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
- 근로계약고용·노동확실히참을성있는농어퇴직금 계약서 시작날짜 아님 실제 근무시작날짜?2024년 10월 1일로 계약서를 작성해서 2025년 9월30일까지 근무했습니다작년 10월 1일이 임시공휴일이여서 실제 출근은 2일부터 했어요실제 출근일이 2일이라 364일인지 1일부터 계약을 했으니 365일로 인정되어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완전즉흥적인오이김치퇴사시 인사담당자외 근로자들에게 얘기할 필요있을까요?퇴사시 인사담당자에게만 말하고 그외 근로자에게 퇴사를 말할 필요가 있을까요?현재 기술직으로 근무중인데,차후에 현장에 투입이 되어야 되는 상황입니다.하지만 현장에 투입되는 인원은 수정이 가능합니다.현장소장에게또한 얘기하지 않은 상태입니다.오직 회사 인사담당자에게만 얘기했습니다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탈노동고고싱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부모의 동의가 있다면 몇 세부터 아르바이트가 가능한가요?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부모의 동의가 있다면몇 세부터 프렌차이즈나 편의점 등에서파트타임으로 일을 할 수 있나요?아니면 미성년자는 전혀 일을 할 수 없는 것인가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언제나존경받는늑대미성년자 퇴직금과 주휴수당 야간수당 실업급여 하나도 받지 못했는데 도와주세요제가 17살11월부터 18살11월까지 주 66시간 일 하면서 주휴수당 야간수당을 한 번도 받지 못했습니다 처음에 근로계약서 쓸 때 제가 어려서 뭣도 모르고 주휴수당 야간수당 퇴직금 그리고 실업급여도 안 된다고 했는데 어릴때라 뭣도 모르고 알겟다고 해버리긴 했습니다 주66시간 한달에 264시간 일하고 250만원 최저시급도 못 받았는데 이렇게 지금 신고하면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아 그리고 월급도 제대로 안 주고 제 월급을 가게 카드로 썻습니다 저한테 입금 된 건 아마 1000만원도 안 됐을겁니다 한 번 도와주세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확실히참을성있는농어퇴직금 계약서 시작날짜 아님 실제 근무시작날짜?2024년 10월 1일로 계약서를 작성해서 2025년 9월30일까지 근무했습니다 작년 10월 1일이 임시공휴일이여서 실제 출근은 2일부터 했어요 실제 출근일이 2일이라 364일인지 1일부터 계약을 했으니 365일로 인정되어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일할수 있는 날짜는 모두 일을 했는데 364일이여서 퇴직금을 못받으면 억울할거 같습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확실히세련된비단뱀간호사이며 이직후 계약서를 작성했는데 조금 이상한점이 있어 문의합니다.저는 간호사 채용 공고에서 정규직으로 모집한다는 내용을 보고 지원하여 합격했고, 이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근로계약서 상단에는 “정규직 ”라는 문구가 있었는데, 계약서 조항을 자세히 확인해 보니 아래와 같은 내용이 있었습니다.1. “근로자의 계약기간은 ○월 ○일부터 ○월 ○일까지로 하며, 상호 이의가 없을 경우 1년 단위 자동연장으로 간주한다.”2. “퇴직금은 사립학교교원연금법에 의거 개인부담금을 부담하고, 연금법에 의거 퇴직금을 수령한다.”제가 알기로 정규직(무기계약직)의 경우 근로계약서에는 보통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라고 명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런데 위와 같이 계약기간이 특정되어 있고 자동연장 규정이 있는 경우, 실제로 제가 정규직으로 채용된 것이 맞는지, 아니면 계약직에 가까운 형태인지가 궁금합니다.또한, 만약 정규직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한다면, 계약기간 조항을 어떻게 기재해야 하는지도 조언 부탁드립니다.만약 기간제 근로자라면 사학연금에 가입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완전즉흥적인오이김치퇴사시 후임자가 없어서 퇴사가 불가하다는게 가능한가요?