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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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모레도건강한엔지니어수습기간중 퇴사 의사를 전달 해야 하는 시기를 알고 싶어요.수습기간중 퇴사를 하고 싶은데 회사에 퇴사 의사를 언제 말해야 하는지 알고 싶어요.언제 말해야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지 알고 싶어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비범한칼새236공공기관 블라인드 면접 관련 궁금한 게 있습니다?공공기관 블라인드 면접을 보러갔는데제가 예전에 3년 넘게 같이 일하던 팀장님이 있는데제가 그 분이랑 갈등이 좀 많았어서 사이가 안 좋게 이직을 해서 다른 곳에서 일하다가이번에 공공기관 면접을 보러갔는데 그 팀장님 앉아계시더라구요.이해가 안되는게 서류에서 경력기술란에 어디 회사에서 근무했는지 다 적어놨는데어떻게 최종면접자리에 그 면접자랑 관련이 있는 관계자가 들어올수있는지가 이해가 안돼요.그리고 서류부터 필기까지 제가 높은 점수를 유지해온 상태에다가 면접은 정말 제가 '압도적'으로 잘봤습니다. 같이 면접보고 나온 경쟁자분들이 저한테이건 분명히 제가 될거같다고 말씀을 어쩜그렇게 잘하시냐고까지 말할 정도였습니다.감사팀소속 직원이 그 면접을 처음부터끝까지 지켜보고 있었구요. 그런데 불합격이 됐습니다.그래서 제가 궁금한것은해당 회사 감사팀과 국민권익위원회로 이의제기 및 감사신청을 하려고하는데 실무적으로 이런 불합격 결정이 번복되는 경우가 있긴 있나요?그리고 이런경우에는 그 팀장님이 해당 면접자리로 들어온것부터 제가 문제제기를 해도 정당한 상황이겠죠?그리고 감사팀 직원은 그냥 출생지나 출신고교 그리고 나이나 이름같은것만 모니터링하는것인지 아니면 누가봐도 특정 지원자가 제일 잘했는데 그 사람을 떨어뜨리는 결정을 하게 되면 중간에 제지하는 역할도 하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과감한살모사21근로기준법상 강제되는 전보의 종류를 알고 싶습니다.근무지가 근로계약서에 특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합의가 있어야만 전보가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하지만, 근로기준법상으로 근무지가 특정되어 있어도 강제로 전보가 되는 경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감사의 일상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부탁드립니다?지인이랑 사이좋게 지내던중 제 장례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서로 생각차이로 결별 하게 되어서 금전 정산하는 중 장례식장(부의금)낸것 빼고 정산해주는데 다들 어떻게 생각하세요저는 이런 경우 인생에서 처음이라서 완전 헐이라서 다른 분 생각을 듣고 싶어서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남다른오리176해외 산재 파견자의 가입기간 관련 보수총액 신고문의드립니다.24/4/2 출국 했는데출국 후 해외 산재를 신청하여 해외 산재 가입기간이 24/4/10~24/6/27까지로 되어있습니다(해외 산재 상실일 24/6/28).Q1)그럼 보수 총액 신고 할땐 24/10~24/6/27까지의 보수를 일할 계산하여 기재하면 되나요?Q2)보통 해외 산재 파견자의 파견기간은 마지막날이 입국일로 설정하나요? ex) 24/4/2 출국 -24/6/3 입국해외산재 파견기간 24/4/2~24/6/3 상실일 24/6/4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미래도충실한박쥐노동조합 탈퇴자가 재가입 신청을 제한 할 수 있는지요?노동조합(지부)를 탈퇴하여 복수노조를 만든 근로자가,다시 기존의 노동조합에 가입하고자 신청을 할 경우,무조건 가입을 받아 주어야 하는 것 인지요,아니면 상집회의를 열어서 의결을 받아 가입 거부를 할 수도 있는 것인지요?산별노동조합 규약에는 (1) 조합의 가입은 소정 양식에 의거 가입원서를 당해 지부를 경유하여 조합에 제출하면 가입이 확정된다. (2)조합 또는 지부에서 제명처분을 받은 자는 제96조 제1항에 따라 반드시 복권 또는 징계가 해제되어야 재가입할 수 있다. 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현재 재 가입하려고 하는 근로자는 탈퇴시 제명처분을 받은자는 아님!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23년도 임,단협 체결후 2년이 지난후 25년 임,단협 시기가 왔습니다.23년도 임,단협 체결후 2년이 지난후 25년 임,단협 시기가 왔습니다 올해도 대표노조보다 인원이 적어 대표노조가 될수가 없습니다 혹시 대표노조가 2년간 해왔으니 복수노조도 임,단협 개입 할수있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23년도 임,단협 체결후 2년이 지난 시점23년도 임,단협 체결후 2년이 지나 25년도 임,단협 할 예정 입니다. 대표노조 2년간 해왔으니 복수노조도 임,단협 개입 할수가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남다른오리176산재보험 소급 가입문의(기존가입자)해외 파견 근로자 고용: 24/4/2~취득 : 24/4/10~ 6/28 취득 : 24/6/27~ 현재문제는 취득신고때 산재가 반려되어 4/2~ 4/9까지 국내 산재가 취득이 안되어 있는데...해당 기간만큼 가입 후 상실하려 했더니 이미 가입되어있는 대상자라 안 되는 것 같습니다.해외 산재 취득일은 맞게 신고되어있는건데 이를 앞으로 당겨서 수정신고를 해야하나요?보수총액 신고하다가 발견한거라... 그냥 국내 보수총액신고할때 미가입기간의 보수까지 합산신고하면 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고마운땅돼지108출장비 지불 관련 문의드립니다!!!현재 학교에서 조교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M.T 비용으로 출장비가 최대 8만원 1회밖에 지급이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현재 3개 학과를 맡고 있어 한 학과에서 M.T를 가서 출장비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불가피하게도 다른 학과에서도 M.T 를 간다고하여 이런 경우 출장비는 어떻게 해결해야할까요? 본인부담으로 해야하는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