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업재해
- 산업재해고용·노동훌륭한병아리67산재 발생기간을 언제로 잡아야 하나요>?2022년 5월 24일날 회사에서 업무 도중 발목을 접지르는 사고를 당하고 25날 집 인근 정형외과에 방문하여 엑스레이를 찍고 뼈에 이상이 없지만, 인대가 손상 되었거나 늘어났다고 하시면서 서있기 힘들면 깁스를 해준다고 하시는 겁니다..애매하게 말씀 하시길레 깁스의 중요성은 깨닫지 못했지만, 회사 사정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깁스가 아닌 한의원의 침과 물리치료를 선택 하였습니다. 회사에 직원이 남자2명에 여자1명 이다보니 제가 빠지게 되면 남자 혼자서 개고생을 해야 하는 상황인지라 도저히 빠질 수가 없는 편이라서 어쩔 수 없이 깁스가 아닌 침과 물리치료를 선택한 점도 있습니다. 아무리 침과 물리치료가 좋더라도 깁스를 하고 휴식을 하는게 저에게 더 좋긴 하겠지요 병원비는 전부 회사에서 처리를 해주었고요 6월 중순까지 계속 한의원을 방문 하여 치료를 받았습니다.침과 물리치료를 받으니까 정말 효과가 빠르게 회복이 되는걸 느끼었습니다천천히 달리기를 해도 될 정도로 회복을 했습니다그런데 어제 2022년 6월 22일 회사에서 또 저도 모르게 발목을 삐끗하게 되었습니다이 당시에는 아프지도 않았기에 모르고 넘어가게 되었는데요오늘 2022년 6월 23일,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 도저히 발을 바닥에 딛을 수가 없을 정도로 아팠습니다한의원에서 침을 맞은게 초기화 되어 5월 24일날 다친 것과 똑같이 아프기 시작해가지고 오늘 병원에 가보니반깁스를 권유 받았습니다. (5월 24일날 방문 했던 정형외과가 아닌 다른 정형외과로 갔습니다.)반깁스지만 최소 2주를 하고 2주동안 회복이 된다면 2주만 해도 되지만, 회복이 되지 않는다면 계속 해야된다고 하시네요저희 회사 업무가 노가다급 수준인지라.. 무거운 것도 옴겨가면서 업무를 합니다반깁스를 한 상태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상황인지라.. 산재를 할려고 하는데요산재 발생 기간을 2022년 5월 24일로 잡아야 하는건지 아니면 2022년 6월 22일로 잡아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회사에서는 5월 24일날 다친걸로 알고 있고, 22일날 또 다시 삐끗한건 저만 알고 있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나른한콰가144고용상실 26-2번 코드에 의한 고용보험 상실도 실업급여 가능한가요?26-1 : 징계해고26-2 : 징계해고 감이나 징계해고를 하지 않고 사직을 권유해서 사직한 경우26-3 : 징계해고 감은 못되나 능력부족, 성격결함 등으로 사직을 권유하여 사직한 경우고용상실 사유가 26번 코드일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불가능한걸로 알고 있는데세가지 사유 모두 불가능한건가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시크한기러기172군대에서 다친 후 전역해서 수술할려는데 보상 받을수있는게 있나요?현역병으로 들어가 전방 dmz(gp) 복무를 하던 도중 작전을 뛰다가 좌측 발목 인대가 끊어진 후 적당한 재활로 버티고 있다가 군병원은 못미더워서 현재 만기전역 후 민간병원에서 수술계획을 잡았습니다.혹시 이와 관련하여 보상금 혹은 유공자 관련 보상을 받을 수 있는게 있나요?추가로 다친 이후 군 병원에서 진료본적이 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별백만개산업안전보건법 적용과 산업안전보건교육 시행의 상관여부안녕하세요저희는 200명규모 SI개발회사입니다. (전부사무직)표준산업분류코드 58221별표1 제외산업_가.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에 해당하고있습니다.고용노동부에 전화홰서 산업안전보건교육은 해당안되는걸로 확인을 했는데요.교육에서 제외되는거면 산업안전보건법도 적용을 안받는건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행운의거북이23산업재해보상보험 처리 시, 부당이득 배액징수에 관한 건회사 산업재해 관련 규정을 작성 중인 인사팀 직원입니다.