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업재해
- 산업재해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회사식당에서 밥먹다 이빨이 나갔는데 산재처리 가능한가요?회사에서 운영하는 식당에서 점심밥을 먹다가 반찬에 돌이 있었는지 씹다가 이빨이 뿌러졌습니다. 이런경우도 회사에 산재처리나 보험처리같은것을 요구 할 수 있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초록오징어244산재신청시 염좌긴장 이주치료필요시 산재이주받을수있나요산재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병원에서 팔꿈치 팔등 염좌이주 치료필요시 산재승인 이주나올수 있나요산재승인이 의사소견보다 이주 안나올수도 있나요아니면 이주가 나올수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잘웃는살모사252프리랜서 산재, 고용보험 취득만 가능한가요피부미용업(업종코드930205) 사업장에서 프리랜서(강사)로 일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프리랜서는 4대보험취득이 안되는 걸로 알고 있지만 혹시 산재, 고용보험만이라도 취득할 수 있는 예외 사유가 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고마운검은꼬리4흰색간판 개인사업자 화물차주도 산재가입 가능한지?안녕하세요? 1) 흰색간판 개인사업자 화물차주도 산재가입이 가능한지 궁금해요.(특고임)2) 7.1.부터 일반화물차주도 산재 적용이 확대되는데, 회사가 해야할 일은 무엇이 있나요? 저희가 산재에 특고(일반화물차주)분들을 가입시켜야 하는건가요? 저희가 하는 것인지요? 아니면 보수만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면되는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진지한석화구이만약에 사업장이 산재보험에 가입을 하지 않은 상태여도 급여를 받을 수 있는건가요?만약에 사업장이 산재보험에 가입을 하지 않은 상태라고 한다면 혹시 급여를 받을 수 있는건가요? 사업장이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불이익은 없는건가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기쁜향고래의 노래업체에 출장가서 일하다가 다치면 어느 회사에서 치료비 받아야하나요?일을 회사 내에서보다 주로 업체로 출장가서 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나가는 업체 작업 환경이 좋지 않아 몇 번 사고가 났던 업체인데, 업체에 출장가서 일하다가 다치면 어느 회사에서 치료비나 보상 받아야 하나요? 내가 소속된 회사인가요? 일하는 업체인가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초록오징어244회사에서 높은 곳에서. 물건이 떨어져서 팔등과 팔꿈치를 다쳤습니다 산재처리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회사에서 일하다 높은 곳에서.물건이 떨어져서 팔등과 팔꿈치를 다쳐습니다 병원에서는 이주간 치료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회사에 신청했더니 공상처리또는 산재신청을.하라고 하네요 산재신청방법좀 알려주세요10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단단한숲새170산재처리 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 궁금합니다.입사 1년 9개월 된 요식업 매니저입니다.입사 후 손목 통증으로 인해 손목 염증 진단을 받아 주사 처방을 22년 늦가을 경 받았습니다.이 때는 개인 보험 처리하였습니다.이후 현재도 손목의 통증이 심하여 병원에서 염증 치료 받으려 하는데산재 처리가 가능한가요?가능하다면 혹시 산재로 치료비 및 진료비만 지원 받고 업무는 계속 출근 해도 가능할까요?추가로 이번 달이 계약 종료 예정이라 퇴사 후인 7월에 병원 진단을 받고 이후 산재처리도 가능할까요?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Alvis산재보험 심사청구 가능성이 있을까요..?산재보험 불승인 통보를 받았는데내용을 보니 소수 위원 분들은 업무상관련성을인정한다고 하셨습니다.이 점을 파고들어 보충하면 심사청구 시 뒤집힐 가능성이 있을까요..?!그리고 통상적으로 심사청구에서 판정이 바뀌는 경우가 극히 드문가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든든한개리144재직중 4대보험 상실신고에 대한 질문입니다.현재 사무직으로 근무 중인 직장인입니다.입사 일은 23년 2월 9일 이고6월 1일 자로 4대 보험을 사측에서 내부적인 조정을 위해4대 보험 상실 신고를 하고 나서, 회사 소속 타 법인 회사로 4대 보험을 6월 1일 자로 취득 신고 한다고 합니다.(아직 취득신고는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6월 말쯤에 신고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현재 직장에 다니고 있지만 지역가입자입니다)일단 !!소속만 타 법인 회사로 옮기는 것이지 업무는 현재 다니고 있는 직장에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혹시 제가 받게 되는 불이익이나 이런 게 있을까요..?그리고 그 회사의 이름으로된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 나중에 제가 혹시 라도어떠한 부정한 해고,라던지 등등을 당하였을 경우 효력이 생기는것 아닌가요..?일단 타 회사의 이름으로 급여를 3개월 정도 수령해야 대출도 가능할것 같고.....ㅠㅠ휴.. 답답하네요.. 겨우 4개월 채워서 어떠한 조건이 좀 될까 싶었는데...노무사님들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