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업재해
- 산업재해고용·노동넉넉한관박쥐189우울증도 산재처리 받을 수 있나요?안녕하세요..회사를 다니면서 우울증을 앓게 되었습니다.앓게 된 배경은 일주일에 3번이상의 야근할 정도로 과한 업무량과, 그리고 직장 내 따돌림 때문입니다.저는 이 회사를 다니기 전에 아주 멀쩡했었는데, 회사를 다니고 나서 급격하게 우울해지고 매일매일 힘들어 눈물로 보내고 있습니다. 일을 그만 두자니, 저 혼자 집을 책임지고 있어 그만 둘 수 가 없어 버티고 버티며 다니고 있어요.너무 힘들어서 정신과 치료를 받고 회사에 복귀를 하는데 이게 산재처리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스트레스로 인해 인사팀에 보직변경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회사측에서는 타부서로 배정해 줄것 같아요.너무나 꿈에 그리던 회사였고, 어렵게 들어온 곳인데 정신적으로 너무 힘드네요 ....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새침한거북이270건설노동자도 4대보험에 가입해야하나요?건설노동자라하면 거의 대부분이 일당제 노동자가 대부분인데 이러한분들도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는지 궁금하네여? 만약 노동자분들이 가입을 꺼려하여 가입도 안할려고하고 신고도 안하면 업체에 어떠한 불이익이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산업재해고용·노동예리한산양216아직 고용산재보험에 들지않은 알바가 사고를 당했을때 산재보험을 받을수 있읍니까?음식점에 알바를 쓰려고 하는데 고용 산재보험을 고용하고 나서 다음달 15안일 에 신고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알바하고 있을때는 산재보험이 안들었는데 그래도 사고가 나도 산재보험을 받을수 있는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산업재해고용·노동향기로운왈라비292노무사 시험 난이도가 어느정도 되나요?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등 전문직 계열에선 노무사나 법무사가 상대적으로 저평가 받는 것 같은데 그만큼 노무사 시험이 상대적으로 쉬운건가요? 전문직에 관해 얘기할 때 노무사에 대한 언급은 적은 것 같아서 여쭤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산업재해고용·노동밝은수염고래294현직장에서 4대보험에 가입되어있는데 다른직장에 취직을 하면 4 대보험 2중 가입이가능한가요?현직장에서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시간적 여유가 있어 다른직장에서 일을 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에 4 대보험 2중으로 가입가능 한가요? 아니면 일부만 가능한가요? 전문가님의 답변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청렴한가오리296산재 신청여부 문의 드립니다.회사 내 직원이 업무 중 상해를 당했습니다.상해 내용은 우측 수부 좌상 및 염좌 이며의사 소견으로는상기 환자는 상병명으로 인하여 미발견 병변 또는 합병증 및 특이 후유증이 발병하지 않는 한 수상일로 부터 약 2주간의 가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 됨.이라는 내용으로 작성되어 있는데요2주간의 가료기간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따로 요양을 필요로 하다는 내용과 같은건지 궁금합니다.그리고 산업재해의 기준이 되는 4일이상의 요양이 정확하게 어떤것을 기준으로 하는지단순히 염좌 등의 상해로 출퇴근 및 통원 치료가 가능해도 요양기간으로 계산이 되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완벽한곰121공유오피스에서 일을 하는데 코로나에 감염이 된 환자는 산재신청이 가능할까요?코로나로 인한 이슈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혹시나 걸리면 큰 손해가 있으니 모두가 마스크를 착용하고 일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다니는 회사공유오피스로 한 건물에 50개이상의 회사가 있습니다. 따라서 다양한 사람이 정말 많고, 공유 오피스다 보니깐 라운지바 이용도 다수의 기업이 이용하고, 편의시설, 미팅룸 또한 많은사람들이 이용을 하는데요,늘 마스크를 끼고 사용을 하지만 간혹 연령대층이 높은 사람들은 마스크를 끼지 않고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매일 경계하고 있지만, 무수한 동선인데 이곳에서 코로나가 만약 터지면 모든 기업이 휴업에 들어가야하고 피해가 참 클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공유오피스에서 코로나가 발생하여, 회사에서 코로나 전염이 되면 산재신청이 가능할까요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말쑥한꿀벌267공상처리를 이미 했는데 산재처리로 바꿀 수 있을까요?자동차 제조업체에서 일을 하는데 갑작스럽게 사고가 나서 3개월간 일을 못하는 정도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한동안 병원에 누워있고 생활이 불가했습니다.보상에 관련해서 회사측에선 치료에 필요한 병원비와 위로금을 지급할테니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청구하지 않는 조건을 제안했습니다. 워낙 잘 챙겨주었던 회사이기도 하고 회사에 피해가 갈까봐 합의를 했는데, 상해 후유증이 걱정됩니다. 아직도 팔을 예전처럼 쓰지못하고, 가끔 움직일때마다 통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재해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이미 공상처리를 했는데, 산재처리로 바꿀 수 있을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꽃다운참밀드리234공사장에서 일하다가 발가락 두개가 골절되었습니다. 공상처리를 원하는데 불이익이 있나요?공사장에서 생산직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무거운 짐을 옮기는 과정에서 갑작스럽게 물건이 떨어져 발가락 두개가 골절되었습니다. 안전화를 신었음에도 워낙 큰 물건이다 보니깐, 충격이 가서 깜짝 놀랐는데요. 사장님이 산재신청을 하지말고 공상처리를 하라고 합니다.추가적인 병원비랑 다쳐서 쉬는 동안의 임금도 지불하겠다고 하는데. 뭔가 께림직합니다.산재처리랑 공상처리 차이가 뭔가요? 공상처리를 하는 것이 저에게 더 유리한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산업재해고용·노동어린검은꼬리10근로자가 없는 사업장도 필수적으로 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하나요?작년 말에 창업으로 사업자만 등록해놓았는데 현재 대표자도 무보수이고, 근로자도 없는 상황입니다. 향후 직원을 채용한 이후에는 당연히 4대보험에 가입해야하는데 그 전에도 필수적으로 가입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