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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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충분히미소짓는삼계탕10년이 채 되지 않았을 때 사학연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해야 하나요?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납입하고 나서 10년이 지나야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사학연금을 넣어서 10년이 채 되지 않았다면 일시금으로만 찾을 수 있는건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회사에서 중식(12~13시) 당번을 한 후 오후 반차를 냈다면 13시에 퇴근해도 될까요?모든회사가 점심시간에 특정 인원들의 당번을 서게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저희 회사는 민원업무를 위해 중식(12~13시) 당번을 서고 13~14시는 휴게시간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직원들마다 다른데 오후 반차(14~18시)를 내고 오전에 중식당번을 한 후 그냥 퇴근하는 사람이 있고 그래도 밥 먹고 14시까지는 사무실을 찍고 퇴근하는 사람이 있고 눈치가 보여 중식당번이 있는 날에는 아예 오후반차를 내지 말자는 의견도 있습니다. 혹시 중식당번 후 오후에 휴계 시작시간(13시)에 맞춰 퇴근을 해도 문제가 없는 것인가요? 아니면 이건 회사가 자율로 정할 일인가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하쿠나마타타2이번주나 다음주에 가족나들이 갈려하는데솔직히 그동안 일만하느라 어디변변한 여항한번 못가봐서 이번에 가족과 가까운 어디라도 갈려하는데 정말 엄두도 안나네요혹여 좋은 장소가 있을까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늘자기주도적인꼬부기실업급여 장기수급자 구직활동 문의요일용직 장기수급자로 5차때 물류센터(쿠팡) 단기알바로 2일근무해서 일일 근로계약서로 첨부 구직활동 인정이 됬는데요 이번6차때도 똑같이 단기알바로2일해도 구직활동이인정이 될까요 인정이된다면 7차까지 단기알바로 구직활동 인정이가능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윤석민인사팀으로서 사업계획 기획안을 내는 경우안녕하세요 :)인사팀으로서 사업계획 기획안을 내는 경우어떤 기획을 해볼 수 있을까 다양한 분들의 아이디어 또는 사례가 궁금합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클래식한얼룩말69노무제공자 택배기사(944) 근로자・예술인・특고 고용현황조회안녕하세요 노무제공자 산재보험 입직신고가 폐지되어 따로 신고는 안 하는 건 알고 있는데(월 보수액 신고는 했습니다)근로복지공단 토탈서비스 고용현황조회에서도 산재보험은 조회가 안되는 게 맞나요?그럼 어떻게 확인해야 하나요?ㅠ 공단이 너무 불친절해서 혹시나 싶어 여기에 질문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검은나비198결혼 실업급여 질문드립니다!!!!결혼으로 인한 실업급여 자격 요건중2개월 이내에 결혼 예정인 사람이 배우자와 동거하기위해 거소이전으로 통근 곤란이 가능하다고 아는데요.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혹시 예들들면 1.결혼이 10월1일이면 2개월 더하면 12월 1일 사이 통근이 어려워 퇴사한경우 인가요?아니면 이직하고 2개월 이내 결혼 예정인 사람인가요?궁금합니다.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가끔다채로운원숭이40대 여성분들은 주로 어떤 일을 해서 돈을 벌고 계신가요?40대 중에서도 여성분들은 주로 무슨 일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약간 경단녀처럼 되었는데 정규직이 아니다 보니 미래가 불안하고 좀 우울하네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때론생동감있는요리사실업급여 수급자격 에 관하여 문의 드립니다.A 회사 의 경우2021년 7월 01 일 입사 후 2022년 09월 25일 근무 (약 14개월)2022년 09월 26일 ~ 2022년 11월 23일 (유급병가 약 2개월)2022년 11월 24일 ~ 2024년 08월 30일 (산재휴직 약 21개월)이직확인서 내용은 소정근로시간 8시간 피보험단위기간 182일 입니다.산재휴직 종료 됨 가 동시에 직장에서 1년 더 무급휴직 기간을 줄수 있다고 했지만 회사에 있는것 자체가 공포 여서 개인사정 사유 로 자진퇴사 하게 되였습니다. 현재 생활비 를 마련해야 되서 B회사 에 2개월 계약직으로 2024년 11월 초 ~ 2024년 12월 말 일 까지 근무 예정 입니다. 사업주 분께서 기간 연장 은 없을것 같다고 얘기하셨어요. 여기서 질문 드려요. 최종 사업장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이 180일 만 넘긴다면 실업급여 대상이 될수 있다고 알고는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제 40조 2번 에 보면 기준기간은 이직일 이전 18개월 로 하되, 피보험자 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기준으로 한다.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에 질병_부상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계속하여 30일 이상 보수의 지급을 받을 수 없었던 경우: 18개월 에 그 사유로 보수를 지급 받을수 없었던 일수를 가산한 기간(3년을 초과 할때에는 3년으로 한다) 라고 나와있더라구요. 그럼 저같은 경우에는 2024년 12월 에 근무 종료 후에 이직확인서 처리가 된다면 퇴사 사유 가 계약종료 로 피보험단위기간 은 50일 정도 가 될것 같은데요. 그럼 A회사 + B회사 피보험단위기간 합산 해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3년 역순으로 합산 한다는게 몇년 부터 역순으로 계산 되는게 맞는지 도무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생활전문가공무원들도 겸직을 많이 하고 있나요?공무원들 월급이 박봉이라고 들었는데 공무원들도 겸직을 마니하나요? 겸직을 그냥 해도되나요? 다른 나라는 겸직을 그냥 한다고 하던데요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