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기타 노무상담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처음부터학구적인고기만두통장과 주민자치회 임원 및 회원 겸직 가능한가요?통장인 사람들이 대거 주민자치회 들어와서 주민자치회장 부회장 등 간부들을 장악했네요 통장은 준공무원이라던데 이게 가능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냉정한토끼178토요일을 유급휴가 처리하는게 이 뜻인가요?저희 사에서는 현재 월 소정근로시간을 209시간으로 보고 시급,일급 산정의 기준을 209시간으로 하고 있습니다(통상임금/209)그런데, 월~금 중 휴일이나,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주 근무시간이 40시간이 되지 않더라도토요일(휴무일) 근무 시 시급×1.5×근무시간을 연장근로수당으로 지급하고 있는데요,주 근무시간이 40시간이 되지 않는데 시급×근무시간이 아닌, 시급×1.5×근무시간으로 계산하여 지급하고있는 것은 토요일을 유급휴가로 보는것인가요?그렇다면 이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을 209시간이 아닌 243시간으로 봐도 되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늘촉망받는살구질문퇴사 예정자 입니다 연차소멸 관련된 문의입니다제가 23년 3월 2일 입사 후 25년 3월 첫주에 퇴사를 하려고 합니다.(연봉 동결, 요청사항 전면 이행X 등 이유가 너무 많아서 ㅠ)그럼 3월2일에 연차가 다시 생길탠데 돈으로 안주는 회사다보니까 못받는다 하더라도 이직하기로 한 곳에 바로 가기 위해서 연차를 소멸시킬 수 도 있나요?추가적으로 고려해볼만한 상황같은거 있다변 팁 주시면 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냉정한토끼178현재 저희 사 업무처리 상 토요일이 유급휴가 처리되고 있는게 맞나요?현재 저희는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을 적용하여 시급과 일급을 계산하고 있습니다.(통상임금 / 209, 휴무일은 토요일, 주휴일은 일요일)그런데, 월~금까지의 근무일 중 주 근무시간 40시간을 채우지 못하더라도(주중 휴가, 휴일 등)토요일 근무 시 연장근로로 보고 시급×1.5배를 가산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요,(토요일에 근무하면 1.5배 지급, 토요일에 근무하지 않으면 원래 받는 월급만 받음)이 경우 저희 사는 토요일을 유급처리하고 있는게 맞는지, 그리고월 소정근로시간을 243시간으로 변경하여 시급 산정 시 통상임금 / 243시간으로 변경할 수 있나요?(노사간 합의 가정)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냉정한토끼178노사합의를 통해 고정연장시간 포함 월 소정근로시간을 243시간으로 변경하는게 가능한가요?현재 월 법정근로시간 209시간을 기준으로 시급 및 일급을 산정하고있습니다(통상임금/209)그런데, 노사 합의를 거친다면 고정연장시간을 포함하여 월 소정근로시간을 243으로 변경하고,시급 및 일급 산정 시 통상임금/243 으로 계산해도 되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냉정한토끼178소정근로시간 243시간은 어떻게 계산해서 나온 시간인가요?법정 근로시간은 주휴시간 등을 고려해서 209시간인데,소정근로시간이라고 하는 243시간은 어떻게 계산해서 나오는 시간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날으는피자25년도 공무원, 군인 월급이 인상되었나요?2025년 새해를 맞이하여 새해복 많이 받으세요. 25년도 공무원, 군인 월급이 새해를 맞이하여 대체로 인상된건지 궁금해요. 표 있으면 보여주세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보통은따뜻함이넘치는카멜레온가족이 운영하는 카페에서 임금을 받을수 있나요?전 이제 20살이 되었고 이전에는 알바 경험이 전무합니다. 딱히 알바를 시작하려는 마음이 있지는 않았지만 어머니께서 경력을 쌓는게 알바 구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숙모네 카페에서 알바를 하라고 하셨습니다. 여기 까진 딱히 불만도 없었고 저도 경력이 있으면 도움이 될것 같다는 생각에 흥쾌히 수락 하였습니다. 18일 19일 원래 일하시던 알바분이랑 1시부터 9시 까지, 하루에 8시간 정도 일한것 같습니다. 알바분은 1시부터 6시까시, 미들 타임만 하시는 분이지만 마감 하시는분이 대타를 맡기셔시 9시까지 계속 하셨습니다. 전 사실 알바 교육받을때 시급을 안받는 건줄 알았습니다.어머니도 걍 돈 안받는다 하시고 숙모도 너가 교육비를 내야한다 이런식으로 말씁하셔서 전 그냥 교육비 안내고 배우는거니까 오히려 좋다고 생각 했습니다. 근데 19일날 알바하시는 누나분이랑 이야기를 나눠 보니까 돈을 안받는거에 놀라시더라구요. 전 당연히 받지 않는건줄 알았는데아하에서 다른 분들 질문들을 보니까 아무리 교육생 일지라도 일한만큼 최저시급으로 지급해야 한다는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좀 많이 소심하기도 하고 낯도 많이 가려서 당당하게 무언가를 요구하거나 말하질 못합니다. 제가 숙모께 시급을 요구할 정당한 권리가 있을까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든든한개리144내일배움카드 2년전 은행방문수령 신청후, 수령을 아직도 못하고 이제 하려하는데. 발급확인서가 발급이 안되네요ㅠㅠ고용24 들어가서 찾아봤는데,이미 신청한 상태라며발급확인서를 받을수가 없는데어떻게 하나요.발급확인서를 가지고은행을 가라는데..아무리 찾아도 저는 발급확인서 출력조차 할수없이내용이 안나오네요ㅠ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수줍은여새229매장 로테이션을 거절 방법 있을까요?백화점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지금 팔을 다치자마자 큰 매장(엄청 바쁜 매장)으로 로테이션 가라고 하셔서 갈 수 없다 말했더니 그래도 로테이션 가야한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팔이 펴지지도 않는 상태이며 병원에서도 후유증 6개월 갈꺼라 한동안 팔 쓰는 일 자제 해야한다 했습니다. 본사에서는 진짜 아픈거 맞냐며 병원에 자신들이 직접 들어봐야겠다고 계속 못믿고 의심하는 상황입니다. 지금 매장에서 2년 일했으며 지금까지 로테이션 단 한번도 거절 한 적 없습니다. 로테이션 거절 방법이 있을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