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업재해
- 산업재해고용·노동풋풋한퓨마212이미 수령한 자기신체사고 보험금 상당액은 이중전보를 금지하는 산업재해보상법 규정의 취지에 저촉되어 요양급여에서 공제되어야 하는지요?회사 명의의 자동차를 운전하여 배송업무를 하던 중 차량이 미끄러져 전복되는 교통사고를 당하여 ‘요추 및 흉추 골절’, ‘하반신 마비’의 상병을 입고, 지정 병원에서 요양한 근로자의 경우사고차량은 모 보험회사의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이에 따라 피보험자인 근로자는 모 보험회사로 하여금 자기신체사고보험금을 요양치료비로 병원에 지급하게 한 후, 이후 근로복지공단에 교통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여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을 때산업재해보상법 규정은 산재보험급여수급권과 손해배상청구권 등의 관계에서 이중전보를 방지하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는데, 위와 같은 경우 이미 수령한 자기신체사고 보험금 상당액은 이중전보를 금지하는 산업재해보상법 규정의 취지에 저촉되어 요양급여에서 공제되어야 하는지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유능한독수리106위험이 상존하는 작업장에서 안전관리자가 형식적인 역활만 한다면?정비를 하는 공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헌데 산업안전기사 자격증을 소지한 안전관리자가 누군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교육이 실제로 이루어지지도 않고 있구요...안전에 민감한 편이라서...안전과 관련된 교육을 이수하고 싶은데.... 제가 일하는 공장의 안전관련 교육이 너무 미흡한거 같습니다.이런경우..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풋풋한퓨마212사업주로 행세하면서 재해발생 경위를 확인해 준 자도 보험급여 징수대상자가 되나요?사업주가 근로자가 재해발생 경위를 거짓으로 꾸며 요양신청을 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그러한 재해발생 경위가 사실인 것처럼 적극적으로 확인해 주는 경위서를 써주었으나, 보험가입자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는데 이 경우에도 보험급여 징수대상자가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기운찬그늘나비192생산직에 종사하는데요 근무시간대 보호구지급문의입니다회사내에서 분진이나 용접 그라인더작업을 하는데요 회사에서 마스크지급을 4일기준으로 줍니다 개인돈으로 구매하면서 보호구 모자란부분을 메우려니 금액적인부분이 부담이심합니다 이럴경우회사에 요청할수있는방법을 알고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산업재해고용·노동기운찬비단벌레108인테리어 산재처리에 대해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1인 인테리어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사건의 발단인 인테리어 공사건이 들아와서 계약 후(2천 초반, 30평이하 인테리어건 )공사를 하던중, 페인트 관련하여 다른업체에게하청을 주어 300만원에(몇년하던 업체라 구두계약)페인트시공을 맡겼습니다그중, 낙상사고가 발생해서 2명이 다쳤습니다(전화상으로 위험하니 사다리차를 섭외해서진행을 해달라해였으나 간이 철재 사다리를사용하여 발생하였음) 그래도 도의상인부의 다리골절 수술비를 350만원을 지불하였습니다그렇게 합의를 진행하던중페인트 사장이(관공서 입찰진행하는업체,사업자있음)500만원의 위로비 명목을 요구하였고아직 합의중으로 찜찜해서 우선 300만원만 드렸습니다그리고 나서 무시했다고 생각했는지 신고하겠다고 협박과 과한돈을 요구하기 시작했고,다친 인부들(일용직인지, 회사소속인지는 불투명)을산재처리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는 답답한 상황입니다, 산재처리를 하게되면(1인사업자라 따로 산재보험 미가입상태) 정말 제가 다 100%책임을 떠안고 벌금 및 산제처리를 진행해야하는건지 답답해서 글남깁니다참고가 될수 있는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간곡히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산업재해고용·노동풋풋한퓨마212근로자가 복수의 사용자 아래에서 근무한 경우 그 질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어떠한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나요?근로자가 여러 건설공사 사업장을 옮겨 다니며 근무하다가 질병에 걸린 경우, 건설공사 사업장이 모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 대상이라면그 질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어떠한 기준으로판단해야 하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풋풋한퓨마212산재 불승인에 대하여 다투지 아니하여 보험급여가 지급되지 않은 경우, 사용자가 재해보상책임을 면할수 있나요?근무 중 상해를 입고 근로복지공단의 요양승인에 따라 요양하던 중 근로복지공단에 재요양승인신청을 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이 이를 불승인하였습니다. 이에 근로자는 불복하지 않았는데 근로자의 불승인된 재요양기간 동안 요양비 등을 부담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회사를 상대로 위 금액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른 재해보상책임을 물으며 지급을 구하고 있습니다. 이를 회사에서 지급해야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풋풋한퓨마212근무중 술을 마신 것과 술에 취하여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산재처리가 거부될 수도 있나요?경비원으로 근무하던 중,야간에 술을 마신 후 순찰을 돌다가 초소 근처의배수구에 떨어져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경우처럼사업주의 시설관리 소홀과 근로자의 부주의가 경합하여 재해가 발생하였을 때 산재처리가 거부될 수도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화끈한줄나비66근무중 술을 마신 것과 술에 취하여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산재처리가 거부될 수도 있나요?경비원으로 근무하던 중,야간에 술을 마신 후 순찰을 돌다가 초소 근처의배수구에 떨어져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경우처럼사업주의 시설관리 소홀과 근로자의 부주의가 경합하여 재해가 발생하였을 때 산재처리가 거부될 수도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풋풋한퓨마212회식 중 과음으로 인한 부상 등이 발생한 경우에 업무상 재해로 볼수 있나요?직장 생활을 하면서 회식자리가 잦고 상사의 권유 등으로 인하여 회식때마다 술을 많이 마시는 일상이 이어지다한번은 회식 중에 만취되어 정신이 없는 상태에서 잠시 휴식을 취하러 나가는 길에 넘어져 많이 다쳤다면이 경우에도 산재처리가 가능한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