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업재해
- 산업재해고용·노동기민한까치7출근전 산업재해에 대해서 알아보고싶어요저는 일용직 근로자입니다지방에 일하러 왔는데 지방이라여관에서 생활하며 출퇴근을 하는데여관에서 아침밥 먹으러 가는도중에 길거리에서 넘어져서 발목을 다쳤읍니다이런 경우에도 산재가 가능한지요알고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어쩌다가산재처리관련 궁금해서 여쭤봅니다.기존에 허리는 조금 아팠으나 식당서빙일 2년가까이 하면서 심해져서 일하다가 그대로 못일어나서 며칠후 디스크수술을 했습니다.사장이 먼저 산재 처리해주겠다고 제안하셔서 산재지급까지 받은 상태입니다.수술후 1달정도 요양하다가 식당에 다시 나갔는데 더 아파서 1달뒤 퇴사했구요. 사장은 처음에 퇴직금대신 실업급여로 대체해주겠다는거 제가 거절했고 4대보험 신고금액260만원으로 퇴직금 계산해준다는거 제가 실지급320만원으로 주라니까 안줘서 노동부에 신고한 상태입니다.제가 신고했더니 사장이 산재거짓이라고 협박하는데 이게 기존에 좀아팠다가 일하다 심해진게 산재 거짓신고인가요? 산재가 혼자 하는것도 아니고 사업주확인하에 하는건데 사업주는 아무 책임없는건지.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레알혁신적인버팔로2022년도 1월 30일 경에 구정이라제목대로구요. 구정보내로 왓다가 넘어져서 뇌츌혈이 온거랑4000hz이상 소리를 못듣는겁니다 조선소. 삼성 번도체에서 일을햇구요 뇌출혈은 구정 보내려 왓다가 발생한겁니다 삼성뮬산 일잎힘들자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레알혁신적인버팔로뇌 출혈및 4000hz못듣는거 산제22년 1월 말경 평택 삼성반도체에서 구정 연휴 전이라 내려왓습니다 그러다가 화정실 갈려고 그러다가 피곤에 쩔어서 넘어져서 뇌출혈이 왓습니다그리고 4000hz이상읗 못듣는대 산제 처리 가능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통쾌한멧새534대보험이 안들어가있는데 산재 받을수있을까요?주6일 10시간 근무하구있는데 4대보험은.안든상황이고3.3프로만 때는 중인데 일하는곳이 추워서 동상에 걸렸고 병원에서 진단받은건데 혹시 산재신청가능할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레알혁신적인버팔로4000이상을 못듣는대 소음성산재제목대로구요. 일이 없어서 집에 왓다가 넘어져서 뇌출혈이 오고 배치전 검사를 받는대 4000이상이 안들리네요 산제 처리 가능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레알혁신적인버팔로일이 없어서 집에 내려와서 자다가 넘어져서제목대루 구요 뇌출혈이 왓습니다 그리고 조산소 및 삼성,반도체 현장에서 일을 하다가 소음에 노출 되어 4000hz는들을 수가 없습니다 산재 가능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아주붉은카페라떼산재처리랑 개인보험 중 어떤거로 처리해야 하나요일하다가 손이 다쳐서 6번 봉합하고 2주동안 회복하고 있는데요일 도중에 응급실까지 간 경우가 처음이라 산재처리를 해야할지 개인보험으로 처리를 해야할지 모르겠네요 사회초년생이기도 하고요만약 업주가 산재처리보다 개인보험으로 처리하기 권장한다면 그렇게 해야하는게 맞을까요? 보통 업주들은 산재처리를 꺼려한다고 하더라고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대단히꾸준한베이컨산업재해조사표 미제출 과태료에 대해 문의합니다.사업장에서 산재 발생 후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지 않아 과태료를 내야하는 상황입니다. 사업장에서는 과태료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여 과태료 취소를 받아야 하는지, 과태료를 조기에 납부하여 과태료 감면을 받아야하는지 궁금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어쩐지신기한목살회사에 취업한지 2주정도 됬는데 거의 심한독감걸린듯이 몸살때문에 조퇴관련 여쭤봤는데... 재가 잘못한게 맞나요?..인녕하세요. 저는 어떤 업계에 7개월차경력을 가진 사회초년생입니다.전에 다니던 직장에서도 극심한 스트레스 때문에퇴사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직장에서 새롭게 출발했습니다.근무시간:10:00~21:00 총:11시간휴무일:6일(하루가 연차로 들어감)주 6일근무,하지만 첫입사 했을땐 1주일동안 근무및 휴무관련 질문시 정색및 새끼라는 단어를 반복사용바로 본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저는 이 사람을 00장으로 하겠습니다. 대표님 아래 직급이고요 현장+실무 둘다하십니다.저는 2일 전부터 몸살 기운, 열감, 두통, 어지럼, 기침, 코,목 통증,피가 같이 묻어나오는 콧물등 이런 증상이 있었고요근무중 계속 앉았다 일어섰다 무한반복으로 머리아프고,숨이 차고,숨쉬기 힘들었고 결국 화장실가서 구토를 했습니다.그래서 오늘 아침에 말씀드릴려고 출근후 가는 순간00장:야! 넌 어른을 봤으면 인사안하냐?저는 여기서 쌔했습니다. 말하면 큰일난다 그래서오전,오후 5시 이전까지 근무를 했습니다.구체적인 업무는 냉동·상온 창고 출입 및 물건 운반야외(찬바람) 환경에서 검수 작업먼지 많은 창고 작업진열 상품 전량 교체 수준의 재정렬휴게시간 관련공식 점심시간:1조:11:30 ~ 12:30 2조:12:30 ~ 13:30실제 상황: 11:30경 00장이 직접 와서밥 먹고 바로 다시 하자”라고 지시함.식사 후 별도의 휴식 없이 즉시 업무 재개함.11시간 근무임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1시간 휴게시간이 보장되지 않음.+00장은 식사후 휴게시간 보내고왔고요.근무 중 반복적인 압박 행위00장이 작업 중 저에게 얼굴 앞에서 반복적으로 큰 한숨을 쉼.다음과 같은 발언을 반복함:목소리 작다, 크게!”“왜 안 뛰어가? 빨리 안 가?”공개적인 자리에서 ‘복명복창(실시)’을 강요함.“실시 안 해? 야, 실시해! 실시!!”실제로 “실… 실시…”라고 말하도록 요구받음.위 행위는 매일연속으로 반복됨. 그리고 한숨쉬며손찌검까지 했습니다. 약간 칠려는 듯한?조퇴 요청 과정 (오후 5시경)건강 악화로 인해 조퇴 가능 여부를 문의함.이 과정에서 00장이 다음과 같은 발언을 함:“몸 안 좋아서 때려치우겠다는 거냐”“니네 할머니가 사정사정해서 해준 건데”“남자 새끼가 ㄲx달고 한숨을 팍!”“병원 갔다 온 거 사진 찍어서 보내”“빨리 나가”조퇴 사유는 병원 진료 목적이었습니다. 안그랬으면1주일동안 휴무없이 쭉 근무했을꺼에요.본인 판단은11시간 근무 대비 휴게시간이 보장되지 않음.반복적인 고압적 언행, 공개적 압박, 인격적 모욕이 있었음.유사 상황이 반복될 경우 근무 지속이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