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기타 노무상담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헌신하는양280건설공제금 퇴직 공제금 수령 기간 문의아빠가 건설공제금 퇴직 공제금 받아가라는 문자가 왔었어요63세정도 되셨나 아무튼 계속 신청 안하면 소멸되나요? 아니면 이자를 더 주나요? 나이가 있으시니까 그런거 절 못하시는데 내가 바빠서요미루면 어떻게 되는지 엄청 궁금하네요감사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압도적으로배부른곰탕정신병원에서 받아온 소견서로 퇴사를 하게되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정신병원을 이년정도 다니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회사를 다니기 힘들어져 퇴사를 하고 싶은데 정신병원에서 일을 계속하기 힘들다고 소견서를 받아와서 그걸사유로 퇴사하게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압도적으로배부른곰탕정규직입니다. 연봉계약서 미작성 해도 괜찮나요?이년이상 다닌 정규직입니다. 연봉계약에 이의가 생겨 인사팀과이야기했으나 협의가 되지않았습니다. 연봉계약서 미 사인시 문제가 되지않나요? 저는 회사쪽에 계약연장이나 미 싸인시 문제가 생겨 신고를 하고싶습니다.12월에 연봉협상을 했어야했는데 2월말에 실행을 하였습니다아 참고로 사전에 평가에따라 동결안내를 받은적없습니다이번 평가도 제대로된 정성적 정량적기준이 없이 평가가 됬습니다평가 테이블도 다섯단계에서 앞 두단계를.제하고 점수를 주라고도 했습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쿨한이구아나230사업자개시번호 조회를 어디서하나요?안녕하세요사업자개시번호를 알아야하는데 조회 방법이 다 제각각이네요ㅠ 사업자개시번호 조회 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호기로운천인조62인력 타이어상하차 vs 공사장 현장 뭐가 더 힘드나요?인력을 처음 나갔는데 타이어 공장으로 나가게 됐습니다 제 친구는 타이어 공장이 편해서 타이어 공장만 나갔다는데 제가 예전에 영화관 현장일을 했었는데 그때의 5배는 더 힘들던데 정말 이게 편한 건지… 단순 몸의 힘든 정도로는 꼬막 철거보다 힘든 느낌.. 다음날 일어나니까 허리며 손목이며 안 아픈 곳이 없네요ㅠ 다른 공사장 현장도 이정도로 힘든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많이사랑스런늑대자발적 퇴사후 계약직 근로 2년후 퇴사해도 실업급여에 포함하여 받을 수 있나요?안녕하세요자발적퇴사로 10년이상 근무한 회사 퇴사후2-3개월 뒤 2년근무하는 계약직 근로시 이전 10년이상 근무한 퇴사의 기간도 합산하여 수급할수있나요?50세미만이라 240일 최대로 받을수 있을까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잘생기고총명한강아지967퇴직할때 퇴직금을 받는데 세금을 내야되나요?안녕하세요 억만장자 억수르 대박나자 입니다.퇴직금을 수령할때 세금 책정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연차에 비례에서 책정하는거 같던데 자세히좀알려주세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답변좋아용근로자없는 사업장 보수총액 신고 여부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고용산재 보수총액신고 문의드립니다.25년부로 직원이 없는 경우 (폐업, 퇴사 ) > 상실처리 완료 24년도에는 급여가 있었으므로, 고용산재보수총액 신고를 해야하나요? 이미 상실신고를 하였으니깐, 근로자없음으로 신고하여야 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많이사랑스런늑대자발적퇴사 후 계약직근무하고 끝나면 실업급여 수급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10년이상 다닌 회사를 자발적 퇴사한 뒤1~2개월 휴식한 다음 6개월이상되는 계약직 근로하게되면 계약만료후 그전 10년간 다닌 회사 까지 포함하여 수급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억수로꾸준한왕도마뱀실업급여 및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받을 수 없나요?안녕하세요. 최근 제목과 같은 이유로 고용센터에서 상담을 받았는데, 실업급여 수급 및 사후지급금 수령이 어려울 것 같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전문가분께 고견을 듣고 싶어 지식인에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A: 아내 (주소지: 대구 달성군 다사읍, 근무지: 대구 달서구 XX병원)B: 남편 (주소지: 경기 이천시; 직장에서 자차 15분거리 월세로 원룸 자취) [21년 8월~23년 10월6일] (직장: 경기 용인시 처인구 백암면) [21년 8월~ 현 직장] (23년 10월 6일 부터 신혼집에 실거주, 전입신고는 25년 1월 31일)1. 임신 중인 A(24년 2월 10일 출산) / 23년 11월 5일 결혼식 진행2. 남편의 직장 소재지 부근(경기도 용인시 처인구)에 A의 명의로 청년버팀목전세자금대출로 신혼집 마련3. 신혼집 계약 시 A는 23년 9월 25일자로 전입신고(필수사항)4. B는 23년 10월 6일 부로 신혼집에 실거주 (전입신고는 25년 1월 31일)5. 23년 10월 23일 육아휴직 -> 24년 2월 10일 출산 -> 25년 1월 22일 육아휴직 종료6. A는 현 거주지에서 대구 달서구 기존 근무지 통근 불가(왕복 5시간 이상소요)로 1월 23일 부로 퇴사.7. 퇴사 사유는 배우자와 동거 및 공동육아를 위해 거주지 이전(비자발적 퇴사 사유)8. 해당 조건으로 사후지급금 신청 및 실업급여 신청사정은 위와 같습니다. 나름 간략하고 보기쉽게 적어봤습니다.고용센터 상담내용1. 퇴사일(25년 1월 23일) 보다 훨씬 이전에 이미 주소지를 옮겼다.(23년 9월 25일)2. 그래서 정리해보면 A가 B집으로 거주지 이전한게 아니고, 23년 9월에 계약한 A집에 B가 들어간게된다.3. 배우자와 결혼 및 동거를 위한 거주지 이전의 조건 중 퇴사일 직전 1년동안 2개월 이상의 별거 조건이 부합하지 않는다.-> 즉, 실업급여 받기 어렵다.비자발적 퇴사 사유에 당연히 부합한다 생각하고 육아휴직 사후지급금과 실업급여도 받을 수 있을거라고 확신하고 있었는데 위와 같이 안내 받아서 너무나 당혹 스럽네요.배우자와 동거, 공동 육아를 위해 거주지를 남편 직장 소재 주변으로 이전함에 따라 왕복 5시간 이상 거리로 통근이 불가하기 때문에 퇴사사유는 명백히 비자발적 퇴사인데 수급이 어렵다하니 사실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글이 좀 두서없이 길지만 전문가분들의 고견이 절실히 필요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