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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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안선생은행 통장으로 월급을 받을수 없을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만약 급여를 기존에 본인 통장으로 계속 받고 있다가 갑자기 신용이 안좋아져서 본인 통장으로 급여를 받을수가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현급으로 받을수 있나요? 아님 다른사람 계좌를 빌려서 받아야 하나요?1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어쩐지유연한수박실업급여 부정수급 신고 가능 기한이 궁금해요실업급여 부정수급 신고 기한이 3년이라고 하는데그럼 부정수급 받은지 3년이 지났으면 신고가 불가능한건가요?? 신고하면 무효처리 되는지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큰풍뎅이250만18 생일 지났는데 알바 24시까지 못 하는 건가요?법적으로 미성년자 밤 10시까지 가능하다고 하는데 그럼 12시까지는 안 되는 건 가요? 만 18살 생일 지나면 할 수 있는 건 아닌가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철저한까마귀126우리나라 출산 지원책에 관해서 알려주세요?우리나라는 저출산으로 인구 감소 및 인구문제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올해 2024년 출산 지원금 및 휴가, 지원책 관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여전히화사한조랑말취업규칙에 명시된 경조금 부족하게 지급취업규칙에 명시된 경조금보다 부족하게 지급한 것은 부당한가요? 법을 통해 명시된 금액대로 제대로 지급 받을 수 있는지 긍금합니다.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당당한나팔새134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사업장) 신청기한 넘었을경우사업장입니다. 노무법인에서 법정지원금업무를 대행해주는데 고용노동부에 신청하는 기한을 놓쳤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금을 신입이 입사하고 3개월이내에 고용노동부에 신청(명단 제출) 을 해야 하는데 3개월이 넘어 (약 100일 ) 신청을 할경우 고용노동부에서 받아들여줍니까? 신입직원이 지원금을 받을수 있다는 해당요건에 부합한다는 전제입니다. 3개월이내 명단을 제출하고, 6개월 재직후 지원금 신청을 받을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대범한애벌래285고속도로 휴게소 이모님들은 출근어케하시나요?안녕하세요 대범한애벌래285입니다.고속도로 식당에서 일하시는 아주머님들은출근 퇴근을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합니다..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예리한멧돼지2354대 법정의무교육 무료로 온라인 수강할 수 있는 사이트가 있을까요?종업원 수 50인 규모 사업장의 인사담당자입니다.올해 온라인 법정의무교육 무료로 수강 할 수 있는 사이트를 찾는 중입니다. 4대 의무교육(성희롱, 괴롭힘, 개인정보, 장애인인식)을 한번에 모두 들을 수 있는 사이트면 좋을 것 같습니다.서울시평생학습포털(https://sll.seoul.go.kr/main/MainView.do)의 경우 작년에 수강한 이력이 있어 추천 시 제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지나치게존경스러운카피바라근무시간 관련 경력계산을 도와주세요저는 소방공무원 경채를 준비하고 있어 현재 병원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소방경력요건에서 근무기간 주40시간 이상을 근무하는 경우에 1달이면 1달, 1년이면 1년을 인정해주고 있습니다하지만 저는 병원에서 점심시간을 제외하면 근로계약서 기준 일 7.33시간을 근무하고 주 5일 계산했을때 주36.65시간이 나옵니다 이럴때소방 : 일8시간, 주40시간 이상 = ex) 6개월 근무시 6개월 인정저의 경우 : 일7.33시간, 주 36.65시간으로 6개월을 근무했을 시 경력으로 몇개월이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계산해보려해도 너무 어렵습니다 도와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현재도능동적인교수님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업무 관련 질문 드립니다.안녕하세요.현재 직원수 1,000명 넘는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산안법 시행령 제18조와 제22조에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의 업무가 명시 되어있습니다.1.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노사협의체에서 심의ㆍ의결한 업무와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업무2. 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3. 사업장 순회점검, 지도 및 조치 건의4.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ㆍ분석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좌 및 지도ㆍ조언5.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ㆍ관리ㆍ분석을 위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5가지는 공통으로 적혀 있는 업무구요.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의 업무 분장에 대해 질문 좀 드립니다.질문 1. 화학물질관리는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 중 어떤 관리자의 업무 인가요 ?(해당 관리자 업무라면 법 조항 어떤 항목을 근거로 하면 될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질문 2. 위험성평가에 관한 업무 처럼 공통으로 적혀있는 항목은 어떤 관리자가 업무를 하던 조율해서 하면 될 것 같은데 공통 업무가 아닌 안전관리자 업무를 보건관리자가 한다거나 보건관리자 업무를 안전관리자가 한다면- 예를 들어 건강검진이나 작업환경측정 같은 업무를 보건관리자가 아닌 안전관리자가 하고 있다면산안법 제17조와 제18조에 각자의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의 그 업무만을 전담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아서 과태료 대상에 해당 되나요 ?질문3. 아래에 산안법 시행령 제18조와 제22조의제18조(안전관리자의 업무 등) ① 안전관리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0. 그 밖에 안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제22조(보건관리자의 업무 등) ① 보건관리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4. 그 밖에 보건과 관련된 작업관리 및 작업환경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훈령·예규·고시 등의 행정규칙이 제정되지 아니하였거나 내부공문 및 업무지침 등의 형식으로 운용 중입니다.