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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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재해고용·노동덕망있는포도136일반검진은 개인 연차, 종합검진은 공가로 이렇게 나눠놔도 되는걸까요? 차별같은데!일반검진은 개인연차를 사용하거나 출근전에 또는 주말에 받게끔 하고 종합검진만 공가를 줄 수 있는걸까요? 차별로 보여지는데,, 산업안전법상 검진 실시 의무가 있어서 일반이던 종합검진이던 상관없이 공가를 주는게 맞는거 같은데 노무사님들 도와주십쇼!!!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남다른수리20산재 신청 후 취업을 해도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2021년 11월 부터 2022년 6월 까지 배관공으로 근무하다가 골프엘보의 악화로 퇴사 하였습니다.업체 블랙리스트 등록이 겁나기도 하고 금방 나을 것 같아서 산재 신청을 안 했는데, 일 년이 지나도 낫지 않아 2023년 6월에 산재 신청을 했습니다.이제는 꽤 괜찮아져서 2023년 8월 25일에 굴삭기 기사로 입사를 하기로 했는데, 오늘(8월 21일)에서야 특별 검진을 받으러 오라고 연락이 왔습니다.이 경우에 검진 후 업무상 과실로 인정 되면 2022년 6월~2023년 8월 24일 기간 까지의 요양 및 휴업급여를 받을 서 있나요? 아니면 입사 했기 때문에 받지 못하나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배고픈동고비2퇴사후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될까요?1.손해배상 청구대상이 될수있는지? - 7월10일경 AS작업을 하다 부품을 파손시켜 경위서를 작성하였고 경위서가 처리되어 부품건은 처리된것으로 알고있습니다 - 그런데 퇴사후 퇴직금을 요청하니 회사에서 부품 파손시킨것에 대해서 부품값을 정산하라고 합니다. 정산을 안한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는데 손해배상 청구대상이 될런지요?- 회사에서 오늘 카톡으로 답장온것이 "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야 합니다고용계약의 내용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만약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지 않아서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는직원이 실수한 것과의 인과관계에 있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합니다(민법 제390조, 제750조) [출처] 직원의 실수(업무 착오)로 회사에 손해를 입힌 근로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및 채권추심|작성자 든든한 법률 파트너"위 내용을 카톡으로 보냈습니다.위내용처럼 고의가 아닌 실수로 손해를 끼쳣을때도 손해배상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2. 퇴직금 정산을 언제받을수 있는지?-사직서 제출일은 7월24일이며 퇴사일은 8월18일까지로 사직서에 명시하고 제출하였습니다-그러다가 8월11일에 사장이 경리에게 11일부로 퇴사처리 한다고 이야기하였고 경리가 저에게 11일부로 퇴사되었다고 연락받았습니다-퇴직금은 다음달월급날 9월10일경에 처리해준다고 하는데 저는 그전에 정산받고 싶습니다-언제쯤 정산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강력한반딧불1684대보험중 건강보험 가족같이 가입마트에 다니는 직원입니다이번에 4대보험을 가입하게 됏는데사업하는 남편과 직장이 없는 아들과 3명이 지역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는데제가 4대보험중 건강보험에 가족과 같이 가입할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되는지자동으로 같이 옮겨 지는지궁금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고운늑대46퇴사 후 일어난 실업급여 관련 회사측 말바꿈 문제에 대한 해결건설 현장에서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6월 30일까지 근로 계약서를 작성 하였고, 7월 달에는 근로 계약서를 작성 안 하고 근무를 했었습니다.그런데 7월 말 쯤에 근무 특성 상 무릎이 많이 아파지게 되었고, 산재 신청을 하려고 현장 소장에게 산재 신청을 한다고 이야기 하니, 현장 소장은 회사 법인 카드로 병원을 다녀오고, 근무 할 때에는 무릎에 무리 가는 근무는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근무 특성 상 그런 업무는 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지속적으로 근무를 하게 되자. 