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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급여고용·노동잘웃는소쩍새108퇴직금에 대해서 질문드려요 ....제가 2월5일자로 1년이 딱 됩니다 근데 회사 내부 사정상 2월8일까지 근무입니다 궁금한건 퇴직금이 3개월 이내 월급을 기준으로 상정한다고 아는데 3일 일 더한건 그다음달에 나오는데 그럼 퇴직금상정할때 불이익을 보나요?? 저희 회사가 전달 26일부터 이번달 25일까지 근무한게 익월에 나오는 시스템입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진심잠이많은공주5인이상 사업장 온라인의무교육시 업무외시간 수강에 대해서 궁금합니다.저는 현장직에서 종사하는 직원입니다. 회사에서 온라인의무교육 이수하라고 하는데, 업무여건상 회사에서 온라인교육을 들을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업무시간이 아닌, 퇴근 후 개인적인 시간에 이수해야 합니다.회사측에서는 그렇게 하는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대한 수당같은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당 한시간 넘게 걸리는 16개 교육을 듣고 간단한 문제 풀이를 해야하고, 하루에 최대 8개 교육만 가능해 이틀을 꼬박 소비해야하는데 이런경우 신고가 가능한가요? 노동청에 신고해야하나요? 다른 회사직원들은 어떤식으로 교육을 하는지도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가끔순수한꽃사슴퇴사시 연차정산 계산방법 (회계년도 VS 법정방식) 분쟁안녕하세요 퇴사관련 문의드립니다.퇴사시 연차 정산관련 회계년도와 입사일기준인 법정방식으로 회사와 분쟁이 있습니다. 회사는 회계년도로 연차를 관리하며 매년 1월 1일에 지급합니다.입사일 24년 3월 21일 이며마지막 근무일은 26년 1월 9일로 정상 근무했으며사측의 권고사직으로 퇴사하게 되었습니다.25년 4월 근무중 재해로 허리를 다쳐 허리디스크가 발병되었으나 회사에서 산재처리 없이 사비로 병원진료와 요양하는 과정에 회사의 권유로 25년 4월 21일 부터 5월초까지 8.5일의 연차와 5월 중 병원 재진료시 병가 5일을 사용했습니다.이 과정에서 처음으로 회사는 연차를 입사일 기준 법정방식이 아닌 편의를 위해 회계년도 연차방식으로 처리하며, 매년 1월 1일에 연차 생성되어 지급한다고 전달받았습니다.이후 회사의 여름휴가 및 단체휴무(발주 및 생산량 급감)로 인한 연차사용과 허리통증이 심할때 연차를 추가 사용해서 25년 연차는 초과된 상태이지만 연차는 회계년도 기준이고 26년 1월 1일에 15개의 연차가 발생하기에 문제없다고 생각했으나, 1월 9일 회사의 권고사직으로 인해 퇴사하게 되면서 확인차 노동OK 포털포털에 계산한 연차계산기 상에도 회계년도 방식상 발생된 연차는 입사일부터 마지막 근무일까지 총 37.7일로 38일 이기에 여유가 있었습니다.그러나 마지막 근무일인 1월 9일에 갑자기 지난 5월에 병가 5일이 유급처리 되었었으나 이 부분이 실수였다며 무급전환 차감한다고 통보하더니,익일 퇴사일이자 주말인 1월 10일에 카카오톡 메시지로 갑자기 퇴사시는 연차가 입사일기준 이라며 총 26 발생이고 사용은 31개와 병가 5일까지 총36일 사용으로 10일 초과되었다며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퇴직금이나 1월 급여가 아닌 12월 급여에서 차감 지급하여 문제가 되는 상황입니다.회계년도 방식상 1월 9일까지 계속근로자 이므로 1일 발생된 26년 연차 15일과 이로인한 재직기간 중 총 38일 이므로 정상 연차 사용이라고 전달하자,회사는 노무사가 26년분 연차는 12월까지 근무해야 사용 가능하다고 했다며 입사일기준으로 해야한다고 주장합니다.입사시나 퇴사시에도 연차관련 별도의 취업규칙에 대한 언급은 일체 없었습니다."퇴사시 연차정산은 근로기준법상 입사일기준 방식과 회계년도 방식을 비교하여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근로자게 유리한 방식을 적용해야 하며, 3월 입사자인 저는 1월 퇴사시 입사일자 이전에 퇴사하는 경우로 회계년도 방식 적용이 불이익이 없고 유리하며 회사도 회계년도 방식으로 연차를 관리하고 있으니 퇴사시 회계년도로 정산해야한다그리고 연차와 병가 관련한 가감은 12월 급여(퇴직금 정산시 직전 3개월 급여로 차감시 퇴직금에 문제발생)가 아닌 퇴직정산 부분이니 퇴직금에서 가감해야 한다"고 입장을 전달하자, 회사는 노무사에게 확인한거라 정확하니 제가 잘못되었다는 입장입니다.노무사에게 확인했다는 언급을 강조하며, 주말인 관계로 서로 확인하고 12일 월요일에 다시 분쟁을 조율하고 12월 급여를 조정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물론 아직 1월 급여와 퇴직금 정산은 진행조차 못한 상황입니다.