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업재해
- 산업재해고용·노동강원도의빠워사무 업무를 하다가 과로사의 경우도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이 될수 있나요?사무 업무를 하다가 과로사의 경우도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이 될수 있나요? 업무가 급격히 늘어나 밤낮 업무에 시달리다 심장마비로 과로사릉 하면 회사대표가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처벌 받을수 있나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대견한알파카114이런경우 고용보험을 탈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저희 엄마가 8년동안 청소업체에서 일을하셨는데 몇년전부터 허리가 조금씩아팠다고합니다 그래도 일을그만둘수없어 계속 통원치료받고 허리주사맞고 했는데 올해 5월달부턴 걸음을 제대로 걸을수도없어 병원가서 MRI찍었더니 허리디스크가파열되어 당장 수술하라고했습니다 디스크수술하면 입원도해야하고 병원에선 무리하면안된다해서 더이상 일을 못할것같아 회사에 얘기했더니 소장님믄 자꾸 엄마보고 수술하고 나오라고했는데 엄마는 일못하겠다고 퇴사의사를 밝혔습니다 6월 3일 수술하고 6월17일 퇴원한뒤 고용보험받을수있을까싶어 고용보험센터에갔더니 개인사정으로인한 자진퇴사 이렇게 넘어왔다고 이러면 고용보험탈수없다고 하더라구요 이러면 어찌해야하나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낙동강카레업무상 재해로 후유증이 생겨 퇴사예정입니다회사에서 업무중 교통사고 발생으로 한달 유급병가로 있어도 허리를 다쳐서 업무를 할 수 없는 상황이고 인사팀에 부서이동 신청을 했으나 각 사업소에서 담당하니 사업소에 문의하라고해서 해당 사업고 팀장에게 유선상 문의했으나 부서이동에 대해 알아보지 않고 바로 불가하다 답변 받았고 연차까지 다 소진한 상태에서 다른 방법이 없어 퇴사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고용센터에 물어보니 자발적 퇴사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게 아니라합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아님 다른 대안이 있는지 궁금합니다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예리한오솔개231산업재해 처리 가능한지 궁금합니다.2달전쯤 그만둔 직장에서 일하던 도중 손을 다쳤는데 통증이 아직 남아있어 병원에서 치료받으면서 산재처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모닥불실업급여 질병 등 으로 인한 퇴사획인서(사업주)어머니(66세) 께서 건물청소업(16.9~24.5)을 하시다가 2024년 5월 16일 허리 디스크파열 로 인하여 근무를 못하고 5월 31일 퇴사 했습니다6월 1일 허리디스크 수술을 하시고 15일 입원 하였습니다실업급여 신청을 하려고 상실신고사실 통지서 확인해보니 [11]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 질병 등 으로 인한 퇴사획인서 체크 되어있는 부분이 실업급여 판정을 받는데 영향을 받을수 있습니까?영향을 받을수 있다면 체크 수정도 가능합니까?진단서 의사소견서 질병 등 으로인한 퇴사획인서 준비해서 제출하면 십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남다른수리20산재와 실업급여의 중복수령의 기준은 요양기간인가요? 아니면 급여(휴업급여 및 요양급여와 실업급여) 수령일 기준인가요?산재와 실업급여의 중복수령의 기준은 요양기간인가요? 아니면 급여(휴업급여 및 요양급여와 실업급여) 수령일 기준인가요?안녕하세요. 다름 아니라 아래의 과정에서 산재의 요양 및 휴업급여와 실업급여가 중복 수령이 가능한지 모르겠어서 여쩌뵙니다.(요양 및 휴업급여와 실업급여의 중복 불가능 여부가 요양기간 기준인지, 혹은 수령일 기준인지)건설현장에서 한 달 단위로 계약서를 쓰며 일용직으로 일 하고 있습니다.6월 10일~6월 20일(금요일) 까지 입원 후 21일에 퇴원하면서 병원에서 산재 신청을 했습니다.휴업급여는 6월 23일(일요일) 까지 신청하려고 합니다.6월 24일(월요일) 부터 다시 일을 할 예정인데. 6월 계약이 끝나면 재계약을 안 한다고 합니다.6월 30일에 퇴사해서 실업급여를 신청할 경우7월 부터 실업급여를 수령하게 되면서 "6월 10일~6월 23일 까지의 휴업급여와 요양급여"를 수령하는게 가능한가요?이미 치료가 끝난 산재의 경우 소급적용해서 지급을 받는다고 알고 있습니다.또한 산재와 실업급여는 중복수령이 불가능 하다고 알고 있는데.이 경우엔 이미 치료가 끝난 산재와 실업급여라서. 이게 수령기간이 겹쳐서 중복 적용이 되는 건지, 요양기간이 실업기간 신청 이전이라 중복이 아닌 별개의 사건으로 받아들여지는지 헷갈리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일을하다가 다쳤을때 산재처리하게되는조건안녕하세요 직장동료가일을하다가 안타깝게 다쳤습니다.정강이쪽이 심하게부풀어오르고꿰메기까지했어요산재보험은 다치고 어느일정기간쉬어야 신청가능하다는데 맞나요?10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회사 업무 프로그램 변경으로 손목터널증후군이 왔어요 산재신청 안되나요?회사에서 전산 프로그램을 바꾸다보니 마우스로 창을 많이 띄우고 화면상 마우스로 조절해야 할게 많이 생겼어요 그것때문에 손목이 아파서 손목터널증후군 진단 받았어요 회사에서는 마우스를 버티컬마우스로 바꿔주긴 했구요 이런 사유로 산재 신청은 불가한가요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남다른수리20산재와 실업급여의 중복수령의 기준은 요양기간인가요? 아니면 급여(휴업급여 및 요양급여와 실업급여) 수령일 기준인가요?안녕하세요. 다름 아니라 아래의 과정에서 산재의 요양 및 휴업급여와 실업급여가 중복 수령이 가능한지 모르겠어서 여쩌뵙니다.(요양 및 휴업급여와 실업급여의 중복 불가능 여부가 요양기간 기준인지, 혹은 수령일 기준인지)건설현장에서 한 달 단위로 계약서를 쓰며 일용직으로 일 하고 있습니다.6월 10일~6월 20일(금요일) 까지 입원 후 21일에 퇴원하면서 병원에서 산재 신청을 했습니다.휴업급여는 6월 23일(일요일) 까지 신청하려고 합니다.6월 24일(월요일) 부터 다시 일을 할 예정인데. 6월 계약이 끝나면 재계약을 안 한다고 합니다.6월 30일에 퇴사해서 실업급여를 신청할 경우7월 부터 실업급여를 수령하게 되면서 "6월 10일~6월 23일 까지의 휴업급여와 요양급여"를 수령하는게 가능한가요?이미 치료가 끝난 산재의 경우 소급적용해서 지급을 받는다고 알고 있습니다.또한 산재와 실업급여는 중복수령이 불가능 하다고 알고 있는데.이 경우엔 이미 치료가 끝난 산재와 실업급여라서. 이게 수령기간이 겹쳐서 중복 적용이 되는 건지, 요양기간이 실업기간 신청 이전이라 중복이 아닌 별개의 사건으로 받아들여지는지 헷갈리네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인빈시블진짜임모탈회사 일하다가 손가락 골절을 입었는데요수술을 했습니다. 하지만 산재처리는 하지않았거 받은돈도없고 제 실비로만 진행했습니다. 산재처리시 제가 얻게될 것은 뭐가잇을까요? 마취하고 수술하고낫더니 아파서 억울합니다.. 핀도박혀잇거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