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업재해
- 산업재해고용·노동의연한가마우지71안녕하세요 노무사님 저는 산재재근로자 입니다작년에 우측3.4번째 손가락 신경손상등으로 수술 후 2025.03월 요양기간이 끝나 2025.04.01수술의사선생님께 12급동통장해 평가받아 근복에 제출했습니다.질문1.산재장해급여는 신청한 날로부터 처리까지 얼마나 소요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얄쌍한검은꼬리52산재 치료중 병원변경가능한가요??산재치료중 병원변경해서 치료하는것도 가능한가요? 첫 사고후 한방병원에서 2주정도 치료 이후 직장복귀 불가해 정형외과 2주 진료 연장 했는데요 산재 적용계속 가능한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은근히초롱초롱한기니피그산재처리 시 회사에 불이익은 어떤게 있나요?근로자 산재처리를 하려고 하는데 30명 이하면 보험료 인상과 같은 불이익이 없다고 하여 다른 것은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그럭저럭반짝빛나는복분자해고예고통지 기간 중 산재발생시, 산재승인 여부와 해고일의 관계해고예고통지서를 2월말에 받고 이에 따라 3월31일이 해고일입니다.3월 20일 근무중 산재가 발생했고, 산재요양 신청을 했으나 아직 승인 여부가 나오지 않았습니다.만약 4월20일쯤 요양 승인이 안나오면(거부로 나오면) 3월31일이 해고일이 되는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밝은참밀드리252G-1 비자 산재보험 가입 질문입니다.회사에 G-1 비자를 가진 미얀마 근로자 분이 계십니다. 이 근로자분은 산재보험은 가입이 해당이 되지 않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그럭저럭반짝빛나는복분자산재 신청을 안했는데 사업주에게 치료비 청구를 할 수 있나요?근무중 다쳤는데 사장이 산재에 대해 얘기해주지 않고 그냥 1주일 정도 쉬라고 해서 출근하지 않고 통원 치료를 받았습니다.병원에서는 염좌로 2주 소견서를 써주었지만, 계속 상태가 좋지않아 1년째 병원에 다니고 있는데, 이 치료비를 제가 다 부담하는게 맞나요?아니면 무슨 진정이라도 넣을수 있는 사안인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공정한꽃무지202산재요양 후 해고금지 기간 중 결근을 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한가요5인미만이구요, 해고예고통지를 받은 후 산재가 발생하였고, 산재요양 후 30일내에는 회사에서 해고를 못하는 기간인데, 직원이 그 몸상태로 일하기는 힘들다며 그 기간동안 출근을 못하겠다고 결근을 하면 실업급여를 못받게 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지금처럼의희망공상처리가 공무원들의 공상처리와 같은건가요?산재처리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여 산재보상급여를 지급받는 방법이고, 공상처리는 산재신청을 하지 않고 합의를 통해 사업주가 재해에 관한 보상을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상처리가 공무원들의 공상처리와 같은건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젊은박쥐169실업급여 수급 기간 끝나고 산재 신청해도 되나요?안녕하세요,업무상 심한 부상으로 인해 골절이 생겨서숨쉬기도 힘들고 다리를 절게 됐어요.어쩔 수 없이 퇴사를 하게 됐는데알아보니 실업급여랑 산재보험을 동시에 받을 수는 없다고 해서요.아하에 저와 비슷한 상황인 질문에 답변해주신 노무사님들 답변들을 보니,----아래 내용----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이나 부상(13주 이상 요양 필요),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 -- -- -- --라는데요.. 의사가 절대 일하지 말고 최소 6개월은 쉬어야한다는데 일을 할 수도 없고 생계 걱정이 됩니다..이런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거 맞나요?이렇게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으로 실업급여 수급을 완료하게 되면, 그 기간 이후에 따로 산재를 신청해서 받을 수 있을까요?의사가 장해진단 내려야 할 정도라고 일을 제발 쉬라고 하는데 사업주가 마지막까지 실업급여도 산재처리도 묵묵부답이라... 궁지에 몰린 심정이라 간절하게 질문 드립니다 ㅠ현명하신 노무사님들의 조언 기다리겠습니다...제발 도와주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젊은박쥐169저 산재처리 안 되나요..?????안녕하세요이틀 전 쯤 업무 중 부상으로 인해 퇴사 의사를 밝혔고 사업주가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 받을 수 있게 해준다며 사직서를 들고 와서 쓰라고 했습니다. 사유를 ‘인력 개편’으로 쓰라더군요. 그런데 오늘 말이 바뀌어서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 처리하면본인이 국가 지원금을 받을 수 없게 되니 실업급여 못 해주겠답니다.그래서 왜 말이 바뀌냐, 그럼 산재신청하겠다 했더니 답이 없네요..저는 사직서가 수리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아마 지금 사직서 때문에 퇴사처리 된 상태일거고아직 퇴직금 및 임금 처리는 안 된 상황입니다.이렇게 사업주 강요로 사직서를 쓴 상황이면 산재 신청 안 되나요?그동안 연차, 휴일, 연장근로, 야간 수당 등 각종 수당을 안 챙겨주고 사업주가 먼저 언급도 안 해서 말을 하거나, 노동부에 사업주를 신고하고 싶은데요, 직접 말해서 받아내는 거랑 노동부에 신고하는 것 중에 저에게 더 이득이면서 사업주에게 불이익인 건 어떤 것일지 궁금합니다.강제로 쓴 사직서로 인해 제가 추후 받을 불이익이 무엇일까요? 이것도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면 사업주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나요?사회초년생이라 악덕 사업주에게 당한 것 같아 너무 답답하고 속상하네요ㅠ... 실업급여 받는 것 보다 산재처리가 금액적으로 더 이득이라는데 산재가 안 될까봐 걱정이 큽니다 ㅠㅠㅠ..현명하신 노무사님들의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ㅜ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