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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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새침한왕나비187실업급여 수급 중 프리랜서 알바를 해도 괜찮은가요?현재 실업급여 수급 중이며 지인에게 프리랜서 알바를 부탁받았습니다(일당 30x5일간/3.3% 원천징수)이전에 고용센터에서 진행한 실업급여 관련 설명에서는 월 15일 이상근로하는 경우가 아닐땐 그냉 근로하고 소득발생시 관련 신고만 하면 된다고 들은 것 같은데다시 인터넷에 찾아보니 내용이 좀 다른 것 같더라구요월간 일간 금액 상한도 있고..1. 세전 총액 150만원, 5일간 업무로 프리랜서 사업소득인데 해당업무 해도 실업급여 계속 받을 수 있나요?(일당이 하루실업급여액(약6만원)을 초과하거나 월간 총액이 80이상이면 안된다는데 맞나요?)2. 위 업무를 진행해도 괜찮을경우 받지 못하는 실업급여액이 얼마인가요?실업급여 일지급액 6만원x5일인가요아니면 150만원인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확실하내야간고정이라 잠이안와요 도와주세요가장이라 일 할곳 찾고 있는중 야간고정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야간일하고 아침에 잠을 자야 되는데...잠이 안와요 수면재 먹까요?힘드내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현재도투명한멜론상근직의 교대직 근무 관련 문의드립니다.상근직과 교대직이 함께 근무하는 사회복지시설입니다. 교대직은 주주야야비 형태로 3조2교대로 근무하는데 교대직 직원중 결원이 생겨 더이상 인원이 충원되지 않아 상근직원들이 돌아가며 상근직을 유지한채 교대근무 빈자리를 들어가게됩니다.주간근무 8시간근무, 야간근무는 8시간+시간외 3시간발생합니다.예를들어 월화수 주간근무를하고 목요일 야간근무를 한 후 금요일 아침 퇴근시 상근직이므로 주40시간을 채우지못해 토요일출근해서 일주일40시간을 채워야된다고 합니다.상근직이라는 이유로 이렇게해야한다고하는데 맞는걸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한가한듀공86국회의원이나 시의원, 구의원은 공무원인가요?아닌가요?국회의원이나 시의원, 구의원, 도의원등 선출직 공무원들은 일반직 공무원과 어떤게 다른건가요.?? 출퇴근시간을 준수하지 않는데, 공무원이 아닌건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주52시간제 대법원 판결에 관한 문의대법원은 최근 주 52시간 근무제에 대한 중요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판결은 주 52시간 근무제 준수 여부를 판단할 때, 하루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을 합산하는 것이 아니라, 1주간의 총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는지 여부로 판단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이 판결에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월 9시간 화 4.5시간 수 9시간 화 4.5시간 금 9시간 해서1주 총 36시간으로 근로계약했는데이때도 52시간만 넘지 않으면 위법이 아닌가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경제로부터 자유을 꿈꾸다두리누리지원금시 고용보험도 혜택되나요?얼마전 입사를 하였는데 한달후 두리누리 국민연금 80프로 지원확정 통보를 문자와 이메일로받았습디다. 제가 별도 신청한건 없습니다. 알아보니 고용보험도 혜택이 있다던데 별도 신청을 해야되는것인지 아니면 저같은 경우는 국민연금만 지원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독안룡쥬베배달 알바를 해볼려고 합니다.질문드립니다.나이가 50이고 제조업 종사하다. 더이상 제조업 관련쪽은 정말 진절머리나고.건축현장에서 일시 일하고는 있는데배달일을 해볼려고 하는데제 조건이 좀 ㅜㅜ사업하다 실패해서 현재 신용불량이라개인통장은 없고 가족 통장이구요배달일 할려면 어디로 저나를 해야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회사의 강제적인 휴게시간 관련 문의 건안녕하세요.회사에서 초과근무 시 근로기준법에 따라 4시간 근무 시 휴게시간 30분을 부여한다고 직원 복무규정에 명시하고자 합니다.그런데 그 과정 중 회사에서는 근로자의 초과근무를 막기 위한 목적성으로 모든 초과근무 시 30분의 무급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한다고 작성하고자 합니다. 예) 1시간 초과근무 시 30분 필수 무급휴게시간(저녁 급식비 제공하지 않는 현황) 18시~18:30 휴게시간, 18:30~19:30 1시간 초과근무법적으로 문제없다고 하는데, 이럴 경우 반대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또한, 해당 내용으로 직원 복무규정을 변경하고하 할 때 직원의 서명을 받는데 모든 직원이 서명하지 않을 경우회사측으로부터 퇴사 종용, 직장내괴롭힘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걱정입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회사의 강제적인 휴게시간 관련 문의 건안녕하세요.회사에서 초과근무 시 근로기준법에 따라 4시간 근무 시 휴게시간 30분을 부여한다고 직원 복무규정에 명시하고자 합니다.그런데 그 과정 중 회사에서는 근로자의 초과근무를 막기 위한 목적성으로 모든 초과근무 시 30분의 무급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한다고 작성하고자 합니다. 예) 1시간 초과근무 시 30분 필수 무급휴게시간(저녁 급식비 제공하지 않는 현황) 18시~18:30 휴게시간, 18:30~19:30 1시간 초과근무법적으로 문제없다고 하는데, 이럴 경우 반대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또한, 해당 내용으로 직원 복무규정을 변경하고하 할 때 직원의 서명을 받는데 모든 직원이 서명하지 않을 경우회사측으로부터 퇴사 종용, 직장내괴롭힘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걱정입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회사의 강제적인 휴게시간 관련 문의 건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초과근무 시 근로기준법에 따라 4시간 근무 시 휴게시간 30분을 부여한다고 직원 복무규정에 명시하고자 합니다.그런데 그 과정 중 회사에서는 근로자의 초과근무를 막기 위한 목적성으로 모든 초과근무 시 30분의 무급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한다고 작성하고자 합니다.법적으로 문제없다고 하는데, 이럴 경우 반대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