상태가 더 악화 되어서 8월 1일 날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부분도 회사 측에서 갑자기 저한테 7월 중순부터 " 00이는 7월 말 까지만 일 하기로 했지? " 이런식으로 무언의 퇴사 압박을 주게 되어서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제가 몸이 아프고, 계약 기간이 상식적으로 만료가 된 상황이라(실제로 7월 달에는 근로 계약서를 작성 하지 않고 일을 했었고, 7월 31일 오후 20시 경 재계약 문자가 날라 왔었습니다) 사직서를 작성 할 때에도 회사의 재계약 없음으로 인한 계약 만료로 사직 사유를 작성 하였지만. 이것을 현장 소장이 보고서는 회사 본사 에다가 실업 급여 받을 수 있도록 이야기 해 줄테니까. 사직 사유를 개인 사정으로 일단 쓰라고 이야기 하였습니다.그리고 후에 실업 급여를 신청하러 고용복지센터에 가보니, "자발적 퇴사 사유" 라고 하며 신청이 불가하다 이야기 하였고.이에 현장 소장은 모르쇠로 어쩔 수 없었다 라고 이야기만 하고 있는데 저는 이 모든 상황에 대한 녹음 파일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그래서 여쭤보고 싶은 것은1. 퇴사 이후에는 산재 처리가 불가능 한지,2. 사직서 작성 시, 퇴사 사유를 소장이 강압적으로 개인 사정으로 작성하라고 이야기 했는데, 작성한 사직서 사유가 무효가 될 수 있는지,3. 현장 소장이 " 산재처리 하지 말고, 퇴사 사유도 자발적 퇴사로 작성 하면 실업급여에 대한 이야기를 본사에 얘기를 해서 해결 지급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 " 고 이야기 하였으나, 퇴사 후에 말을 바꿈으로 인해 실업 급여를 신청 할 수 없게 된 부분에 대한 대응 방법이 있을지.. 여쭤봅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따뜻한원앙279다니는 직장이 있는데 4대보험 또들어도 될까요?이미 다니고 있는 직당에도 4대보험이 가입되어있고투잡을 하기위해서 다른곳이서도 4대보험을 가입해야할거같은데이렇게 중복으로 가입해도 문제가 없을까요?1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진지한석화구이예비군 훈련에서 부상당하면 회사에서 산재처리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군대 전역후에 바로 직장에 처음들어가고 이제 처음으로 예비군 훈련에 임하게 되는데요. 만약에 자기가 훈련받다 다치면 현 직장에서 산재처리가 되는지 궁금하다고 하는데 저는 경험이 없어 전문가님들께 질문올립니다^^;;1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철저한긴꼬리88직업병으로 인정받을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주기적으로 몸이 쉽게 삐거나 인대가 늘어나는등 관절의 통증으로 병원의 치료를 받읍니다 이럴때마다 저의 고질병인가 라고 생각했는데 가만히 저의 직업을 고려해 보니 직업병으로 스스로 짐작 하는데 저희 직업군은 단 한사람도 직업병 인정을 받은 사실이 없더군요.참고로 저의 직업은 건설현장의 일용직으로 철근배근공으로 일하고 있읍니다.그리고 저의 직업군은 노동부의 보호도 법으로도 보호 받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느긋한칠면조68가족회사인데 산재보험 되나요?대표는 어머니 이름으로 되어있고 밑에서 아버지, 다른 동료분들이 일하고 계십니다. 작은 사업이라 계약서는 없고요, 출퇴근 기록지 있고 일은 거의 아버지가 하셔서 월급도 아버지가 주셨어요. (어머니랑 아버지는 주민등록본상 거주지는 다릅니다.) 저번주에 아버지가 일하시다가 떨어지셔서 현재 중환자실에 계시고 산재 보험도 안 든 상태입니다. 지금은 당시 일하던 업체..? 에 산재보상 소송 하고있는상태구요 나라에서 받는 산재보험은 안될까요?산재가 아니더라도 보상받는 방법이 있을까요..?조언 답변 부탁드립니다..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완벽한칠면조227실업급여 안될 시 상병급여 관련하여 질문제가 야간경비원 일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담석이 걸려서 급하게 수술해야하는 상황인데, 알아본 바, 질병사유로 퇴사하게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상병급여라는 것에는 해당이 되나요?그동안 알고 있는게 실업급여 정도 밖에 없었어서 관련 조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