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업재해
- 산업재해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일당받는 사람도 산재처리 받을 수 있나요?안녕하세요.혼자 설비업을 하시는 분이 있는데 전화하면 가서 작게는 하수구나 보일러, 크게는 작은 건물건설, 인테리어 등을 하시는데요.혼자 일하기 버거우면 저를 불러서 하루 일당식으로 같이 일합니다. 인테리어나 좀 큰 일은 며칠간 같이 일을 하구요.문제는 정기적으로 나가는 것도 아니고 일이 들어오고 손이 모자랄 경우 수시로 불러서 일을 하게 되다는 건데요.1. 혹시라도 일을 하다가 다치게 되면 고용주가 다 물어주게 되나요?2. 저와 같은 일용직의 경우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그게 고용주나 저에게나 안전한 방법일 거 같아서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말끔한여새166택배상하차 일 중 다쳤는데 보상여부와 어느범위까지 가능할까요?제 지인이2012년부터 택배상하차를 하셨는데 그로인해 허리의 통증 때문에 2015년도부터 병원서 주사시술을 받았습니다주사맞으면 괜찮아서 계속 일을 하다가 2018년 2월에 일하던 중 삐끗하더니 같은병원에서 수술을 받으셨어요회사에 산재신청을 하는 방법과 혹시 어느 범위까지 보상이 이루어 질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반가운가오리176캐디 특수형태 종사자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 문의드립니다.아는 지인이 골프장 캐디로 입사했는데 회사에서 특수형태 종사자인데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을 하라고 한다네요? 캐디는 4대 보험 적용이 안돼지 않나요? 반드시 적용제외 신청을 해야 하는 것인지 안하면 안돼는 것인지 고민이라네요? 특수형태 종사자가 어떤 의미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슬거운반딧불182건설 현장에서 사고가 났을때 자영업자는 산재보험 처리가 가능한가요?건설현장에서 사고가 났을 때 일용직 근로자와 달리 일반 사업자 면허를 가지고 공사를 하다가 사고가 나면산재 보험 처리를 받을 수 있나요?주변에 일반 사업자면허로 계약해서 현장에서 일 하다가 사고가 났는데 산재 보험 처리가 힘 들다고 해서 문의 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활달한뱀147지병 수술로 인해 그만두는것은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안녕하세요?지병이 있어서 불가피하게 수술을 하고 1년정도 요양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회사에서는 산재처리나 권고사직 처리를 안해준다고 하고 있습니다.자발적 퇴사로 사직서를 내면 실업급여 받기가 힘든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파서 수술한거를 증거로 내면 참작가능할까요?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점잖은알파카2354인이하 사업장입니다 4인이하 사업장도 4대보험 가입해야합니까?대표포함 4인이하 사업장입니다 4인이하인데 전직원 4대 보험 가입해야하는지요?혹시 유능한 노무사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으면 제재 사항도 있는지요?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본인에게는 너무나도 큰 문제이기때문에~~~~~~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비장한가오리25회사 차량 운전시 범칙금처리는 어떻게 하나요?회사에서 사무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회사원 입니다.간혹, 응급상황이나 운전 담당자가 휴무일시 운전을 할 때가 있습니다.이렇경우 신호위반이나 주차위반등이 발생할 때 비용부담은 운전자 개인이 하는게 맞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산재사고 발생에 있어 근로자의 과실이 없고 회사의 과실 100%라면 회사에게 민, 형사적 고소가 가능할까요?산재사고 발생에 있어 근로자의 과실이 없고 회사의 과실 100%라면 회사에게 민, 형사적 고소가 가능할까요?(폐가 철거 중에 있어 포크레인 작업자가 부시면 폐기물 처리에 있어 재질별로 구분 중 포크레인 바구니 떨어짐)회사에서는 산재처리만 해준다는 상태입니다.사고 발생은 약 한달이 지났으며 경찰에는 신고가 안되있으며 산재신청 후 승인 기다리는 중입니다.다친 부위는 양쪽 다리 골절 및 골반, 늑골, 요추골절, 요도손상 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말끔한여새166산재처리 후 복직을 회사에서 꺼려한다면 근무자가 할 수 있는 대응은 무었인가요?이런 상황에서 어떤 대응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작업중 요통으로 근무자가 허리디스크판정받았습니다그리고 입원치료했습니다회사에선 산재신청을 했고 허리디스크는 산재승인이 어렵다고했는데 승인을 해줬습니다.그리고 산재병원으로 물리 운동 치료를 다니며산재보험에서 일정의 급여를 받습니다.요양후에 다시 일할정도의 몸상태가되면 한달이나 두달 요양후에 복직이 가능하냐 물었지만 몸이 좋지 않으니 회사에서 휴직을 권유하는 상황입니다회사에서일하다가 다쳐서 산재승인받은후에회사에서 한달이고 두달이고 요양을하면서 치료한후에 보자하고 복직이 안된다하면 근무자는 어떤 대응을 할수있나 궁금하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그린오로라3개월 수습기간 내 다친경우도 산재처리 가능한가요?3개월 수습기간 중인 직원이 현장 survey도중 철골 구조물에 부딪혀 안와골절상이 되어 병원 치료중입니다.이 때 수습기간 중 다쳤을 때도 산재신청이 가능한지요?정규 직원으로 전환되기 전에 발생된 사고라서 일반직원과 사고 처리방식에서 차이가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