자세한 사항은 이 법령의 제명 우측 하단에 기재된 소관부서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나와서요. 어디서 확인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래는 관련 조항들 복사해서 붙여넣었습니다. -산안법제17조(안전관리자)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안전관리자에게 그 업무만을 전담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8조(보건관리자)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보건관리자에게 그 업무만을 전담하도록 하여야 한다. 산안법 시행령제18조(안전관리자의 업무 등) ① 안전관리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제24조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이하 “산업안전보건위원회”라 한다) 또는 법제75조제1항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노사협의체(이하 “노사협의체”라 한다)에서 심의ㆍ의결한 업무와 해당 사업장의 법제25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규정(이하 “안전보건관리규정”이라 한다)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업무2. 법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3. 법제84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이하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이라 한다)과 법제8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이하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이라 한다) 구입 시 적격품의 선정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4. 해당 사업장 안전교육계획의 수립 및 안전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5. 사업장 순회점검, 지도 및 조치 건의6.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ㆍ분석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좌 및 지도ㆍ조언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ㆍ관리ㆍ분석을 위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8.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한 안전에 관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9. 업무 수행 내용의 기록ㆍ유지10. 그 밖에 안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② 사업주가 안전관리자를 배치할 때에는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 등 해당 사업장의 작업 형태를 고려해야 한다.③ 사업주는 안전관리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외부전문가의 평가ㆍ지도를 받을 수 있다.④ 안전관리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보건관리자와 협력해야 한다.⑤ 안전관리자에 대한 지원에 관하여는 제14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안전관리자”로, “법제15조제1항”은 “제1항”으로 본다.제22조(보건관리자의 업무 등) ① 보건관리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노사협의체에서 심의ㆍ의결한 업무와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업무2. 안전인증대상기계등과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 중 보건과 관련된 보호구(保護具) 구입 시 적격품 선정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3. 법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4. 법제110조에 따라 작성된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또는 비치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5. 제31조제1항에 따른 산업보건의의 직무(보건관리자가 별표 6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인 경우로 한정한다)6. 해당 사업장 보건교육계획의 수립 및 보건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7.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조치에 해당하는 의료행위(보건관리자가 별표 6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가. 자주 발생하는 가벼운 부상에 대한 치료나. 응급처치가 필요한 사람에 대한 처치다. 부상ㆍ질병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처치라. 건강진단 결과 발견된 질병자의 요양 지도 및 관리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의료행위에 따르는 의약품의 투여8. 작업장 내에서 사용되는 전체 환기장치 및 국소 배기장치 등에 관한 설비의 점검과 작업방법의 공학적 개선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9. 사업장 순회점검, 지도 및 조치 건의10.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ㆍ분석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좌 및 지도ㆍ조언11.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ㆍ관리ㆍ분석을 위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12.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한 보건에 관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13. 업무 수행 내용의 기록ㆍ유지14. 그 밖에 보건과 관련된 작업관리 및 작업환경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② 보건관리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안전관리자와 협력해야 한다.③ 사업주는 보건관리자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권한ㆍ시설ㆍ장비ㆍ예산, 그 밖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이 경우 보건관리자가 별표 6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장비를 지원해야 한다.④ 보건관리자의 배치 및 평가ㆍ지도에 관하여는 제18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관리자”는 “보건관리자”로, “안전관리”는 “보건관리”로 본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