내용이 복잡하여 글이 길어진 점 양해 부탁드리며,상기 내용과 관련 별도 취업규칙 공지가 없었던 상황에서회사의 주장처럼 평소 회계년도로 관리하다 퇴사시 연차정산시에만 입사일기준 법정방식을 적용하는 부분과, 그로인한 초과분을 퇴직금이 아닌 12월 급여 차감이 맞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지나치게잠이없는진달래퇴직금을 준다고 했는데 날짜가 지났는데 어떻게 받아야 하나요회사를 그만 둔지 9개월이 지났는데도 아직 퇴지금을 안주네요12월달에 준다고 했는데 지났는데도 줄생각을 안하네요회사는 12월 말에 정리를 했다고 합니다어떻게 해야 퇴직금을 받을수 있나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시뻘건칼새42재직 중인 직원의 임금을 미지급 했을 시에는 어떤 법 위반이라고 볼 수 있나요?안녕하세요.회사에서 근로계약서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았지만매년 12월에 특정 부서의 직원들에게 (전직원은 아님) 보너스를 지급해 왔습니다.10월경 저에게도 12월 보너스 지급을 회사에서 예고한 바 있었지만최근에 회사와 관계가 나빠지면서 회사에서는 저에게만 12월 보너스를 지급하고다른 직원들에게는 보너스를 지급했습니다.근로계약서에는 지급 한다는 약정이 없지만매년 동시기에 관행적으로 지급을 해왔고 또 직접적으로 지급을 예고했고항상 받는 직원들 사이에서 저만 지급을 받지 못 했다면 이것도 임금에 해당하고, 임금체불로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퇴사한 직원에게 임금이 체불 되었을 경우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청산을 적용하게 되는걸로 아는데재직 중인 직원에게 임금이 체불 되었을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 43조 임금지급을 위반으로 하는지,혹은 다른 법을 적용하는지 궁금합니다.그리고 만약 근기법 제43조나 다른 법이 적용된다면 이 떄에도 14일의 기간이 지나야 비로소 성립되는지 또한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까칠한후투티186초과근무 수당 산정 방법 관련 문의 드립니다.안녕하세요.지인과 대화중에 궁금한점이 생겨서 전문가님들의 의견이 궁금합니다.지인이 비영리 기관에 근무하는데, 수~일 근무하고, 월~화 휴무입니다. 주 40시간 근무고요. 연봉제입니다. 계약서에 포괄임금제라고 명시되어 있지는 않고요. 그런데 업무가 많아서 월, 화 다 출근해서 근무한 시간만큼 초과근무수당을 신청했는데, 반려 됐다고 합니다.이유인즉 월요일은 주휴수당 개념으로 5일 근무했으니 하루치 임금을 주는게 맞는데, 화요일은 원칙상 무급이라고 했다네요. 인터넷이나 AI에 물어봐도 속시원한 해답을 못받았는데, 이게 맞는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에콰도르원숭이5인 미만 직장 퇴직관련 문의 퇴직금/실업급여안녕하세요 5인미만 개인사업장에서 일을하고 있습니다4대보험 가입되어있고 근무일수는 180일이상 이며 주5일 10시간 근무(휴게시간제외)회사의 경영난으로 다음달까지 출근하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1. 1년이 되지않았는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2.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어연일로~~~회사 생활 8년차 되면 연차일 몇일이고 연차금은 얼마나 될까요?안넝하세요 저는 학교 생활 경력으로는 10년차고 현재 학교에서는 8년차 됩니다 그런데 연차일이 저보다 학교에 늦게 취업한 미하원보다 연차일이 적어서 연차일 기준일을 제가 착각 하는건지 여쭤봅니다 25년 2월에 연차금 입금된게 122만 정도 입금들어왔는데 맞는가 싶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유난히꿈많은요리사퇴직금과 실업급여의 관하여 궁금합니다제가 2.16일에 입사해서 이제 2년차가 막 되어 갑니다 2월말에 연차소진과 함께 퇴직금 2년치를 다 받고싶은데 법적으로 2월 1일에 말씀드리고 “2월말까지 일하고 연차소진해서 그만 두겠습니다” 라고 말할 시 직장 팀장님이 다음주까지만 일하고 그만두라고 말하면 퇴사당하는걸로 되어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2년치 퇴직금 챙겨서 나올 수 있나요? 둘다 못받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어쩌면수수한찜닭상용직 카페 알바(소정근로시간 주 12시간 / 하지만 초과근무 이력있음)카페 알바를 주 2회 총 12시간 소정근로시간으로 6개월째 하고 있는데 카페 사정이 안좋아져서 폐업하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상용직으로 보험처리 되어서 자격을 유지중입니다.일용직 근로도 했었지만 그게 180일을 초과할 만큼 많은 것 같진 않아요.카페가 망해서 실업한다면 초단시간근로자로 분류가 될지 , 상용직으로 분류가 될지 알고싶어요. 보험 자격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