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업재해
- 산업재해고용·노동검붉은사슴133산재지정병원이 아닌 데서 진료 중인데 병원을 옮겨야 하나요?업무 중 다쳐서 공상처리를 전제로 통원치료 중입니다.그런데 오늘 산재지정병원이 아니면 산재여도 산재로 인정 받기 힘들 뿐 아니라 나중에 건강보험이 적용된 금액을 다시 뱉어내야 한단 걸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치료가 끝난 뒤 실제 공상처리 과정에서 치료비 전액이 처리되지 않으면 일이 복잡해질까 걱정이 되어 질문 드립니다.추후 복잡한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 지금이라도 병원을 산재지정병원으로 옮겨야 하나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자비로운큰고니110질병으로 인해 업무불가 권고사직이렇게 상실신고가 들어가면실업급여를 받을수있나요??14시간이라는 장시간근무로 인해 목이 좋지않고원형탈모가있는데 회사에서 착용중인 모자가있어서 더악영향이되서 퇴사알려고 합니다10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한결같은금조268산업안전교육에서 말하는 근로자수산업안전교육에서 말하는 상시근로자 수라는 게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근로자를 말하는건가요?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사내이사는 포함하지 않는건가요?대표를 포함하여 상시근로자 5인 이상부터 교육이 필요한걸로 알고 있는데 고용보험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사내이사나 감사 이런 분들까지(이 분들도 출근은 하십니다) 포함하는건지 궁금합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상냥한황새64사회 보험 가입 제외 대상의 정확한 의미가 무엇인가요?'의무 가입이 아니다', '가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가입 비대상이다' 등 표현을 쓰기 나름이라 정확한 의미를 알고 싶습니다.가입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가입이 아예 안 되는 것인지(가입시키면 불법인지)아니면 의무 가입 대상이 아닐 뿐 가입을 하고자 하면 할 수는 있는 것인지 알려 주세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화사한백로158산업재해 기준? 강압적인 업무 지시 및 이행현재 같은 직장을 2년 간 재직 중인 직장인인데요. 현재 업무는 독성 물질 및 위험물을 취급하여 펩타이드 합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10월부터 업무의 포지션이 제 의사가 아닌 회사의 강압적인 행위로 바뀌게 되었습니다.6개월 정도를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이 전 다른 포지션에서 업무를 진행했을 땐 몸에 두드러기 및 알러지 반응이 없었는데포지션을 변경 후 몸에 발진 알러지, 두드러기 등이 동반되는 이상 질환이 발견되었고병원에 방문하고 진료를 보았을 땐, 의사의 소견으로는 포지션이 변경됨에 따라 취급하는 화학물질이 몸에 맞지 않다는 소견과 진단서를 받았습니다.그 후 진단서를 회사에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가 없고 발진과 두드러기 알러지 반응은 그대로인데이런 경우 회사에 알맞은 조치를 받고 싶은데 그럴 때는 산업 재해 신청과 또 어떠한 방법이 있을까요?실제로 산업 재해를 신청하려고 했는데, 산업 재해를 신청하면 대학 병원 승인을 받고 그 물질에 대해 알러지 반응이 있는지 확인을 해야 하므로, 위험물과 패치를 혼합하여 피부에 붙혀 보고, 이상 반응을 확인해보는 절차가 있다고 담당의사에게 듣긴했습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비장한망둥어148산업안전보건법에 사무실내 휴게실설치는 몇명이상일때설치하며,휴게실에 설치해야할기본적인것과 이를 미이행시 법적처벌조항이 있나요?사무실내에 휴게실 설치기준과 설치해야할 기본항목은 무었이며,이를 미이행시 처벌기준은무었이며 관련법규와 조항을 상세하게알려주시기 바라며,휴게실에 커피,음료수및스트레칭시설과 시청각시설이 필수로 있어야 하는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대찬참새49병으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될까요?현재 저는 손가락부터 시작해서 어깨까지 팔 전체가 통증이 심한 상태입니다.그리고 제가 하는 일은 100% 전부 손과 팔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직무 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의사 선생님에게 상담을하니, 일을 그만두고 쉬어야 한다고 말씀 하시더라고요.그래서 저는 사업주에게는 휴직이나 이직 미부여 등의 내용이 담긴 '질병 퇴사 확인서'를 받았고,10일 정도 이후 퇴사할 예정입니다.그래도 확실히 하는게 좋다고 생각해서 고용노동부에 가서 필요 서류 목록을 받았는데.1. 병원 진단서 (병명, 발병시기, 진단일, 치료기간[9주이상])2. 사업주의 질병퇴직 관련 확인서3. 퇴사 후 진료내역서, 입퇴원 확인서4. 의사 소견서가 필요하다고 적혀있더라고요. 2번은 받았고, 3번 4번은 퇴사 이후의 일이니까 아직 못받는다 치고.1번은 제가 받을 수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궁금한게 '질병 실업급여 필요 서류 목록' 안에"주 1~2회 정도 통원물리치료 또는 약물처방일 경우"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라고 적혀있더라고요1. 그러면 제가 통원치료 받을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건가요? 만약 받을 수 없다면,2. 제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어느정도 입원을 해야 하는건가요? (2달내내? 혹은 최소 1박2일이라도?)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그리운문어1714대보험 문제로 빠져 나갈수 있나요?홈플러스애서 일하는데 4대보험은 빠져나가는데 미가입 이더라고여 근데 얘네들이 머리를 썻는지 그동안 신고도 안당했고 저때 알바하던애도 결국 그만두고 신고는 하지말라고 했거든여 제가 이번에 신고를 할려고 했는데 홈플러스에서 머리를 너무 잘 굴렸어요 이게 설명으로는 잘못하겠고 빠져나갈 구멍이 너무 수두룩해서 좀 억울합니다.. 상담 받으러갔던 알바생이 그쪽에서 들은 얘기로는 홈플러스에서 이걸 대비하고 무슨 수를 썻을꺼라고 판단짓고 신고를 못했다네여.. 어떻게 해야되요ㅡ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남다른발발이296산재기간중 퇴사처리 문의드립니다저는 상시근로자 1명인(저혼자)곳에서 1년넘게근무중에 출근하여 넘어져서 손목골절로 산재승인난상태입니다. 그리고 병원입원중에 대표에게 산재종료후 퇴사 하겠다고 문자보냈고요..그런데 오늘 지역의보변경되었다고 공단에서 서류가왔습니다.해고처리한것같은데요.산재기간중 해고는 불법아닌가요?10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굉장한발구지38산재보험 미가입 사업장 근로자사망후 폐업신고산재보험 미가입장 사업장에서 근로중 사망. 사업주 소재지를 3년만에 찾았는데 폐업신고 되있음 사업주가 일을준 사람은 연락이 안되고 사업주는 고용한 사실을 모른다고함 이런경우는 보상주체가 어떻게되나요? 산재처리도 되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