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
- 근로계약고용·노동추노하는노예퇴사 2개월 전이 통보하지 않으면 임금 삭감근로계약서에 퇴사 2개월전 말하라고 되어 있었고그렇지 않으면 임금의 30%가 삭감된다고 계약서에 써져있었습니다싸인을 어쩔 수 없이 했는데꼭 지켜야 하는 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갈수록다양한다람쥐안녕하세요 1년 계약직 실업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제가 이번에 1년 계약직 계약만료가 됩니다. 저는 계약 연장없이 계약 만료 후 실업급여를 받고 싶은데 회사 측에서는 너가 계약 연장을 안하고 싶어하는 거니 실업급여를 줄 수 없다고 합니다. 계약서에는 계약 연장에 대한 문구가 없고 1년이 되면 계약만료라고만 멍시되어 있습니다. 계약직은 최대 2년까지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자발적인 퇴사가 되는 걸까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겁나찬란한마요네즈알바아이 퇴사시키고 싶은데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 제가 카페를 하고 있어 알바를 고용했는데요. 이아이가 일할의욕이 없고 알려주는데도 자꾸 잊어버리고 계속 같은것을 잘못해 해고 하고 싶습니다. 일한지 딱 3일됬습니다. 해고해도 되나요?근로계약서작성해서 한부는 주었습니다그리고 제 아이를 알바로 고용해서 쓰고 싶은데 당연히 알바비는 주고요.그럼 그아이도 포함시켜서 상시근로자로 들어가나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와일드한아비52근로계약서 한 달 단위로 작성하고 3개월 근무문의드립니다.상가 오피스텔 시설기사가 일하다 다쳐서 산재처리후 입원해 있고 뇌졸증으로 다시 입사는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웃소싱소속 격일제 임시직으로 입사를 해서 10월말부터 한 달 단위로 근로계약서를 써 왔는데 1월말까지가 딱 석달 근무잖아요~계속근무 할 생각이 있는데 교대하는 근무자(A씨)가 2월 설명절 3일을 연장 쉰다고 저한테 3일 근무를 요청해서 제가 싫다고 안된다고 하면서 마찰이 생겼습니다.A씨(7년근무자)는 전에는 그렇게 했었다 해라~ 저는 못한다. 정 그러면 대타를 알아서 세워라~그런식으로 서로 고집을 부리는 상태입니다.2월달에는 한 달 단위 아니고 새로 1년치 계약서를 작성할 것 같은데 혹시 A씨와의 마찰로 제가 해고를 당하게 된다면 부당해고나 해고예고수당 가능한 걸까요?근로계약서는 한 달 단위지만 그 곳에서 석달을 꼬박 일했으니 가능하지 않을까 여쭤봅니다.그리고 퇴직금 발생은 근로계약서 기준이라 안되는 걸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조신한호아친242현재 다니고있는회사에 계약직을하고있어요.올해 다시 계약서를 일년 계약서를 적었는데 만약 일년안에 계약기간을채우지못하고 퇴사를한다면 퇴직금이나 월차이런거는 어떻게 돼는건지 요현재 다니고있는회사에 2025년7월1일 입사하고 3개월 계약을 햇습니다.수습기간이라서 계약서를 적으라하더라구요.그후에10월달부터12월말까지 또 3개월적용해서 계약서를 적었습니다.올해2026년1월2일부터 2026년12월말까지 근로계약서를 다시작성을햇는데요.만약 계약서내용대로일년을 채우지 못하고 퇴사를 한다면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요.퇴직금이나 월차는 어떻게 돼는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재키별꽃요양원 주말근무 장기근속수당 문의 답주세요저는 요양원에서 주말 토일 근무만하고 있어요조리사로 토요일 12시간 일요일 12시간을 일하고 있어요한달에 총96시간을 근무합니다120시간이 되어야 장기근속수당을 지급한다고 하네요제가 찾아본걸로는 60시간 이상이면 된다고 나온걸 봤어요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지나치게빛나는신입사원합의 없는 해고 유도·번복 이후 업무배제 조치에 대한 법적 판단 문의안녕하세요.근로관계 종료 과정에서의 일련의 진행이 부당한 해고 및 위법한 조치에 해당하는지 판단이 어려워 상담 문의드립니다.저는 팀장으로 근무하던 근로자입니다.⸻1. 해고 진행의 경위 (번복·유도·합의 가장)회사 측은 먼저 아무런 합의나 확정 없이 일방적으로 해고를 유도하는 대화를 시작하였고,이후 “일단은 계속 근무하는 것으로 하자”는 취지로 정리되었습니다.그러나 제 연차 사용일에 갑자기 입장을 번복하여카톡으로 해고 통보를 하였습니다.이 과정에서 회사는 카카오톡 대화를 통해마치 근로자와의 합의가 있었던 것처럼 표현하며해고를 정당화하려는 표현을 사용하였으나,실제로는 합의된 내용은 전혀 없었습니다.⸻2. 해고 통보 내용과 근무 종료 강요회사는 근로 종료 시점을 2/00까지로 일방적으로 통보하면서 연차 사용까지 회사가 먼저 언급하였습니다.저는 근로자로서 이를 거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연차 사용을 포함해 1/00까지 근무하는 것으로 회사에 전달하였습니다.이에 대해 회사는 • “다 따라주겠다” •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게 하겠다”고 하였고,회사 스스로도 ‘일방적인 해고’임을 인정하는 발언을 하였습니다.⸻3.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생한 조치들 (업무배제)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1. 갑작스러운 회사 네트워크 및 업무 계정 차단 • 해고 통보 직후 ‘보안’을 이유로 접근이 차단됨 • 이후 회사는 “출근일에는 필요한 권한만 조정해 열어주겠다”고 설명함 2. 