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기타 노무상담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한참장난기있는딸기사직서 제출 후 퇴사 관련 질문 합니다.안녕하세요.올해 초부터 구두상으로 퇴사 의사를 밝히고 퇴사일정에 대해 논의했으나 계속 미뤄져서 9월 말일자로 사직서를 제출 했습니다. 따로 사본은 가지고 있지 않고 서면제출하여 메일이나 카톡 증거도 없는데 최근 들어보니 제 사직서를 폐기했다고 합니다.사직서 제출 이후에도 인수인계를 위한 직원을 뽑아야 한다는 이유로 퇴사일정이 계속 미뤄진 상태였고 그 과정에서 사직서 폐기 된것도 알게된 상태입니다.회사에서는 지속적으로 구인하고있으나 딱히 뽑히고있진 않구요... 12월 1일자로 사직서 다시 작성하여 12월 말일 퇴사하되 남은 연차 전부 소진하여 12월 중순부터 나오지 않겠다고 다시 통보할 예정입니다.1. 회사 내부 규정을 확인해봐야 하지만 만약 내부 규정에 사직서 제출 후 수리가 되지 않으면 퇴사할수 없다는 문구가 있다면 저는 법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2. 위의 규정이 없다면 12월 중순 부터 나오지 않겠다고 통보하고 나오지 않으면 제가 불이익을 받는 부분이 있을까요?3. 퇴사에 대한 내용은 내부적으로 보고가 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다만 모두 증거를 제출하라면 증거는 딱히 없는 상황인데 이러한 경우엔 제가 어떤 대처를 해야할까요?회사에 폐를 끼치지 않고 퇴사하려다 보니 이리저리 끌려다닌 제 탓 같아서 법률적으로 자문을 구해보자 질문 올립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상담을 받으려면 노무사 사무실 찾아가면 되는건지 국가에서 따로 이러한 상담을 진행해 주는건지도 추가로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최고로끼가많은계란탕위탁매장 중간관리자는 근로자인가여?한매장의 위탁매장 중간관리자로 수수료를 지급받고 일하는 중간관리자 점주(매니저)는 근로자에 해당하나요? 그리고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안하는지 그건 어떻게 알아볼수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대담한뻐꾸기38편의점 알바 CU : 라면 봉지 진열할 때, 봉지를 뜯어서 진열해도 괜찮나요?안녕하세요. CU에서 일하고 있는 알바생 입니다.라면 묶음을 낱개로 뜯어서 진열하는 건 안되나요?낱개 재고가 부족하거나, 진열 공간이 비어 있어서 묶음을 뜯어서 진열했는데, 이렇게 하면, 안되나요?방금 전에 사장님께 연락이 와서 안된다고 했었습니다전 재고가 없으면, 뜯어서 진열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정중한후루티187채용 진행중인 공고의 JD 수정하면 법적인 문제가 있나요?제목 그대로 해당 여부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인사담당자 채용이 있다면 기존 담당 업무에 아래 한줄을 추가하는 방향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포지션별 인재 소싱 및 채용 전략 수립 위 담당 업무를 한줄 추가해서 공고를 진행할때 법적인 문제가 있는지 궁금해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수습기간중 발목 질병으로 인한 당일퇴사수습 2달째 마지막에 발목건초염이 심해서 당일퇴사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화요일날 발목 고통이 심해서 수요일 반반차를 내서 내원 후 발목건초염 만성 진단을 받아 목요일 야근을 하고 지켜보고 금요일날 너무 안돼겠어서 치료에 집중 하고 싶다고 말씀드린 후 퇴사 처리 부탁드렸습니다.그런데 계속 12월 한가하니 좀더 해봐라 시간 내주겠다는 둥 저는 거절의 의사를 밝힌 후 퇴근 후 도저히 안돼겠어서 카톡으로 안돼겠다 퇴사 시켜달라 했습니다.월요일날 퇴근 시간 맞춰서 사직서 제출 하겠다고 하니 월요일 아침에 를 강조하면서 사직서 제출해 라고 하셨습니다. 이런경우 예의상 가는건 맞는데 직원들 다뻔히 일하는거 보이는데 주말에 가서 사직서 제출해두 돼는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음료마시는어피치직속상사의 업무태만관련 문의에 대한 인사팀의 가이드?저는 현재 a파견회사 소속으로 근무지는 b회사에서 근무중이고, 주25시간 근무 직원입니다.직속상사의 업무태만 심적의심 정황이 많아서, 지난 몇개월간의 특정날짜를 몇 개 지정하여, 이 상사가 이날 대면근무했는지? 이날엔 오후 몇시에 진짜 사무실에 복귀한게 맞는지? 이런식으로 인사팀에 사실확인 요청 메일을 보냈습니다. (사무실에서 근무할때 저는 직속상사의 도움을 받아야하는데 연락안되는 때가 많아 힘들기도 하여, 이러한 메일을 보내게되었지만, 이말은 언급하진 않았습니다.)그러나, 돌아온 답변은 팀원에게는 출퇴근열람을 공유할수 없으며, 이 직속상사의 상사(시차 다른 곳에 계시는, 저는 한번도 못본 외국인)와 상의하여 인사팀에 문의하거나, 그렇게 하더라도 명확한 사유를 줘야하며 인사팀의 리뷰와 결정후 답변을 줄 수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인사팀의 이러한 답변이 맞는 안내인가요? 파견직 사원이 있는 동안 이 사안에 대해 신경쓰고싶지 않은 뉘양스도 있어보이는데 (실제 인사팀은 파견직에 회사 복지,정보제공 등의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1. 이러한 상황에서 인사팀이 줄 수있는 적절한 가이드가 무엇인지?2. 제가 앞으로 어떻게 대처하는게 현명한 방법일지? 문의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모레도파워풀한재규어주택구입 퇴직금정산시 인감질문이요ㅠ생애최초 주택구입을 하려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려합니다.근데 회사에서 인감증명 1통, 등본1통 이라고 일단 써있는데 원래 중간정산할때 인감이 필요한가요?검색해봐도 인감이 빌요하다던 글을 본적이 없어서ㅠㅜ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일반적으로자연친화적인판다한국직장인교육지원센터 평생교육원에서 자꾸 카톡오는데요산업안전보건교육 받아야 한바 뭐라뭐라 하는데 이거 꼭 해야뵈는건가요?보이스 피싱아닌가요?사기아닌지모르겠네요. 필수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끝까지튼실한백조지원자의 이력서를 채용담당자가 아닌 다른 직원이 열람하여도 개인정보보호 관련 문제가 없을까요?채용담당자가 가끔 부재거나 할때,이력서 열람업무를 서무 직원이 하게될 것 같은데, 개인정보보호 관련해서 문제가 없을지 궁금합니다.법적으로는 문제는 없어도, 관련해서 내부적으로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고민이 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한가한베짱이251만 80세 이상 노인은 아웃소싱 일 더하지 못하는 국가 정책이 있는가요?지인 부모님 나이 만 80세 이지만 아웃소싱으로 지금까지 일을 하다가 올해까지 일하고 그만두어야 한다고 했답니다. 국가 정책 중 만 80세 이상이되면 더이상 아웃소싱 못한다는게 이유인데 맞는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