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업재해
- 산업재해고용·노동다비켜라직장에서 해고를 당하면서 폭행당햇을경우질문은 제목과 같습니다 근로자의 귀책이 아닌 사용자의 귀책이나 노동청에서는 당일 해고통지후 폭행이라고 하여 근로기준법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5인미만사업장) 형사기준으로는 피해자로 재판중이며 산업재해보상을 받고자 합니다 해고통보를 문자로 한 사용자로부터 확인하지못한채 출근하여 폭행당한 경우 산재 가능한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다시봐도핫한마요네즈감기몸살로 인한 산재처리가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원인불명의 감기몸살을 앓은 후 회복과정에서평소와 다르게 회복되지않고 거의 7주 넘게 앓고 있는데요.회복이 되지않는 이유로, 회사근무 상황때문이라고 추측하고있습니다. 온습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며, 거기다 더해 에어컨을 18~20도가 가동되는 환경입니다.작년만해도 단순히 출근복장으로 일했으나, 이제는 한여름이더라도 매일 패딩점퍼를 입고, 마스크를 착용하고있습니다.특히 에어컨을 쐬지않는 주말에는 다 나은것같다가도, 출근날이되면 한두시간도 안되어 열이나고 컨디션이 안좋아집니다. 이제는 업무에도 너무 큰 영향을 받고있습니다.현재 비사무직군이며, 해당 환경의 사무실내에서 8~9시간씩 근무 하고있습니다. 이럴 경우, 산재처리가 가능할까요?가능하기 위해서는 어떤 내용을 입증해야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강원도의빠워출퇴근 중 상해를 입을경우 산재처리가 가능한가요?출근길에 사고 나면 산재가 된다고도 하고, 안된다고도 해서 헷갈립니다. 정확히 어떤 상황에서 산재 처리가 가능한건지 알고 싶습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꾸준한백만장자사업개시번호 몰라도 산재신청할 수 있나요산재 신청서에 사업개시번호 쓰는 칸이 있던데이거 몰라도 신청할 수 있나요?아버지가 건설 일용직 일 하셨는데회사에서 고용산재 일용신고를 안 했는지 사업개시번호가 안나오더라고요 노무사랑 공단에서 이걸 알아오라고 하는데근로자가 모르면 신청 못하는게 말이 되나요? 사업장관리번호로만 진행 못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늠름한셰퍼드127산재처리로 인한 업장이 입는 악영향이 있을까?직원이 전방십자인대 파열인데 이걸 직원이 산재로 처리하면 업장은 보험료가 오른다던가 감사가 있다거나 패널티 등등,,, 이런게 있을까요? 첫 산재 처리인데 만약 보험료가 오르면 몇퍼센트가 어느 기간동안 오를까요? 직원이 휴업수당을 받는 기간에 따라 변동이 있을까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눈에띄게발전하는단풍나무회사차가 연령특약인 걸 근로자에게 고지를 안 한 경우회사차량을 개인(복지용)으로 사용하다가 사고가 발생했습니다.(회사 주차장 에서)이런경우 보험처리가 안되는데...오로지 근로자 책임인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갸름한북극곰51비자 없이 미등록으로 체류 중인 외국인 노동자에게도 부당해고를 적용할 수 있을까요?일을 하다가 산업재해를 당하였습니다. 사업주는 외국인에게 병원비와 치료비를 제공할테니 일을 그만두라고 하였습니다. 이 경우에도 부당해고가 적용될까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그랑주토피아암 진단비 청구하려고 하는데 도와주세요제가 직장에서 신경 내 분비종을 제거하였는데 직장 제자리 암이라고 해서 D 코드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되면 암 진단비를 받을 수 있는 건지 만약에 못 받게 되면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는 건지 알려 주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다소근사한고기만두산업재해보험 급여 결정 통지서 기재 내용에 관한 질의안녕하세요, 아직도 요양.보험급여 결정 통지서 기재 내용에 관한 의문이 풀리지가 않아서질의를 드립니다. 저는 사업장 행정부서에서 근무하는 직원입니다.근로자 A씨의 요양.보험급여 결정 통지서가 발급됐는데근로자A씨의 통지서에는결정내용요양기간: 2024.9.11.~2025.9.23.2024.9.11.~2024.9.16.(입원 6일), 2024.9.24.~2025.9.23.(통원365일)사업장인 저희 쪽 통지서에는결정내용2024.9.11.~2024.9.16.(입원 6일), 2024.9.24.~2025.9.23.(통원365일)로 적혀 있습니다.근로자의 본인의 통지서에는 요양기간을 명시해주고, 사업장인 저희 쪽 통지서에는 요양기간을 명시해주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의문이 안 풀리고 있습니다.얼핏 듣기로는, 요양기간 자체가 민감정보에 해당하고, 입원기간과 통원기간을 고지해주는것만으로도 업무처리에 충분하기 때문에, 사업주한테는 입원기간과 통원기간만 고지를 한다는데 맞나요?가능하다면 법령이나 판례도 알고 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의연한가마우지71이종영 노무사님께 산재장해듭긍 관련 문의드립니다,노무사님 먼저 매번 정확하고 친절하게 답변달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이번에 여쭙고자 하는 질문은 요양이 끝나고 제 손가락 장해관련 문의입니다.제 우측 3.4손가락이 손가락 끝부터 구부리면중수골이 완전히 안구부려지고 (사진1)손가락을 쫙 핀 상태에서 오무리면 다 구부러집니다.(사진2)이번해 근복에서 장해심사때 본인들은 심하지 않다고 동통14급으로 인정했는데 제가 인터넷통해 판례보니까 (사진3)저는 능동평가 대상에 진단명들이 있어서 능동평가 대상이라고 하드라구요.(일상생활에 불편함을 겪는데 근복에서강직은 완전히 배제하고 동통14급처분한것에 화가 너무나서 몇일전 장해급여담당자한테항의했는데,,,심사청구하면 인용 될 가능성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