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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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고용·노동푸른하늘100이중 고용보험 신청내역 상관이 없나요?26년 02월 1달 근무했습니다 2월 28일에 사직서를 작성하였습니다근로복지공단에 확인해보미 아직 고용 상실처리가 안되어 있는 상태이고 현재 04월부터 다른곳에 4대보험 가입되어 근무중인디 상관이 없나요?아니면 전 회사에 상실처리 부탁드린다고 말씀드리몬 되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지나치게자존감높은맥주업무 처리 미숙에 따른 재계약 거절 문의 드립니다.25년 6월 초에 입사하여 이제 곧1년이 되어가는 직원을 재계약을 하지 않을려고 합니다.경력자는 말에 고용했지만 업무를 잘 못하고 있고 본인 멋대로 일 처리하고 보고도 하지 않아 시말서까지 받아놓은 상황입니다. 그래도 바꿔지지 않아 재계약을 하지 않을려고 합니다.맘 편하게 권고사직을 하고 싶지만 그럼 외국인근로자 사용함에 어려움이 있어 그렇게 처리를 못하는바회사 규정에 따른 징계로 계약을 안해도 되는지?그게 안되면 실업급여 신청이 안되게끔 처리하는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네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날씬한카멜레온15718개월 계약직 직원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과 육아휴직대체인력지원금 수급이 가능한지 문의안녕하세요 작은 회사에서 인사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이번에 1년 6개월 계약직 직원이 계약 만료로 퇴사를 앞두고 있습니다.회사와 근로자 쌍방 모두 계약 연장의 의사가 없어서 계약 만료로 계약을해지할 예정 입니다. 다만 최초 4대보험 취득 시 실무자 착오로 계약직이 아닌 정규직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이때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 합니다.그리고 위 상황에서 육아휴직자 대체 인력 지원금을 회사에서 수급 가능한지궁금 합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올곧은양128이력서 허위기재 채용 취소가능할까요?신규 직원이 채용되어서 입사를 했는데저희가 입사절차 상 실무면접이 없어, 제가 입사 후 실무면접을 재진행 했습니다이력서와 확인해보니 경력기술서 상 내용과실제 업무 이력이 상이하여, 이력서 허위 기재가 의심되어 채용 취소를 해야 할 것 같은데요아직 계약서는 작성을 안한 것 같아요지금 입사한지는 2일차고..이런 경우 법적으로 채용취소 가능할까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대체로호화로운공주첫 3개월간 최저시급의 90프로만 주겠다는 알바정상인가요???ㅠㅠ 편의점 알바 면접보고왔는데 수습기간 3개월간 최저시급의 90%만 주겠다네요... 일단 알겠다고는 했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나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반가운말똥구리56매해 연봉협상은 필수가 아닌건가요?예를 들어서 2024년에 입사를 하면서 연봉협상을 했고, 2025년에도 했다면 2026년에도 해야하는 것 아닌가요?그리고 연봉협상은 당해 연도에 기간을 정함이 없고, 하기만 하면 되나요? 당해를 넘기기 전에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내일도소중한꽃게탕파견직 2년 계약직 2년 근무중입니다. 직접고용의무가 있을까요?안녕하세요. 제조업 생산관리 직무로 근무중입니다. 2022년부터 파견직으로 2년 근무했고 하루도 쉬지 않고 바로 본사 계약직으로 2년 근무중입니다(2달뒤에 파견+계약직 총 4년됩니다. 파견 종료때 사직서 쓰라고 해서 작성하고 바로 본사 근로계약서 작성했습니다.)사람인에 올라온 공고를 봤을 때 평가후 정규직 전환가능이라고 적혀있는 것을 확인하고 입사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근무해보니 파견2년, 계약직 2년을 채우고 내보낸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 전임자도 그렇게 계약만료로 퇴사처리 되셨고요.검색해보니 파견법에 직접고용의무를 규정한 이유는 파견근로자의 고용 안정을 위해서기 때문에 2년 넘은 파견근로자를 계약직으로 채용하는 것은 안된다고 봤습니다. 파견직으로 2년 넘게 실질적으로 그 회사에서 일했는데, 직접고용하면서 또 계약직으로 묶어두면 파견법의 취지가 무력화되기 때문에 직접고용의무 규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함이 원칙이라고 하는데요. 예외적으로 2년을 초과한 파견근로자의 계약직 채용이가능한 경우는 아래와 같다는데1. 근로자 본인이 계약직을 원하는 경우2. 해당 업무가 원래 계약직으로 운영되는 경우저는 둘 다 해당하지 않습니다. 4년간 같은 부서소속으로 같은 사무실에서 동료들과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다른 부서에도 2+2년하고 계약만료로 퇴사하신 분을 봤습니다. 그런데 회사도 문제의 소지가 될수있다고 인지했는지 파견직이 아니라 본사계약직으로만 뽑더라고요..파견직 2년 후에는 정규직이나 무기계약직으로 고용해야하는 것이 원칙 맞나요? 회사에 직접고용의무를 이행하라고 요구할 수 있을까요? 노무사님과 변호사님 중 어디를 찾아가야할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진행하면 좋을까요?계약기간까지 두달밖에 남지 않아서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인사팀과 먼저 이야기를 나누어볼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단정한할미새111자발적 퇴사여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원래 2인이 근무하는 병원인데 한 사람이 개인사정으로 그만두게 되었어요..그래서 사람구할때까지 있겠다고 했구요..그런데 원장님이 지금 환자도 많이 없으니까 일단은 혼자하고 조금 바빠지면 그때 구해주겠다면서 혼자 근무 하라고 하네요..저는 혼자 근무하는게 싫습니다..월급도 인상없이 동일하구요..근데 혼자 다 해야 됩니다..그래서 조건이 맞지않아서 그만두겠다고 말할려고 하는데 이럴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작은망둥어300기간제근로자 2년 이상 쓰면 정규직으로 시켜줘야 한다는데.. 왜 안지키는 회사가 많죠?기간제근로자 2년 이상 쓰면 정규직으로 전환시켜줘야 한다는데..기간제근로자를 1년 계약으로 계속 매년 재계약하는 식으로 운영해서 정규직 전환 안 시켜주는 회사가 많잖아요?대기업에서도요.이건 왜 용인되는건가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작은망둥어300기간제근로자 2년 이상 쓰면 정규직으로 시켜줘야 한다는데..기간제근로자 2년 이상 쓰면 정규직으로 전환시켜줘야 한다는데..기간제근로자를 1년 계약으로 계속 매년 재계약하는 식으로 운영하면 정규직 전환 안해줘도 되는건가요?2년이라는 기준이 총 이용기간 기준인지, 매 계약기간 기준인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