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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완벽히보고싶은늑대미성년자(만18세) pc방 알바 가능한가요?미성년자는 pc방 알바 못 하나요?내년에 성인되는 만 18세인데 궁금해요ㅜㅜ된다는 곳도 있고 안 된다는 곳도 있고 말이 다 달라서 너무 헷갈리네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풍요로운삶미성년자는 정확하게 몇 세부터 부모의 동의 하에 일을 할 수 있나요?가령 고등학생 1, 2학년 정도만 되어도 부모가 동의하게 되면파트 타임으로 일을 할 수 있나요?아니면 최소 18, 19세는 되어야지 부모의 동의 하에 일을 할 수 있는 것인가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아리따운치와와66공공근로 신청경로 및 조건문의 합니다정년 퇴직후 재 최업준비중인데 자격시험도 너이가 먹어서 인지 어렵고 잘안되네요준비하는동안 생활비도 필요하고요그레서 주변에서 보았던 지하철 안내나 거리 순철등 공공근로를 하고 싶은데 동사무소를 찿아가야하는지 재산 나이의 조건이 있는것인지 아시는 분께 문의 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한결같이장엄한해마회사 교육비 반납에 관해 궁금한게 있습니다.3월에 외부 교육을 신청하여 5월에 수강 후 6월에 교육비를 청구하여 받았습니다.그리고 7월 중순에 취업규칙 관련 메일을 받았는데 교육 수료 후 1년이내 퇴사시 교육비 반납 내용이 있고 이전부터 있었던 규칙이다라고 하는데 취업 후 3년동안 해당 내용을 들은적이 없는데 갑자기 이번에 메일이 왔습니다.1) 12월에 퇴사하게 되었는데 이전에 취업규칙에 관련해서 듣지 못하고 교육을 들었는데 교육비를 반환을 해야 하나요? (7월 초에에 작성한 근로계약서에도 해당내용 없음)2) 해당 메일을 전달받고 7월 말에 퇴사한 사람은 교육비를 반환하지 않았다고 들었는데 확실하지 않습니다.그래서 이 사람이 교육비를 반환하고 갔는지 회사에서 증명한 후에 증명이 되면 제가 교육비를 반환하겠다고 말해도 문제 없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고마운저빌55직영학원퇴사와 헛소문으로 인한 고소저와 동료쌤이 직영점 A학원에서 근무 하였는데,동료쌤은 다른 지역의 B학원에 파트로 두군데에서 일하였습니다. 동료쌤은 원래는 B학원을 정리하고 A학원에서 전임으로 근무할 예정이었으나 본사에서 A학원을 뒤집는 바람에 앞으로의 향후 미래가 불투명하여 동료쌤이 그만두기로 하였고 저역시 A학원의 미래가 불투명하다고 여겨서 A학원에 퇴사의사를 밝히고 동료쌤이 일하는 다른 B학원에 구인여부를 물었고 마침 구인중이어서 면접을 봤고 일하기로 하였습니다.그런데 학원에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그만두게 되었고 아이들사이에서 동료쌤이 근방에 학원을 차려서 애들을 데리고 나간다는 이상한 소문이 퍼져서 본사에서는 사실 검증을 하지도 않고 원장에게 그 선생님을 고소하고 뒷조사를 하겠다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 동료선생님이 저에게 같이 그만두자고 한적도 없고 제가 먼저 B학원에서 근무할수 있는지 물었고, 동료쌤이나 저나 A학원 근처에서 학원을 준비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이 경우에 고소가 성립이 가능한가요? 실제로 고소가 진행된다면 무고죄와 명예회손으로 고소 또는 어떤 방법으로 대응이 가능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덕망있는미어캣109안녕하세요 아르바이트 관련 질문입니다급구라는 알바 어플이 있는데오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가 근무 시간이었는데제가 성실히 하려고 15분 전 정도에 도착을 해서도착해서 고깃집 이었는데 손님들이 안보이는 곳에서핸드폰을 하고 있었는데 어떤 남자분이 오시더니핸드폰 보지마시구요 홀 쪽으로 나오세요라고본인이 뭐라도 되는 것같은 갑질말투에 함부로 말하셔서6시 전에 핸드폰 보는게 문제인가요? 식으로 말을 했더니목소리 톤 올려가면서 근무시간이 아니더라도 핸드폰을 보면 안된다고 강압적으로 말하면서 계속 본인이 뭐라도 되는 것같이 갑질 말투로 뭐라 하더라구요전 이게 맞나 싶어서 말을 한건데 그리고 첫 말투부터 그렇게 함부로 말을 하니 이게 맞나 싶어서 말을 하니까 그 사람이 기분이 나빠서 나한테 말하는거냐라고 더 뭐라 하더라고요. 저는 기분이 나빠서 물은건 아니고 이게 맞나 싶어서 그 사람이 심하게 대하니까 말한건데 근데 솔직히 기분이 상했다고 해도 근무전에 손님들 안보이는 쪽에서 핸드폰을 할때 첫마디부터 저를 함부로 대했으니까 기분이 상해서 말을 한거 였어도 이상한게 아닌데계속 더 큰소리로 뭐라 하는데그래서 저는 맞상대로 큰소리 뭐라하지는 않고저랑 안맞으시는거 같은데 그냥 가도 될까요? 하고 정중히 묻고 그 사람이 가세요 하길래 왔는데 그 어플에서 신고하기라고 있는데 저를 그 어플내에서 "결근" 이라고 신고하고 매너포인트라고 알바 구할때 구인하는 쪽에서 이 사람의 매너포인트를 볼때 참고하는데 그게 다 깍여서 4점 남았는데 이러면 알바구하기 힘들거 같은데그래서 그쪽 본사에 이런 상황을 설명하고 결근 취소해달라고 하니까 저한테 제가 잘못생각하시고 있고 잘못하셨다고 근무전이라도 그쪽에 핸드폰 사용을 양해를 구해야하고 근무를 본인의 의사로 근무를 안했다고 결근 취소를 안해줄거 같이 말하네요이게 근무전에 핸드폰을 보는게 잘못인가요? 