회사는 해당 조치에 대해 • “보안 문제다” • “징계는 아니다”라고 설명하였으나,실제로는 • 해고 통보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 업무 접근 권한이 제한되고 • 자료 열람·사용 범위를 회사가 임의로 판단하겠다는 입장이어서조치의 실질과 설명 사이에 명백한 모순이 존재합니다.⸻4. 업무 수행 요구와 현실적 영향네트워크 차단 및 권한 조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 촬영 일정 • 샘플 진행 • 일정 맞춤등을 계속 요구해 왔으며,이러한 요구는 실제로 업무 수행에 직접적인 차질을 초래하였습니다.즉, 업무는 요구하면서도 권한은 제한하는 상황이었습니다.⸻5. 해고 사유의 문제점회사가 제시한 해고 사유는**“업체 대금을 미루지 못했고, 결제 일정을 조율하지 못했다”**는 것이었습니다.그러나 해당 사항은 • 제 직무 범위를 넘어서는 결제·재무 의사결정 영역이며 • 구체적인 책임 범위, 지시, 기준은 제시된 적이 없습니다.또한 저는 • 매출 신장에 기여한 직원으로 평가받았고 • 그 공을 인정받아 최근 재계약 시 연봉 인상 조건으로 재계약을 체결한 상태였습니다.그럼에도 재계약 직후 위 사유로 해고 통보가 이루어졌다는 점에서해고 사유의 합리성과 일관성에 의문이 있습니다.⸻6. 인센티브 관련 추가 문제추가로, 회사는 구두로 인센티브 지급에 대해 언급한 바 있으나,제가 이에 대해 문의하자 • 갑자기 기존에 없던 조건을 들며 • “매출 실패로 해당되지 않는다”고 번복하였습니다.투명한 근거 자료를 요청하였으나,회사 측은 매출 데이터가 아닌 ‘주문서’ 자료를 전달하였고 이는 실제 매출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아니었습니다.또한 타 팀 팀장에게는설 이전 인센티브 지급을 구두로 약속했다는 사실을 확인하여재차 문의하였으나,그 이후에도 회사는 근거 제시 없이 해당되지 않는다고만 답변하였고추가 질문에는 답변이 없는 상태입니다.⸻7. 현재 상황과 상담 목적정리하면, • 저는 스스로 사직 의사를 밝힌 적이 없고 •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사실도 없으며 • 계약서상 해지·파기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도 없고 • 이에 대해 회사에 질의했을 때도 구체적인 답변을 받지 못했습니다.그럼에도 • 일방적인 해고 유도 및 번복 • 합의가 있었던 것처럼 보이게 한 커뮤니케이션 • 해고 인정 발언 이후의 업무배제(네트워크 차단) • 보안·징계가 아니라는 설명과 상반되는 실제 조치 • 인센티브 관련 불투명한 대응등 모든 과정이 근로자로서 매우 부당하게 느껴지는 상황입니다.저는 감정적 대응이 아니라,제가 당한 일들이 법적으로 어떤 문제 소지가 있는지 차근히 정리하고향후 절차(노동위원회, 노동청 등)를 준비하고자 합니다.아래 사항에 대해 1차 의견을 요청드리며,답변을 주신 노무사님 중 사건을 구체적으로 검토해 주실 분을 선정해정식/유료 상담을 진행할 의사가 있습니다.📍 상담 요청 사항 1. 위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할 가능성 2. 해고 유도 → 번복 → 해고 통보 과정의 적법성 3. 해고 인정 이후 이루어진 네트워크 차단 및 권한 제한의 법적 성격(업무배제 여부) 4. 인수인계·업무 수행 요구의 법적 한계 5. 인센티브 관련 구두 약속 및 번복의 문제 여부 6. 향후 대응 절차 및 증거 정리 방향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갑자기협조하는도시락60세 아파트 미화원 입니다 근로계약서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60세 아파트 여성 미화원 입니다2025년 12월 31일부로 계약직 수습기간이 끝났는데 근무는 계속하고 있지만 재계약에 대한 언급이나 근로계약서 작성을 하지 않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재계약 기간이 얼마간인지 알 수 없어 하루하루가 불안합니다전 직원도 수습 3개월 계약 기간에서 만료 2-3주전에 문자상으로 재계약 의사가 없다는 통지를 받고 퇴사하였기에 더 신경이 쓰입니다소장님도 입사한지 얼마되지 않아 잘 모르시고 파견업체에서는 어떤 액션도 취하지 않은채 시간이 흘러가고 있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또 제가 요구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도 궁금합니다잘못 이야기하면 피해(재계약 거부)가 올까바 아무말도 못하고 기다리고만 있습니다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두번째공책직원 퇴사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해주면 회사에 불이익이 있나요?안 좋게 퇴사 하는것 도 아니고 사정상 퇴사를 해야하는 직원이 있습니다.퇴사 의견을 밝혀서 진행을 하려고 생각해 보니일 도 열심히 했고, 안 좋게 퇴사하는게 아니라서실업급여라도 받을 수 있게 해줄까 싶은데,퇴사가 처음이라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강제퇴사 같은걸 해주면회사에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많이신비로운애플파이휴게시간 변경으로인한 회사측에 권고사직 요청갑자기 회사에서 휴게시간 반토막으로 줄인다고합니다근로자로서 회사측에 휴게시간 축소로 인한 권고사직요청해두 상관없겠죠?? 권고사직 해달라는게아니라요청입니다*법적으로도 문제없겠죠??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