퇴사통보했더니 후임자가 아직 없으니 퇴사를 미루자는데, 법적인 효력이 있어요?퇴사통보후 1달지나면 이유 불문하고 상관없지않나요?추가로 여쭤보자면 인수인계도 필수로 해야하는건가요?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가끔당돌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 간호사의 퇴직 미처리와 이직 불가능간호사로 근무 중입니다.날짜는 예시입니다.퇴사희망일 11월 12일. 사직서 제출 10월 31일. 병원 입장은 사직서 제출 30일 이후인 11월 30일에 퇴사처리할 예정이며 심평원에 간호사 인력 퇴사 신고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어느 응급사직한 간호사가 일정기간 이직을 할 수 없게 퇴사처리를 하지 않았다고 하며 저도 퇴사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인사팀에 퇴사희망일에 퇴사처리와 심평원에 간호사 인력 퇴사 신고를 완료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퇴사일 다음날은 이직할 병원 입사일입니다. 이직할 병원에서는 입사일 전에 사직처리하고 심평원에 간호사 인력 변경 신고를 완료되지 않으면 채용취소입니다.퇴사일 이후에 근무하지 않아도 병원에서 11월 말일까지 퇴사처리하지 않고 심평원에 간호사 면허를 신고하지 않을까 걱정입니다.제가 퇴사일부터 현재 병원에 출근하지 않는다면 그 이후를 무단결근 처리로 근로계약을 유지하여 병원이 얻는 이득이 있나요? 퇴직금은 연금형식입니다. 무단결근 처리할 경우 심평원 신고일이 마지막 실제 근무일인 11월 12일이되는 건지 11월 말이되는 건지 궁금합니다.개인 사정으로 지역 이동이 필요하며 이직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퇴사 전에 11월 12일에 퇴사처리하겠다는 병원의 확답을 듣고 싶은데 퇴사희망날에 꼭 사직처리하도록 방법이 있을까요?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 심평원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완전즉흥적인오이김치퇴사를 통보했는데 인사담당자가 홧김에 알겠어라고 소리지르는게 법적인 효력이 있나요?어제 제가 글을 올리고난 이후의 내용인데전체적인 내용이 9월16일에 10월2일까지만 일하고 퇴사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까지 회사에서 일정을 미뤄달라는 얘기는 없었습니다.그런데 어제 제가 연락을하니 일정을 미루라는 식의 내용과 회피형의 말만 쏟아져나왔습니다.그래서 어제 저녁 카톡으로 10월15일까지만 일한다.9월16일부터 한달이 지나 퇴사의 효력이 발생한다 의 내용을 보여드렸고,오늘 분명히 “15일 까지만 일할겁니다. 그 이상은 못한다”고 하니 저한테 알겠다 와같은 성의없는 답변만왔습니다. 그리고 반복적으로 말하니 인사담당자가 화가나 알겠다고 라고 하더군요…그럼 현 상황만 봤을때 제가 15일이되고 회사에 오늘부로 퇴사입니다 란 말과함께 다음날부터 출근안해도 상관없나요?인사담당자의 홧김에한 알겠다는 제가 퇴사해라는 표현으로 받아들여질수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확실히세련된비단뱀간호사이며 계약서가 이상한거 같아 문의합니다.저는 간호사 채용 공고에서 정규직으로 모집한다는 내용을 보고 지원하여 합격했고, 이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그런데 계약서에 서명한 후 조항을 자세히 확인해 보니,> “근로자의 계약기간은 ○월 ○일부터 ○월 ○일까지로 하며, 상호 이의가 없을 경우 1년 단위 자동연장으로 간주한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습니다.제가 알기로 정규직(무기계약직)의 경우 근로계약서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명시되는 것이 일반적인데, 위와 같은 조항이 적혀 있는 경우 실제로 제가 정규직으로 채용된 것이 맞는지, 아니면 계약직에 가까운 것인지가 궁금합니다.또한, 만약 정규직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한다면, 계약기간 부분을 어떤 식으로 기재해야 하는지도 조언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