내 근무의 형태도 많이 바뀌었는데, 그 중 재택근무가 늘어나면서 근로시간 측정과 휴게시간 보장이 쟁점화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한 주요 논점은 무엇인가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기발한다람쥐73고용계약서 연장시 계약서류 내용문의드립니다.고용계약을 1년 하고6개월 추가로 동일하게 연장하는데하루에 9:00-18:00(점심1시간 무급)인데연장 계약서에기존과 동일하게 계약을 연장하는데,1일 8시간, 주 40시간이라고 명시해 놓고,계약서상에 09:0017:00 (도중1시간 휴게)라고 된거면 잘 못 표기 된건가요?내용을 못보고 기존하고 동일 조건으로 한걸로 듣고 싸인 해버렸는데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제일커다란신사학원대표의 일방적인 급여 방식 구두 통보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대형학원(법인) 4대보험없음 ㅡ교사수가 40명이 넘는곳에서 23년 7월에 하루 6시간근무. 주4일 150만원 급여로 모바일 계약서로 계약 후 보관하고 강사일을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25년 8월에 학원이 이사를 해서 기존 학원생(24명)을 강제로 퇴원시키고, 새로운 곳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곳은 더 크고 , 교사들도 더 많습니다. 오늘 (9월 2일)학원생이 없으니 수업을 실제로 수행한 시간만 (시급제)로 급여를 한다고 통보받았습니다.현재 수업은 1시간이고, 학생수는 3명입니다.주1회 수업이라..3명 ×4주 한달에 12만원입니다.학원에서 구두로 통보했고, 생각해보겠다고 했습니다.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냉철한개231근로계약서 내용 위반 실업급여 조건?근로계약서 위반이 실업급여 조건이 되나요?된다면은 제가 준비해야할 증빙자료 같은게 있나요?노동부가서 인정을 받아야 하는 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그래도푸른순록9월 중순에 회사 입사하는데 근로 계약서는 내일 작성하는데 일용직 알바를 지금 하는데 입사하시전까지 해도 법적으로 괜찮을까요? 궁금합니다.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최대한 빨리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우빙스실업급여 지급에 대해 문의남깁니다!!저희 직원이 임신으로 퇴사를 한다하는데...점장님 저 그만 둘 때 실업급여 받을 수 있게임신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퇴직한다고 사유서 하나만 작성해 주실 수 있나요?라고 문자가 왔습니다. 자발적퇴사인데 저희회사에 불가피한이유로 퇴사처리한다고 써달라는데 지급사유가 되는건가요??만약안된다면 왜안되는지 설명을해줘야하는데 그친구가 법개정이되서 된다고 따지는데..어떻게설명해야하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단체교섭 체결 권한의 위임 질문입니다노사간 단체협약 체결 시, 단체협약의 최종 서명 권한도 위임할 수 있나요?ex) 사장이 다른 임원에게 교섭권을 위임한다면, 해당 임원이 단체협약 체결 까지도 할 수 있는 건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아주분명한사막여우근로자의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 처리기한8월25일 퇴사 직후 8월25일 당일에 사업주 메일로 이직확인서 신청서를 보내고 9월1일 문자로 재요청 드렸는데 답장이없습니다 근로자가 개인적으로 이직확인서 작성을 요청하면 10일이내에 해주지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알고있는데 오늘 지역고용복지센터에 전화해보니 근로자가 개인적으로 보낸 요청은 의미가없고 고용보험상실신고기한인 다음달15일 즉 9월15일 이후에도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가 처리되지않은경우 센터에서 공문을보내고 다시또 10일을 기다려야 한다고 하는데 제가 메일로 발송한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게 맞나요? 혹시 의미가있다면 9월5일자로요청한지 11일이 되는데 과태료처분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