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업재해
- 산업재해고용·노동아프로아프로산업재해가 인정이 되면 어느 수준까지 보상이 되나요?기업에서 근무하면서 얻은 산업재해가 인정이 된다면 어느 수준까지 보상이 되는 것인강?치료비 외에도 더 보상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잘생기고총명한강아지967회사 산재에 대해 문의드립니다...20-30kg정도 되는 중량물을 하루에 1000kg정도 취급하는데 이게 반복이 되다보니깐 허리가 너무아파서 병원에 가려고 하는데 혹시 디스크에 이상이 있다고 하면 산재처리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강력한여새275이번 국정감사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작업중지 해제에 대해 논의되던데요. 절차가 궁금합니다.2024년 10월 15일 국정감사에서 통영에서 조선소 사고가 있었던것 같은데요. 작업중지해제 심의위원회가 무엇인지 궁긍 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풋풋한기러기93산재 증언 및 진술서 명예훼손여부알려주세요직장 동료가 뇌출혈로 쓰러져서 증언 및 진술서를 해줄려고 합니다.노무사님이 오셔서 익명으로 하는거라 문제없다 하시는데..회사에서 진술서나 증언을 토대로 명예훼손으로 고소할수 있다고 하더라구요..법적인 부분까지 문제시 되면서 해주기가 어려운데...산재할때 도와주려고 증언하거나 진술서를 써줘도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할수 있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단팥소보로크림빵보통 츨근이나 퇴근하다가도 다치거나 하면 업무의 연속으로 인정이 된다고 하던데 맞는가요?회사에서 출근하거나 또는 퇴근하다가 다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업무의 연속성이 인정된다고 하는것 같아요. 왜 출퇴근시간대에도 업무로 인정이 되는가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일단환상적인연어회갑자기 추가 된 배달 업무 거부와 퇴사시 실업급여현재 로봇 배달 관련하여 업무중입니다근무 내용은 계약서에 로봇 배달 보조 업무인데 최근 갑자기 로봇 배달 서비스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만약 로봇이 문제가 생길 경우 저희가 직접 전기자전거로 배달을 하라고 지시합니다이제 곧 겨울이고 근무시간도 저녁으로 바뀌어 추위도 추위이고,인도로 주행시에 보행자와 충돌할 경우 형사처벌 가능성도 있으며 차도로 주행시에 공포감과 사고 위험이 매우 큰 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전에 보행자를 충돌하여 재판 받은 적도 있었습니다 기소유예가 되긴 하였지만요그리고 보험도 알아봤는데 전기자전거 관련 보험이 제대로 되어있지 않아 안전하지도 않은 상황입니다그냥 오토바이 라이더들에게 로봇이 배달 불가능한 음식들을 넘기면 되는데 왜 저희한테 직접 배달을 하라는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이런 이유들로 전기자전거 배달 업무를 거부하고 싶은데 사실 그냥 퇴사 말고는 방법이 없을까요?이러한 이유로 자진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한 상황인가요? 그렇다면 회사와 합의 후 권고사직을 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패러글라이딩124회사에서 다치면 산재보험 들어가지 않나여?안녕하세요 패러글라이딩124 입니다. 제가 일하다가 허리를 삐끗해서 다쳤는데 이것도 산재보험으로 들어가지 않나여? 왜 돈을 안주나요?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더없이융통성있는백호산업재해로 허리신경이 다쳐서 병원치료 받아야합니다.회사에 산업재해 신청하고, 산업재해 인정되면,회사에서 병원비를 대신 내주는게 산업재해 신청진행내용인가요?아니면 제가 병원비는 내고, 영수증을 회사에 재출한 뒤에 회사로부터 돌려받는게 산업재해 신청내용인가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더없이융통성있는백호산업재해 진행방법과 인증하는것이 궁금합니다.산업재해 인증하는 방법에 대해 질문드리고 싶습니다.제가 창고에서 박스를 나르는 업무하는 직원인데, 박스를 나르다가 허리를 삐끗한것 같아서, 임원진에게 [박스를 나르다가 허리를 다친것 같아서 조퇴하고 싶다. 물리치료 받으러 가겠다] 얘기를 하고, 조퇴한적이 있습니다.정형외과, 신경과로 진료받으러 간것이 아니라, 한의원에서 찜질하고 물리치료를 받아서, 의사소견서나 진료기록은 없습니다.그런데 한의원에서 몇일동안 찜질하고 물리치료를 받아도, 허리통증이 나아지지않았으며, 다리저림현상까지 나타나서, 의사분들께 물어보니 척추신경이 다쳤을때는 다리저림 현상도 나타날수 있다고 하여, 이제는 정형외과나 신경관련부서로 가서 의사분께 검사를 받아보려고 합니다.그런데 제가 허리를 다친게, 박스를 나르다가 다쳤다는걸 어떻게 입증할수 있는지 궁금하며, 회사에서는 제가 오히려 박스나를때 자세가 불량하거나, 무리를 했기 때문에 다친거라고 직원탓을 할수도 있을것 같아서 걱정입니다.걱정하는 이유는 과거에 산업재해로 다친 직원이 산업재해 인정해달라고 회사임원진과 싸우는 과정에서, 임원진이 산업재해 인정하면 회사보험료가 올라간다고 큰소리 치면서 직원을 혼내고 싸우는걸 봤기 때문에, 산업재해 인정된 이후에 회사로부터 진급누락+연봉상승누락+업무과다 등 불이익을 받을수 있을것 같기 때문입니다.어떤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빈티지한하늘소144직장인 건강검진 당해년도 입사자 관련 문의입니다.2024년도 입사한 근로자(정규직, 당해 기간만료 기간제 등)의 직장인 건강검진 수검 여부가 과태료 대상인지 궁금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