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급여
- 임금·급여고용·노동하느님아버지연봉 5천인 사람의 통상입금 구하는 방법5인이하 사업장이고연봉이 5천인사람이통상임금 구한방법이 아래와같이 맞나요?기본급 : 2,974,666식대 : 200,000차량유지비 : 200,000고정근로비(시간외수당): 792,000…………………………………………… 총 금액 4,166,667원 ×12=50,000,000인데. 위의 고정근로비(시간외수당)은 연봉에 포함하여 계산 하여 일부러 792,000원으로 뺀값입니다.그래서 총 매달급여가 4,166,667 이고 계약연봉이 5천입니다.전임자분이 3,7666,67 / 209 로 기본급+시간외수당으로 계산하여 시급이 18,022 로 하는게 맞나요?주말근무를 계산해야 해서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터프한당나귀18급여 비과세 항목에 대한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대해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비과세 항목에 대한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궁금하여 문의 남깁니다.제가 알기로는 식대 20만원의 경우 전액 최저임금에 산입되어, 26년 기준으로는 기본급 1,956,880원에 식대 200,000원을 지급해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됩니다.궁금한 점은 차량유지비와 연구수당을 각각 20만원씩 산정할 경우 기본급: 1,556,880원식대: 200,000원차량유지비: 200,000원연구수당: 200,000원이 경우에도 모두 최저임금에 산입되나요?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느긋한제비249파출인력 임금 지급 시 질문드립니다.파출사무소에서 2명 소개받아 사용하고 공제할 금액 공제하고 지급하려고 합니다. 2명은 아버지와 딸 관계인데, 공제하고 지급금액을 각각 딸의 계좌로 지급할 수 있나요? 사정상 아버지 계좌가 아닌 딸 계좌로 지급해달라고 하는데, 확인서나 동의서 받아두고 딸 계좌로 지급해도 될지 문의드립니다. (근로내용확인신고는 둘다 각각 신고했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터프한동고비205계약서상 13시간 계약이나, 실 근로 시간이 15시간을 넘는 경우 주휴수당 지급 대상인가요?5인미만 사업장에서 아르바이트로 근무하고 있습니다.계약서상일, 월 오후 4시~ 10시 반 근무이나(휴게시간 X),실제로는일 3시~10시 반 / 월 4시~ 10시반 근무를 하고 있고, 매장이 바쁠 때 요청에 따라 추가 근무를 나가고 있습니다.12월에는 사장님께서 매장이 바쁠 예정이라 추가 근무를 요청 하셨고, 그에 따라 15시간 이상 근무하게 된 주가 많습니다.1주차 (12/1 ~ 12/7)12월 1일 (월) 16:00 ~ 22:30 6시간 30분12월 7일 (일) 15:00 ~ 22:30 7시간 30분➡️ 총 14시간 00분⸻2주차 (12/8 ~ 12/14)12월 8일 (월) 16:00 ~ 23:15 7시간 15분12월 13일 (토) 15:30 ~ 23:25 7시간 55분12월 14일 (일) 15:00 ~ 22:30 7시간 30분➡️ 총 22시간 40분⸻3주차 (12/15 ~ 12/21)12월 20일 (토) 15:00 ~ 23:30 8시간 30분12월 21일 (일) 15:00 ~ 22:55 7시간 55분➡️ 총 16시간 25분⸻4주차 (12/22 ~ 12/28)12월 22일 (월) 16:00 ~ 22:30 6시간 30분12월 24일 (수) 08:30 ~ 17:20 8시간 50분12월 28일 (일) 15:00 ~ 22:40 7시간 40분➡️ 총 23시간 00분⸻5주차 (12/29 ~ 12/31)12월 29일 (월) 16:00 ~ 22:40 6시간 40분12월 31일 (수) 15:00 ~ 22:40 7시간 40분➡️ 총 14시간 20분⸻전체 요약• 총 근무일수: 12일• 총 근무시간: 90시간 25분이처럼 일, 월로 계약하였으나, 사장님 카톡 요청에 따른 날짜, 시간 변경 잦은 편입니다.(3주차 15일 월에 안나간 날도 사장님 요청에 따른 다른 요일 대체 근무입니다)이 경우 2,3,4주차에 해당하는 주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사장님은 근로계약서상 15시간 미만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지급 의무가 없다고 하셔서 여쭤봅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대견한말똥구리254실업급여를 못탔어요 부당하게 퇴사하여10년째 근무중에 허리협착증이 심해져 25년 8월에 대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재활치료중에 완치가 안되어 9월말 퇴사실업급여를 탈수 없는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노비의삶연차수당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근로계약서상의 고정수당 문의연차수당 계산시 통상임금부분에 한가지 헷갈린 부분이 고정수당입니다저희는 월급제 근로자들이고 저희는 기본 1일 근무시간 8시간 근무자가 있고/ 8.33시간 근무자 / 8.5시간 근무자 이렇게 3가지 형태의 1일 근무시간의 근로자들이 있습니다그런데 근로계약서상에는 근무체계는 평균 1주 40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하고 일요일은 무급휴일로 한다이렇게 명시가 되어있어 8시간/40시간 기준으로 계산된 금액을 기본급여로 넣어주고 나머지(0.33시간/ 0.5시간)8시간외에 고정적으로 법정근로시간 외 추가로 근무하는 건은 시간외급여 연장근로로 해서 월급에 포함되며 매달 계속적으로 지급됩니다.