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업재해
- 산업재해고용·노동국민부업산제로입원을했는데 궁금해서 문의를함니다제가 2023년도에 퇴근을하면서 교통사고를당해서 병원에입원읈쟀음니다그리고 산재로치료하고퇴윈을하고회사일을하는데 휴유증이생겨서2025년에 근로복지공단에 재용양신청하고근로복지공단에서 승인이나서입원 2025년6월11일-2025년7월4일통원2025년7월5일~2025년8월29일6월11일에병원에입원을했음니다그리고발가락에 수술을했음니다수술을하고 진단이4주나왔음니다발가락에 실밥도꾸매고 핀도꼽았음니다그리고2주지나닌가 의사선생님이실밥을풀어도 된다고해서 실밥을플고 핀은2주후에 2주후에 7월10일쯤에 핀제거한다고해서 저는알고있엏믐니다그런데병원에있는 원무과 산제담담자가?산재요양입원기한이7월4일이리교 입원이더이상안된다고해서 핀을7월3일에제게를했음니다그리고 핀을제거한상태에서 그다음날밝에 붕대를감은채로바로 퇴윈을했음니다윈무과산재담당자가 입윈기한이7윌4일가지인데7월4일이넘어가도록계속 입원을하면산재에서 보상이얀되고 내가병윈비를내야되는지요 아니 내가문슨 고장난기계처럼수리해서 쓰는것도아니고 왜산재담당자가입원기한이 7월4일가지닌가 왜퇴원하리고하는지모르겠음니다 그래서 저는입원기한을연장을해달라고해도 근로복지공단에서 안된다고하는데 정말그란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붉은집게벌레179노무사 산재 위임 중 "노무사가 설정한 특약사항"에 대해 적정 여부를 문의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어머니가 다른 업무 차 건설공제조합 방문 후 노무사 상담 후 위임장을 받으셨고위임장 내용 중 노무사가 특약을 설정했는데 이 부분이 적정한 지, 조정이 필요하지는 않는지 의견을 여쭈어보고 싶습니다.*산재 유족 급여 승인 시, 유족 급여 일시금 기준 20% 수임료 지급*페암 승인 시 취업급여 3개월치 수임료 지급*평균 임금 정정 시 정정차액의 20%수임료 지급*부가세 10%별도 지급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의연한가마우지71노무사님께 산재장해급여 관련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저는 우측 3.4번째 손가락 능동으로 움직일시 인대가 짧아져 중수골에 심한 강직이남아2025.04월에 요양종결후 근복에 장해급여를 청구했습니다.이후 2025.05.30일 1인자문심사 참석하라고 하여 참석해서 진료봤더니 자문의가 강직이랑 상반된 동통14급얘기를 하였고 장해담당자한테 이건 잘못됬다고 항의하자 다수자문의사회의에 참석하기로했는데 금일 받은 문자가 장해관련이 아니라 진료계획자문회의관련 참석하라는 문자를 받았습니다.(사진첨부)이건 어떤의미인가요?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레알활기찬염소중앙선 침범후 추월시도하다 발생한 사고는 출퇴근산재로 인정될까요?왕복 1차선 도로에서 중앙선을 넘어 선행차량 추월시도중 선행차량의 불법좌회전으로 후측방 추돌사고가 발생한경우 출퇴근 산업재해로 인정될까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은근히장난기있는오징어출퇴근길 교통사고 났는데 산재될까요?저는 킥보드/상대방은 자동차편의점 아르바이트 출근하다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킥보드 타고가다 차에 치였습니다. 보험사가 킥보드에서 내려서 안 건넜다고 과실 8:2(저) 말하지만 제가 거절할 수 있다고 합니다.경찰에 신고는 안 했고 자동차보험으로 합의금을 받았습니다. 치료는 아직 계속 해야하지만 생활비를 벌어야해서 퇴원하고 바로 근무하겠다하니 사장 본인이 제 시간에 근무하겠다고 해고를 했습니다.주 50시간 넘게 일하는 등 4대보험 조건 모두 맞는데 계속 안 들어주고있어 산재도 안 들어놨습니다.Q1. 추후에 소급적용으로 들면 산재 보상 받을 수 있을까요? Q2. 사장 해고예고수당?, 사대보험미가입 등 신고할 거리가 또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맑은시냇가삼립 공장에서 끼임 사고가 발생했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법상 어떤 제재를 받게 되나요?삼립 공장에서 끼임 사고가 발생해서 근로자가 사망했다고 합니다. 이번이 처음이라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경우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법상 어떤 제재를 받게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날씬한사슴116공무상 병가를 승인하는 기준이 산재법에 따른 것인지 기관의 판단에 따른 것인지 궁금합니다저희 취업규칙에는 일반적인 병가 / 산재보험법에 따른 질병/부상으로 인한 병가 일수가 다른데요,산재로 인정을 받는 데 소요되는 통상적인 기간보다 취업규칙 상 병가 기간이 더 짧기 때문에병가기간이 다 끝난 이후에야 산재인지 아닌지 여부를 알 수 있는데이때 산재법에 따른다는 문구 또한 산재판정, 근로복지공단이 인정한 경우에만 승인을 한다는 의미일까요?아니면 그냥 진단서나 증빙서류를 보고 업무상 질병이나 부상이면 경영진의 판단에 따라 승인이 가능한 것일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가끔노는보스최초요양신청서 파일 첨부에 대해 질문합니다산재 요양신청으로 파일을 첨부하려고 보니 파일은 1개만 업로드가 가능하더라고요. 그럼 진단서, 소견서, 영수증 등을 한 파일로 모아서 제출해야 하잖아요…. 그럼 ppt나 pdf로 사진을 한 면에 한장 한장 이런식으로 해서 파일 하나로 만들어서 보내면 되나요? 괜히 잘못했다가 비승인 받을 것 같아서 차라리 공단에 직접 가야하나 싶고… 파일 제출 방법에 아시는 게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유난히화사한탕수육요양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건설회사 근무 중)건설회사 의 현장소장으로 재직중입니다공사현장이 소음이 심하다보니, 몇 해 전부터 난청이 생겼는데요요양급여 (업무상 질병) 신청 가능할까요?상용직 으로 건설현장에서 시공경력만 15년 입니다건설 관련 자격증 있고, 일한 경력은 한국기술인협회(공기관)에서 경력서 발급 하면 나옵니다.현재 근무하는 사업장의 대표이사와 친형제 관계입니다. (이게 문제가 될거 같은데 맞나요?)준비서류가 복잡하겠죠?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소장님 부탁으로, 직원이 대신 질의올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가끔노는보스산재지정병원 아닌 곳에서 진료 후 산재 신청 질문산재 요양급여신청을 하려고 하니 의료기관명을 무조건 적어야 하던데 산재지정병원이 아니라 온라인으로 신청을 할 수 없더라고요. 이럴 시 직접 공단에 찾아가서 서류를 제출하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는 거죠? 그렇다면 신분증, 요양급여신청서, 진단서, 진료비 내역서, 약제비 영수증 만 들고 가면 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