재해 발생 시, 근로자 보호차원에서 근로자가 산재 처리를 하든, 하지 않든 휴무일 동안 임금의 100%를 보장해주려고 합니다.따라서, 아래의 과정으로 업무를 수행하고자 준비 중에 있었습니다.재해 발생함 - 임금 100% 지급, 비급여 치료비 지급 - 근로자가 산재 처리함 - 근로복지공단에서 임금 70%, 치료비 일부(실비 제외) 회사로 지급함.(근로자가 산재처리를 하지 않을 시에는 회사 100% 부담함)국세청 문의 결과, 위 과정에서 임금을 100% 지급하는 것이 근로자 부당이득으로 배액징수가 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따라서, 임금 중 과세 항목 70% 지급, 비과세(위로금 형식) 30%를 지급하려고 하는데, 관계 법령을 찾을 수 없어 질문 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별백만개산업안전보건교육 받아야하나요?안녕하세요 180명 정도되는 사업장인데, 전부 사무직입니다.2020년도에 고용노동부에 확인했을때, 산업안전보건교육 대상업체가 아니다라고 답변을받았었는데,중대재해처벌법관련해서 찾아보다보니 안전보건교육을 또 받아야하는것같더라구요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4 (2021.11.19) 여기를 보니까 사무직 종사근로자면 매분기 3시간이상씩교육을 받아야된다고 써있는데요.그전에 확인했던 법령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을 확인하니까 법제외 사업장이라고 되어있는거이걸확인했었거든요.어떤걸 기준으로 삼아야되는건가요?/물어보려면 고용노동부에 전화하면되는건가요?? 산재예방과?노무사님들 확인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정말 아파서 퇴직했는데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정보를 못찾겠네요아는사람들에게 물어보니 진단서가있어야하고휴직이나 이직을신청했지만 거절당했어야하고병이 다 낫기전에는 실업급여를못받는다고 하는데어떻게하면될까여 정확히 정리되있는 링크라도있을까요 가르쳐주세요 ㅠ1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뽀얀호박벌194법정의무교육 중 산업안전보건교육의 사무직 비사무직이요~저희는 총 5인이고 4명은 사무실에서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나가지 않습니다.4명은 사원이고 1명은 팀장직인데 영업 겸 관리입니다.이분을 사무직으로 봐서 산업안전보건교육을 들을 의무가 없는게 맞는건지 아니면 비사무직으로 봐서 들어야 하는건지 애매해서요~서울남부지청에서 올린 사무직, 비사무직 구분표를 봤는데도 잘 모르겠더라고요.우선 이분은 대게 사무실로 출근을 하십니다. 저희는 무역회사인데 업무상 저희가 매입해오는 곳과 거래량이라던지 목표, 인보이스 등 서류업무도 많이 하십니다. 물건이 나갈때는 가끔 물건 수량이 맞는지 체크하러 회사와 2시간 정도 떨어져 있는 물류하는 곳에 가서 수량 파악과 물건이 제대로 실렸는지 정도 확인하시고 퇴근하시거나 사무실로 오시거나 합니다. 이런 업무는 많아야 한달에 5번 아니면 없는 달도 있고 평균 2,3번입니다. 가끔대표님과 접대차 거래처를 만나러 갑니다.이럴 경우 사무직으로 봐도 괜찮을까요? 이것들을 제외하곤 전부 사무실에 계신데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수려한벌11워크샵 족구중 부상이면, 산재 처리가 될까요?저희 직원이 회사 전사원 참석 공식 워크숍 체육대회 활동 중족구를 하다가 내측 근육이 파혈되어, 피가 고이는 관계로 깁스를 했습니다.병원비도 초음파 검사비 포함 20만원 정도 나온 것 같더라고요..저에게 어디에 문의해야하냐고 묻는데인사팀에 문의해야나요?산재로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다정한두견이44주말 출근 도중에 생긴 사고도 산재처리가 될까요?평일에 끝내지 못한 업무를 처리하려 토요일에대중교통을 이용해 출근하려는중 낙상으로 인해전치5주의 골절상을 당했습니다대표자의 업무지시는 없었는데 이런 경우에도산재처리가 가능한지 질문 드립니다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