구체적인 급여체계는 아래와 같습니다EX)연봉이 45,000,000원 / 월급 3,750,000원으로임금의 구성항목을 자세히 적어보자면→ 기본급 (40시간 근무기준) 3,473,580원 / 연장근로 274,230원 / 기타 2,190원이렇게 기본 8시간 외에 근무하는 부분에대해서는 연장근로+기타로 명시하여 매달 급여에 포함시켜서 지급됩니다.근데 이 연장근로 부분이 유동적으로 발생하는 잔업같은 실제 할 시에 생겼다가 없어졌다하는 연장근무가 아니라매일 8.33시간 8.5시간을 근무하는 근로자들에게는매달 1년내내 동일한 금액으로 고정적으로 발생하는 고정수당이며이는 근로계약서 상에도 아예 명시가 되어있는 고정수당입니다(계약서 상의 연봉+급여에도 포함)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상임금에 절대 포함시키면 안되는건지 근로기준법에 아래와 같이 명시되어 있는데√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는 통상임금을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고정성은 24년도 12월부터 제외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이 기준에 따르면 정기적으로 매달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되니 해당 O→ 특정조건이나 기준을 충족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 O (8시간, 8.33시간, 8.5시간아라는 근무시간에 대한 특정조건을 협의하여 근로계약한 각각 시간에 해당되는 모든 근로자들에게 동일하게 지급됨) 정기성과 일률성에 모두 해당되는 것 같은데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유동성이 없는 연장근무 고정수당을통상임금에서 제외시켜야할까요?해당 연장수당은 유동성없이 처음부터 근로계약서상에 고정적으로 박아놓은 월급+연봉에 포함되어있는고정수당인 시간외급여인데, 통상입금에 넣으면 안되는건지 명확하게 알고싶습니다많은 노무사님들 명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항상촉망받는감자전프리랜서 4대보험 의무가입 대상에 해당될까요?안녕하세요940909 코드로 프리랜서사업자로 신고되어 일하고 있습니다용역제공자로 정해진 시급으로 일한 날짜수만큼 급여를 받고있습니다4대보험에 가입하고싶지않은데... 이런 경우 4대보험 의무가입 기준에 해당된다면 4대보험 가입 대상에 해당되나요?(+) 단순경비율 제공받으려면 총수입금액이 2400만원 미만이면 되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찬란한황새175투잡과 4대보험 관련해서 질문입니다현재 직장에서 9시부터 6시까지 일을 하고있습니다(4대보험 가입되어있음)근데 제가 투잡을 뛰고싶은데, 그 투잡 역시 4대보험에 가입해야될 것 같습니다이렇게 된다면 원래 회사에서 알게될수도 있나요?그리고 근무시간이 겹쳐도 상관없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노비의삶연차를 모두 소진한 후 무급으로 사용하였을시 급여에서 계산하는 방법월급제 근로계약자연차소진 후 무급휴가 용시 급여차감 계산방법을 알고싶습니다해당연도의 모든연차를 소진 후추가로 사용 후 급여에서 공제 계산할 때보통의 연차수당 계산방법인 아래방법으로동일하게 계산하나요? 아니면(월급 ÷ 월 기준시간) × 1일 소정근로시간 × 연차갯수월급여 / 달력일수 X 무급일수 와 같은 역일수와 같은일할계산법으로 적용해도 상관없을까요?쳇 지피티는 연차계산 방법으로 동일하게 하지않으면 위법소지가 크다고 알려줘서요노무사님들 답변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대단히유명한고슴도치1인 근무 휴게시간 미 지급 및 수습기간 90% 급여안녕하세요~ 제가 최근에 커피 체인점에서 근무하게 됐습니다!우선 현재 제 상황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하자면근로 계약서를 작성할 때 근로계약 기간을 작성하지 않았으나, 1년 이상의 종료 기한을 정하지 않은 무기 계약이라 근속 격려금으로 3개월간 수습 기간이 적용 돼어 90% 의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소정 근로 시간을 작성하지 않았는데요, 당시에는 알바생을 한 명 더 구할 지 미정이라는 이유로 작성하지 않았습니다.현재는 14:30~21:30 총 7시간 근무를 하며 제가 근무하고 있을 때는 저 혼자 근무합니다. 따라서 1인 근무라는 이유를 주장하시며 휴게 시간 30분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걸리는 점은 근로 계약서에 무급 휴게 시간은 2명 이상 근무 시 적용된다는 내용이 적혀져 있습니다. 저는 12월부터 교육이 시작 되었고, 12월 28일 첫 근무가 시작 되었습니다. 2월까지만 근무하고 그만 둘 생각이라, 1월 말 쯤에 통보할 생각입니다.궁금한 점은1. 휴게시간 미 지급에 대한 매장의 불이익은 없는지2. 2월 말까지 근무한 후 지급 받지 못한 나머지 10%의 시급을 받을 수 있는지3. 혹여나 법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면 앞으로 제가 해야할 일은 어떤 것이 있는지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