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업재해
- 산업재해고용·노동용감한슴새187일용직 근무 중 다쳤습니다. 치료비 보상 가능할까요?현장 파견을 나와 현장에서 맡긴 잡것을 옮기는 도중 플라스틱 판에 눈을 찔렸습니다.09~17시 까지의 작업 시간 중 13시 30분 정도에 조퇴를 하여 병원으로 가 치료를 받았습니다. 이후 보상 건에 대해 물어보니. 저희 쪽 사무실 측은 "현장에서 다친 경우이니 현장 회사 쪽에서 보상을 받으라." 하였고, 현장 회사 측은 우리가 보상을 해줘야하는지 모르겠다. 라고 합니다.저희 측 사무실은 일급은 100%를 지급을 해주신 상태이며, 치료비 관련해서는 양측모두 이야기가 없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일 때 일급 100%를 지급해준게 치료비를 못받는 수단으로 이용이 되지않을까? 하는 걱정이 있습니다. 치료비 보상 요구를 할 수 있나요? 현장, 사무실 둘 중 어디가 책임을 지고 주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보상 청구가 안된다면, 산재 처리는 가능할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법인 물류회사 직영화물차 명의가 다를때법인 화물차 물류회사 기사임.. 물류 소속기사가 10명 이상임...기사들이 운전하는 화물차 명의가 다 다르다고 5인이상 사업장이 아니라고 주장을 할수 있는지 궁금함..근로기준법을 피하려고 하는것 같음.. 근무형태는 고정 납품처 운송임.. 회사는 대표와 전무이사 경리도 있고 급여는 물류회사명의로 보내주고 있고 4대보험도 물류소속으로 납입하고 있음.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YoungG실업 급여_질병퇴사 의사소견서3개월 이상의 치료기간이 들어가진 않고 앞으로 이 업무를 계속하게 될 경우 상태가 악화될 수 있으니 다른 직무로의 전환 배치를 요한다 라는 소견서와 회사에서 사정상 전환배치는 어렵다는 내용의 서류를 작성해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뛰어난굴뚝새261골절로 전신 10주 나왔어요 공상처리 관련요우상완 분쇄골절로 10주 진단이고근무시간에 사고나서 공상신청 하려고합니다그런데 수술은 갑 병원에서하고재활은 을 병원에서 할 경우 불이익이 있나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진지한석화구이계약직 사고로 인한 산재처리 질문입니다.제 친형이 우편업무 계약직으로 1주일 정도 근무하는 중 사고로 인해서 크게 다치게 되었습니다. 업무파악단계에서 상급자의 무리한 배정으로 인하여 아무것도 모른채 나가서 초행길에 차량을 피하다가 넘어져서 다쳤으며 사고가 생각보다굉장히 커서 1년이상 지속적인 치료와 수술을 병행해야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회사에서는 계약직이라고 본인들은 아무런 처리를 해줄 수 없다고 합니다ㅜㅜ오토바이로 업무인데 오토바이 보험도안되고 산재도 계약직이라 안되고, 공무원 상해보험도 안된다고 합니다. 계약직은 사고로 인한 피해는 모두 개인이부담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어찌해야 할까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대찬발구지265근무시간 중 태업,근태로 수면을 취하는 직원한 회사내에 a,b,c의 부서가 있고 b부서 직원이 a부서에서 일하는 d라는 사원이 근무시간중(휴게시간이 아닌 시간)에 일을 하러 가는 척하고 수면을 취하는것을 목격했습니다 또한 여러번 근무시간중 태업을 목격한적도 많습니다 직접적인 사진이나 동영상에 찍힌 증거는 없으며 여러번 목격을 한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1.cctv나 사진을 찍어서 증거를 확보하는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되는 행동인가요?2.회사는 a부서의 d사원을 해고할수있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로맨틱한발발이142기계 작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회사에서는 어떤 보호조치를 시행해야 하나요?요즘 생산현장에서 기계에 끼이거나 신체 일부가 절단되는 사고가 종종 발생하잖아요.그런 기계 작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회사에서는 어떤 보호조치를 시행해야 하나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따뜻한왕나비293산재발생의 경우.. 어찌해야 할까요 ?직원이 일하는 중에 소모품이 손가락으로 떨어져서 병원에 갔는데 부어있는 상태였고 병원에선 뼈 문제는 아니고속멍이 들었다고 하면서 시간이 지나면 빠질꺼다 라고만 말을 하여 다음날 바로 출근을 하였습니다.근데 한달이 지난 지금에도 붓기가 빠지지 않아 다른 병원에 가보니 손가락 인대가 파열되었고 수술을 해야한다고 합니다1. 산재처리는 안하고 싶어하셔서 공상처리 하려하는데 이럴경우 회사에서 받는 불이익은 없을까요 ?근로자 선택으로 산재처리 안하려는데 공단에선 이걸 회사에서 산재 은폐 하였다 생각하고회사에 불이익을 주지않을까 걱정입니다.그리고 이렇게 산재처리는 안하고 노동청에 산재발생보고를 할 경우2. 실제 발생일에는 안해도 되는거였는데 나중에 이렇게 바뀌게 되는 상황에선 발생시기를 언제로 봐야할까요?3. 산재처리 안하고 산재발생보고를 하는 경우엔 공단이랑 협조해서 산재처리를 안했다고 불이익을 줄수도 있는걸까요?4. 아니면 근로자가 산재처리를 안한다고 해도 회사에서 이건 무조건 해야한다고 말을 해줘야 하는 상황인걸까요 ??4번의 경우로 보면 회사에선 산재처리를 의무로 해야하는 기준범위가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진지한석화구이퇴근길하러 가는 길에 크게 다쳤는데 산재처리 되는건가요?퇴근하려고 계단을 내려가는데 계단에서 미끄러져서 넘어졌어요 ㅠㅠ(퇴근시간 칼같이 지켜서 정시퇴근입니다)좀 계단이 길어서 우당탕 넘어지면서 머리가 찢어지고 팔이 부러져서 응급실에 가게 되었습니다.부끄럽지만 이런것도 산재처리가 되나요??일하다 다친건아니고 딱 퇴근하고 나가는길에 넘어졌는데..혹시나하여 여쭤봅니다.1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모던한개117노조활동중 부상이 공무상재해로 인정이 되는지요노조활동중 부상이 공무상재해로 인정이 되는지요 궁금합니다 판례가 있는거 같긴한데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노조활동중 부상이 공무상재해로 인정이 되는지요 궁금합니다 판례가 있는거 같긴한데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