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기타 노무상담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중소기업에서 3년지나면 퇴직직원들 자료 지우나요?중소기업에서 3년지나면 퇴직 직원들 자료 지우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거 그냥 들고있는 기업도 많지 않나요? 지운거 누가확인하나요? 그런 절차가 있는지 궁금하네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푸하하하5인이상 사업장이 맞는지 궁금합니다.하루 영업장에 정직원이 2명 근무하고 주 15시간 미만 아르바이트를 평일에는 2~3명 주말에는 3~4명을 쓰고 있고 경리직원이 따로 있는데 소속은 저희회사로 되어 있지만 근무는 다른 사무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영업장과 사무실이 다르고 소속은 현장직원이랑 경리직원이랑 같습니다. 그리고 저 또한 소속은 동일하지만 지점 관리를 위해 근무를 여러 영업장을 돌아다니면서 하고 있습니다.이런경우 5인이상 사업장으로 들어가는 건지 궁금합니다.현장근로자수월~금 : 정직원 2명 / 주15시간 미만 아르바이트 2~3명토~일 : 정직원 2명 / 주15시간 미만 아르바이트 3~4명사무실 근로자수월~금: 경리 정직원 1명지점관리 근로자수평일 주말 상관없이 주5일 근무 저 1명이며 모두 소속은 동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2개 지점을 운영 중이고 그 중 1개지점이 본점으로 되어 있으며 모두 소속은 본점 직원 및 아르바이트로 되어 있습니다.부당해고를 당해 구제신청을 하고 싶은데 5인미만 사업장은 할 수가 없다고 해서 답답해서 5인이상이 되는지 확인하고자 남깁니다.ㅜ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풋풋한황새20휴직을 사용하신 근로자의 연차 산정방법 문의입니다.(근무지가 학교라, 학교기준인 3.1.~2.28. 을 기준으로 문의드리겠습니다.)휴직기간: 2024.8.1.~2025.1.31.이 경우 약 6개월간이 휴직 기간이며, 이때 연차 계산할때 6개월분 만큼은 365일에서 빼고 산정하여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여기서 비례 부여되는 연차라는것은,2024.3.1.에 발생한 연차가 아니라2025.3.1.에 새롭게 발생될 연차를 전년도 (2024회계년도) 출근율에 비례해서 부여하여야 한다는 말이죠?그렇다면 2025년 2월말에 2024년 연차 중 쓰고 남은것을 연차보상할때, 이 때에는 비례 계산법이 들어가지 않는 것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빼어난안경곰147퇴직후에 회사에서 납부하지 않은 건보료는 개인이 납부해야 하나요?안녕하세요. 회사에 다니다가 퇴직을 한 후에 다니던 회사에서 6개월치 건보료를 납부하지 않은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이런 경우에는 납부하지 않은 미납분에 대해서 개인이 정산을 해야 하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그리운노린재296실업급여 부정수급 신고기한이있나요?지인이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받은적이 있는데 거기사장님이 부정수급 신고를 하겠다고 협박처럼 말을하고있는 상황이라고하는데 어떻게되나요?부정수급 신고기한이 정해져있는지 자진신고시 어떻게 되는지 궁궁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늘격렬한딸기하루 권장 잠의 시간을 7시간 안쪽으로 자면 침해가 발생한다고하는데 사실인가요?하루 권장 잠의 시간을 7시간 안쪽으로 자면 침해가 발생한다고하는데 사실인가요? 그렇다면 우리나라 평균 수면시간이 7시간이 거이 안돼는데 대부분 늙어서 침해를 겪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아하사랑해요 열심히활동할게요ㅎ지옥철을 잘 견디는 방법을 알려주세요지옥철을 잘 견디는 방법을 알려주세요9호선을 타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서 지치고 힘드네요 잘 견디는 방법이 있을까료?? 정말...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크스크스근로내용확인신고서 기한 후 제출 시 과태료 있을까요?일용직 1명 있는 회사이고, 5인 미만 회사입니다.6월 귀속 6월 지급분 근로내용확인신고가 7월 15일까지인데, 신고하는 걸 까맣게 잊어버렸어요..때문에 오늘 마감하고 내일(7/24일) 신고하게 될 것 같습니다.지연 신고 시 1인당 3만원의 과태료가 나온다던데, 제 경우에도 과태료가 나올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그래도흥미진진한백만장자직원전체인원 출퇴근체크 하지 않고 특정인원만 출퇴근 체크하는것도 직장 내 차별이 될까요?원래는 직원 전체 인원 모두 출퇴근 체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그리고 외근을 다녀오거나 출장을 다녀와도 정확하게 기록을 남기거나 하지도 않구요그래서 출장을 간건지 외근을 정확하게 어딜 갔는지 사실은 상급자 말고는 실무자는 정확하게 파악이 안되고 있습니다 상급자도 실무자에게 모든것 들을 전달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당일날 갑자기 알게 되는 경우도 많구요그런데 갑자기 출퇴근 체크를 이제 시작한다고 하는데그게 전체 인원이 이루어지지않고 특정 인원만 이루어진다면그것은 직장 내 차별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전체 직원이 아닌 특정소수인원의 출퇴근 체크만 이루어져서 특정인에게만 그 사실을 가지고 업무에 반영이 되거나 불리한 처우( ex) 그 특정인의 급여에 영향이 간다던가 하는?!) 가 이루어 지면 그건 직장 내 차별로 봐도 무방할까요?!감사합니다 :)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보고싶은관박쥐181단기계약 종료후 실업급여 신청가능할까요2023.01월부터 2024.02월에 첫직장을다니고 자발적퇴사를한후 2024.05.16에 두번째직장을 입사한후 2024. 07.23일에 권고사직을 받았습니다. 1차로 여기서 실업급여 받는게 가능한지 궁금하고, 받는게 가능하다면 지금말고 나중에받고싶은데 8월부터 4대보험가입되는 4개월 계약직 종료후 신청하거나 6개월정도 4대보험가입안되는 아르바이트 (위에 계약직과 아르바이트는 자발적퇴사예정) 끝나고난후에도 신청가능할까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