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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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재해고용·노동지혜로운메뚜기177대학원 무급인턴 산재보험 가입여부 문의안녕하세요~! 대학원생 한달반 정도 인턴으로 와서 근무하고(무급 ->학교에서 받는 듯) , 식대제공 합니다.산재여부 문의 드립니다! 1. 무급인데, 회사가 산재보험 공단에 신고하면되는지2. 학교쪽에서 산재처리 되어있는지 확인하거 되어있다하면 저희회사는 안해도 되는지3. 특례적용에 따라 사업장에서 별도 산재신고 하지 않아도 자동 적용되는지문의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무궁도조산재 장해연금 1급과 2급의 차이가 궁금합니다뇌경색진단후 우측 편마비 진단받았습니다산재에서 치료종결후 1급장해 인정받아 연금 수령중 재판정 기가도래하여 2급판정받았습니다1급은 신경계장해가남아 항상간호가 필요한때2급은 신경계장해가 남아 수시로 간호가 필요한때인데요항상간호와 수시간호를 구분하는 판단기준이 궁금합니다.또한 이의신청기간이 있다던데 그기간 어떠한서류를 보완하는게 좋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산업재해고용·노동지혜로운침팬지14동통장해 14급 가능성 궁금합니다.산재로 처리한 일입니다.손가락 골절 있었습니다.ㅡ수술은 하나 안하나 뻣뻣함이 사라지지않을 거라고 하셔서 수술하지 않고 1차 연장 종결 후 아직도 불편해서 병원 갔더니 의사께서 14장해 소견서 써주시긴 했습니다. 지금도 수술하나 안하나 그대로일거라고 하시더라구요.불허난다는 말도 있길레 동통장해 되는지 궁금합니다.낙상 사고였고 다친 다음날 상병명 사진 올리겠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산업재해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7월 말부터 8월 초까지 10일간 일한 일용직은 연금/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하나요?안녕하세요항상 상담업무에 항상 노고가 많으십니다.7월 말부터 8월 초까지 10일간 일한 일용직은 연금보험 및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건설업 사업장은 아닙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유연한호랑나비176현장에서 일하다가 다쳤는데 회사에서 인정을 안하는데 방법있을까요?아빠가 공사현장에서 일하다가 떨어졌는데 괜찮다고 그날은 일 다하시고 오셨어요. 밤에 자고 이튿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걸음이 잘 안되더래요.그냥 힘들어서 그렇겠지 하고 일 갔는데 도저히 일을 이어갈수 없늣 다리 통증 땜에 일을 못 하고 병원 갔는데 디스크가 터졌대요. 회사에서는 하루 자났고 또 원래부터 안좋았을수 있다며 산재 신청 거부하더래요.디스크는 원래 터졌을시는 잘 모르다가 자고 다음날 증상이 발생한다는데. ..그렇게 다쳐서 수술했는데 보상1도 못받았어요. 이런경우 받을수 있는방법 있을까요?1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심심한두더지116질병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은 어떤식인가요?질병으로 퇴사하면 수급자격이 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근데 몸상태가 구직활동이 어려운상태면 구직활동을 하지 않아도 급여가 나오는건가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IIlilililillii근로자 산재 승인 후 근태 처리 문의드립니다.근로자가 5월 산재 신청 후 6월에 승인되었습니다.요양기간이 통원과 입원기간으로 나뉘는데 입원기간에 공휴일 유급휴무가 하루 발생했었습니다.산재 기간에 근무한 이력(돈을 지급한 이력)이 있으면 해당 금액을 근로복지공단이 회수해간다고 하는데회사에서 따로 진행할 건 없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수줍은관수리91출퇴근길에 교통사고가 난다면 산재 처리가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출퇴근을 하는 도중 교통사고가 난다면 산재처리가 가능한가요? 출근길은 회사에 가는 것이고 퇴근길은 집 혹은 개인업무를 하러 가는것이기 때문에 다를까요?1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알바하다가 다쳤는데 ........사장님한테 치료비를 달라고 해서 치료비를 받는것이 공상처리인가요?치료기간은 7일 넘는데 굳이 산재처리까지는 안하고 싶고 치료비만 받고 끝내고 싶습니다 혹시 법적으로 제가 불리한지도 꼭 말해주세요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4444이럴직장내괴롭힘, 근기법, 근참법 위반, 업무상횡령 등안녕하세요 최대한 간략하게 적어보겠습니다회사측 대표를 상대로 다툼하고 있으며 제가 대표에게 신고한 건이 현재 기준 총 4건입니다관련된 모든 일은 약 2022년 12월부터 지속되어왔고 다량의 증거를 확보 완료입니다1.업무상횡령형사고소>4대보험 미납 / 현재 기준 완납이지만 대법원 판례 포함 수많은 판례 확보하였으며 완납은 유리한 정상일뿐 이유불문 횡령이라는 것 확인2.직장내괴롭힘진정서>허위사실유포방관, 연협시 근거없이 막말, 부당해고시도, 근로자대표가 선출되기도 전에 구조조정 대상자 확정 등등3.근참법22조위반은 근참법31조 벌칙에해당&근기법 24조 위반으로 기타진정서>근로자대표와 성실한 협의없었다는 증언 텍스트 확보4.직장내괴롭힘 2차가해 기타진정서>직괴 진정서 접수 이후부터 팀 내리더는 아무런 말도 아무런 요청도 그 어떤 말도 없습니다-회사측에서 고용노동부 출석했다며 1차 협상요청이 왔었으며이 대화 속에서 반성의 진심이 안느껴졌고 손해배상 언급을 하길래 분위기가 안 좋아졌으며 끝내 협상 결렬 후 강력하게 맞대응 및 맞고소를 한다고 합니다[회사측에서 저를 공격할 포인트로 예상되는 것과 저의 반론 포인트들]*일 안하고 근태 안좋다고 매도할 것으로 예상됨>방어 : 초기에 상대적으로 업무 능력이 우수했음에도 근거없는 폄하로 의욕 상실, 업무 배제를 해버리니 할 일이 없음*노크 안하고 대표실와서 따졌다라고 예상됨>방어 : 노크를 못 들은 것이며 한두번하고 바로 들어간 것은 맞으니 이는 위법의 행위가 아니며 애초에 회사에서의 불합리함을 문제삼고 대화한 것 심지어 4자 대면시 3대 1대화 구도 형성개인적으로 믿음직하게 생각한 노무사 분과 수차례 상담 후 현재 기준 받은 답변은 : 맞고소에 전혀 무서워할 필요도 없고 맞고소를 빌미로 협상을 하려는 술수이다, 적법한 절차로 신고한 것이기에 큰 문제 없다 등 입니다조금이라도 더 정보와 보탬을 얻고자 해당 창구에서도 자문을 받아보고 싶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