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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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세젤예여니♡연차를 다쓰지못하고 퇴사했는데 남은연차는?못쓰고 남은연차가 12개가 있습니다. 갑자기 퇴사하게되었는데 남은연차는 어떻게되는건가요? 그냥 없어지는건가요? 아님 따로 연차금을 받을수있나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시간 강사해서 시간당 몇 만원 버는 돈이 말이에요시간 강사 버는 돈이 시간당 몇 만원 밖에 못 벌죠 웹드라마 재연드라마 단역배우 재연배우 보다 더 못 벌지요 재연배우 단역배우가 10만원 20만원 30만원 버는 걸로 알고있어요 시간 강사는 얼마 못벌죠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손해사정 정보입력부서 어느쪽이 더 괜찮은가요?파란손해사정이랑 에이원손해사정 중 어느 곳이 더 괜찮나요?파란에서 지금 한달차인데 친구는 에이원에서 하고 있어요 근데 친구가 여기로 와서 같이다니자고하는데 고민이에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유난히영리한개미핥기회사사정으로 인한 휴업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1, 2024년 1월 2일부터 생산직 정규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4대보험도 1월 2일부터 들어가고 있어요. 6개월 일하는 동안 회사사정으로 3월부터 매달 2주씩 휴업으로 쉬게 됐습니다. 휴업 할 때마다 직원들 동의를 받는게 아닌 전날 통보를 하고 사장님이 휴업수당에 대해 말해주지도 않아서 무급으로 쉬었습니다. 이번 6월에도 1일부터 16일까지 쉬다가 17일 월요일부터 출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7월 말까지 일을 해야 180일을 채우는데 만약 7월 말까지 안쉬고 출근을 하게 되면 회사사정으로 인한 휴업 퇴사로 인정이 안될까요?2, 휴업수당을 못 받은 건 어떻게 해야할까요?3, 급여명세서에 4대보험이 휴업한 만큼 줄어든게 아니고 월급에서도 그대로 나가는걸 확인해서 개인별부과고지보험료를 확인했는데 휴업한 일수를 제한게 아닌 만근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실업급여 일수는 무급휴가가 포함 안된다고 하는데 만근으로 올라가 있으면 상관없나요? 4, 회사사정 때문에 쉰 것도 실업급여 일수에서 빼야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한결같은큰고래212사설업체에 서명한 것으로 취업제한이 생기는 경우가 있나요?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졸업한 취준생입니다. 반갑습니다!제가 조금 걱정이 많은 편이라 질문 하나 작성하니 노무, 인사관련해서 아시는분 있다면답변해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동네 부녀회에서 집에 찾아와 서명을 받으러왔습니다.군통합 반대서명인데 아빠가 마당에서 서명을 하고있더군요. 저는 보통 이런거 절대 안하는데아빠가 마당에서 방에있는 저한테 생년월일 물어보길래상황을 모른채 그냥 알려줬고 저까지 서명을 한게되었습니다.즉, 통합반대 서류이며 서명한 정보는 이름, 생년월일 입니다.이것으로 취업제한이나, 사기업 취업에 조금이라도 영향이 생기는지 궁금합니다.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깜찍한발구지86일과시간에 꽃에 물주러가는 동료때문에짜증나요동로가. 화분을 만들고. 매일물을 주러 가는데문제는. 바쁜시간에. 그짓거리를 합니다꽂을 보러 시도때도없이 사라지고 덕분에. 내가 그일까지. 해야합니다적당히. 꽃을 감상하게 하는방법없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억수로호기심있는칠면조첫째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 2년을 사용할 경우 근속기간(경력인정기간) 및 2년치 연차 추가 발생분을 모두 인정해주어야 하나요?[인사관리규정] 제3x조(휴직) 육아휴직 등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x조(휴직기간) 육아휴직기간은 자녀 1명에 대하여 2년 이내로 한다. 제3x조(휴직의 효력) ~ 및 육아휴직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휴직기간을 근속 또는 호봉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취업규정] 제3x조(연차유급휴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위 규정은 현재 우리회사에서 육아휴직에 관한 내용을 모두 취합한 것입니다. 해당 규정을 근거로 첫째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 등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규정에 의해 육아휴직 2년을 사용할 경우 근속기간(경력인정기간) 및 2년치 연차 추가 발생분 등을 모두 인정해 주어야하는지에 대해 궁금합니다. 인정 부분: 1. 호봉승급 2. 승진소요연수 3. 근속승진재직기간 4. 2년치 연차 추가 발생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2항 ‘육아휴직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및 4항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의 내용과 상이하다고 판단되어 문의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함박눈속의꽃지하철 노인 무임승차에 따른 적자폭은 지자체와 지하철공사 어느쪽이 부담하는지요?서울에서 지하철을 타다보면출근시간이고 낮시간이고 구분없이 노인들이 많습니다 지하철공사가 적자라고 들었는데 노인무료요금도 그 일부분이지 않나생각합니다 그러면그 적자폭을 시청과 공사 누가 부담하는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함박눈속의꽃지하철 노인 무임승차에 따른 적자폭은 지자체와 지하철공사 어느쪽이 부담하는지요?서울에서 지하철을 타다보면출근시간이고 낮시간이고 구분없이 노인들이 많습니다 지하철공사가 적자라고 들었는데 노인무료요금도 그 일부분이지 않나생각합니다 그러면그 적자폭을 시청과 공사 누가 부담하는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신랄한다향제비53퇴직급여 추계액 근속년수 계산 방법 답변 부탁드립니다.안녕하세요 DB형 퇴직급여 추계액 근속년수를 계산하려고 합니다.아래와 같이 설명되어 있는데, 예를들어 20200713 입사(기산일) 20240703 퇴사일 경우 기산일 기준 근속년수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ㅇ 추계액: 명부기준일시점에 퇴직한다고 가정 했을 때의 퇴직금. 법정제인 경우 기준급여 X 기산일 기준 근속년수 계산예시(법정제): 2017.07.01 입사, 기준급여 150만원, 명부기준일 2018.12.31 추계액 = 기준급여 X 기산일 기준 근속년수 = 150만원 X 1.5년 = 2,250,000원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