공고에는 분명히 오후 6시부터 오후 12시까지이고 근로계약서 싸인도 했고 근무전이니 핸드폰 사용해도 잘못이 없는데도 그래서 말을 하니까 강압적으로 갑질하면서 제 위에 군림하고 저를 자기 밑으로 두는 말투로 근무전이라도 핸드폰을 사용하면 당연히 안된다는 식으로 말하면서 그럴거면 오후 6시에 딱 맞춰서 오지 그랬냐라고 오히려 저한테 더 따지는데이게 제가 근무전 핸드폰을 사용한게 법적으로도 문제인가요?그리고 본인들이 잘못을 해놓고 오히려 저한테 계속 더 목소리 올려가면서 뭐라 심하게 말을 해서 정중히 저랑 안맞으시는거 같은데 그냥 가도 될까요? 라고 말하고 온건데 결근 신고를 했는데 이거 아무리 생각해도 저한테 매우 부당한거 같은데이거 법적으로 신고 가능한가요? 본사에서는 오히려 저한테 본인의 의사로 근무 하지 않았으니 결근인게 맞다네요 그리고 매장에 큰 피해를 입었음을 전달드립니다라고 하네요그렇게 사람을 만들었는데 이걸 참고 견뎌주는게 맞나요? 제가 잘못한게 아닌데? 그런데 이걸 결근으로 하면서 신고해서 저한테 부당하게 피해준거 신고 가능할까요?근무전 핸드폰 사용을 한건 분명히 과하고 심한거 같은데 근무전 핸드폰 사용이 법적으로 문제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정말야망있는돌고래건설현장 내 업무상 이외의 지시 어떻게 하나요안녕하십니까 저는 아파트 건설현장 내 원청의 안전업무를 보조해 주는 소위 안전감시단이라는 공종에 속해있는 계약직 근로자 입니다.안전감시단의 업무는 크게 현장 내 안전순찰을 통해서 작업자가 불안정한 상태에서 작업하지 않을 수 있도록 지도하는 역할인데요.최근 들어서 원청에서 제가 지게차 자격증이 있는 것을 알고 이와 관련한 업무를 시키고 있습니다.현재 저희 현장내에서 지게차를 비롯한 중장비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해당 차량에 대한 보험증서와 현장 내 사용허가서를 받아야지만 사용이 가능한데요원청 안전팀에서 타 협력사에서 사용중인 지게차를 빌려와 저에게 각종 시설물 자재이동에 대한 지시를 내리고 있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계약직 1년이 얼마남지 않은 이 시점에서 퇴직금을 받고 싶은 저로서는 이 압력이 너무 부당하게 느껴집니다.혹시 법적인 조언이 아니더라도 어떻게 처신을 해야할지 도움을 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특히끼가넘치는커피공장 생산근로자입니다. 회사에서 현장 내 휴대폰 신호를 차단했어요 도와주세요안녕하세요,생산직에서 근무하는 사람입니다.저희 생산현장에 핸드폰신호가 잡히지 않도록해두어현장내에서 데이터신호를 포함하여전화 수신,발신조차 되지않도록회사에서 차단해두었습니다.이거 심각한 인권침해로 볼 수 있는 것 아닌가요?회사에 이야기해봐도 근무시간 중 휴대폰으로다른행위를 할까봐 풀어주지 않는다고 하네요.교대근무라 안그래도 남들과 다른 시간에 살고있는데,집안에 무슨일이 생기진 않을까,기타 급한용무전화 등이 수신되어야 하는데..그게 안되네요...인권침해, 근로기준법 등에 어긋난다면어디에 신고를 해야 고쳐줄까요?부서장에게 건의를 해봤지만 안되는 상황입니다.도와주세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갑자기수수한주인공이럴경우 보험료가 올라갈까요?????할아버지께서 1인 사업자이신데 손녀인 제가 가게에서 알바를하려고하는데요 4대보험 가입하면 할아버지께서 직장가입자로 바뀌게될시 현재 건강보험료만 납부하고 계시는데 제 4대보험비 빼고 보험료가 올라간다거나 추가로 또 내야될게 생길수있나요?지금 지역가입자로 42만원정도 내고 계시는데 이거보다 더 나올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활발한굴뚝새217카페에서 근무중에 손목통증이 생겼습니다 산재처리가 가능한부분인가요?대략 2주전에 카페에서 샷추출을 하다가 손목통증이 발생하여 급한대로 약국에서 파스랑 보호대를 구매하여 착용한후 일을 다시 하였습니다. 통증은 계속 남아있고 여전히 병원에서 치료중에 있습니다. 인대가 늘어난정도는 아니고 염증이 생겨 주사치료랑 물리치료를 병행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일을 하지 않을때에는 통증이 거의 없으며 일할때 위주로 통증이 발생하는데 산재처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6일에 퇴사예정인데 26일전에 신청해야하는지 그후에 해도되는지 궁금합니다.(산재가 가능하면 답해주시고 불가능하다면 대답은 괜찮습니다)또한 26일 근무하라고 19일 금요일에 통보를 받았는데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알려주세요. 제가 알기로는 30일전 통보가 되어야한다고 알고있어서요. 평일에만 일하고 평일기준으로 사장님포함 상시인원이 5명이며 사장님은 2개의 가게가 있어 2곳 왔다갔다하시며 일을 하고계시는중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