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업재해
- 산업재해고용·노동한결같은말벌46폐기종 진단받았을때 해야할것들 산재진행안녕하세요 직장20년근무로 건강검진 받아 폐기종진단 받아서 산재 입원을해야 할까요? 어떻게 순서대로 하는지요? 몸에 힘이. 없고 에너지가 떨어지는. 느낌이 받고 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현재도고요한퓨마산재) 회사에서 산재 승인 거부중입니다.사업주가 현재 산재 반대중입니다 사업주가 소통제한 고립을 시킨다는 이야기 증인진술내용도 공단에 같이 제출해도 문제가 없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항상호기심많은간장게장근로자지위확인소송 근로기간 2년 미만화학공장 공정 직접생산업무를 하고 있는데 2년 미만 근무자의 경우 근로자지위확인소송에 참여해서 안될 확률이 높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꽤투명한홍학운동하다가 다쳐서 병가를 썻는데 최대병가를 넘으면제가 운동하다가 다쳐서 병가를 내고 무급으로 쉬고있는데 회사에서 갑자기 병가규칙으로 1년에 30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병가를 허락할수잇다고하는데 만약에 30일 넘으면 어떻게되는건가요? 퇴사해야되는건가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더없이비싼철수업무중 교통사고로 인한 개인연차소진업무차량 운전중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병원 방문결과 뼈에는 이상이 없지만 통증을 살짝 있어 하루 이틀정도 쉬어야 할 것 같은데 개인 연차를 소진해서 휴식하라고 합니다.큰 부상이 아니어서 산재는 안될 것 같은데 개인 연차를 소진하지 않고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나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포근한가재189시민재해 안전과 관련해서 궁금한점이요원청이 있고 하청이 있는데 하청에서 사고가나면 원청에서 책임을 지게되나요? 원청이 공사현장이라던지 행사장에 꼭 있어야하나요? 관리감독차원에서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궁금증많은학생산업재해 보상을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와 절차안녕하세요. 만약 산업재해로 인해서 업무 상 다쳤을 경우에 산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어떤 서류를 준비하고 어떤 절차들을 거쳐야 하는 것 인지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현재도협력할수있는아카시아나무근무중 부상을 당해 진단서결과 2주진다라왔음근무중 철제가넘어지며 제발등어떨어지며 타박상을 입었습니다 병원에서는 2주간의 치료를요한다는진단결과가나와서 회사에 통보를했는데 이틀만 쉬고 3일째나오라고하여 하루더쉰다고하니 2틀만 공상처리해주고 3일째되는날은 결근처리가되어있었습니다 이럴경우어떻게대응을해야하는지 알고싶어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sio산재 신청 여부 확인해보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산재신청을 할려고합니다 회사에서는 모르쇠 및 말도 안되는 이유로 하지말라고 하며 회의를 하였지만 저의 의견을 물어보지않고 사장이 산재신청을 해도 안될꺼라고 합니다진단서 내용1.추간판 탈출증 제 4/5 요추간, 제 5요추/제 1천추간2. 요추염좌로 진단 받았습니다*발생원인압력검사 준비중 압력호스 다이 5~10kg 들다가 허리에서 뚝소리가 크게 나더니 통증 진행 움직이지도 못함그후 품질팀 과장이 119 불러 병원으로 이송ㅡ회사에서는 산재처리를 막기위하여 회사에서 걷다가 다쳤다고 말하라고함(119 및 병원에)병원에서는**휴직 및 복직 일정*25년 2월 4일~3월 2일 병가(2월 4일~14일 병원 입원)*3월 3일~4월 8일 출근 *4월 9일~5월 11일 병가*5월 12일~14일 출근*5월 15일~6월 8일 병가(사장 강제 명령)*6월 9일~ 현시점 복직(사장 보고 완료) 몸상태 괜찮아져서 6월 복직하였으나 같은 일을 업무 변경없이 그대로 진행(압력검사)처음에는 괜찮았다 반복적인 일과 압력검사 수량 증가 및 과부하로 차츰 몸상태 악화로 병원다니는 횟수 증가현재 걷기 힘든상태가 됨8월 18일 사직서 전달 완료9월 3일 퇴사 예정사장이 회사에서는 해줄게 없다고 함사장이 해준것으로는 초반 병원비 내고난후 격려금으로 사장 이름으로 250만원전달병원비 5백 나왔음ㅡ실비로 청구함쉬는기간 지원 일체없음산재신청을 해도 받아줄까요? 궁금해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의연한가마우지71노무사님께 장해급여 심사청구관련 문으드립니다'안녕하세요저는 산재근로자로 요양기간이 끝나고 12급 장해진단서와 장해급여를신청했는데 근로복지공단에서는14급으로 처리해서 지급결정되었습니다.이 상황에서 근재보험은 접수 해놓은상태인데노무사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1.장해급여결정 된 날로부터 90일이 지나면 영원히 행정소송이나 심사청구를 할수앖나요?2.산재에서 받은 보험급여를 제외하고 근재보험에서서 산재초과되는 보상금을 받는다고 들었는데 근재보험청구해놓은 상태에서 근로복지공단에 심사청구를 하면보상받는데나 문제가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