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급여
- 임금·급여고용·노동잘난앵무새292휴 · 복직시 주휴수당 지급 여부 질문드립니다.휴 · 복직시 주휴수당 지급여부 질문드립니다.한주간 전체 근무가 없을때 주휴수당이 무급으로 알고 있는데요.1. 주중 산재,육아휴직2. 주중 가족돌봄휴 · 복직3. 개인병가로 인한 휴 · 복직1번의 경우 휴직일 이후에는 산재휴직급여나 육아휴직급여가 나오는데 주중 휴직시 해당주의 주휴수당 지급해줘야 하나요? / 주중 복직시에는 주휴수당 지급으로 알고 있습니다.2~3번의 경우도 휴 · 복직시 주휴수당을 지급해줘야 하나요?(회사에 별도의 규정은 없습니다.)휴 · 복직시 주휴수당에 대해 명확하게 정의가 내려지지 않아 질문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무급휴직 시 건강보험 납부? 경감???회사 지점폐쇄로 인해 퇴사 예정입니다시험관 시술을 진행중이기에 이직이 어려운 상황입니다그래서 타지점으로 이전, 무급휴직으로 있다가 임신 성공 시 육아휴직을 제안하고 싶은데무급휴직일 경우 연금,고용은 납부예외 및 고지가 되지 않는다 들었습니다.건강보험은 납부유예라는 말을 봤는데,25년에는 제가 1년 내내 사업장에서 근무를 했으니 보수총액이 있어서 보험료가 나오는건가요?납부유예를 하면 보험료를 내지 않다가 무급휴직이 끝나고 육아휴직, 퇴사 할때 보험료를 일시납해야하나요?무급휴직과 육아휴직 시 사업장으로 사대보험이 고지가 되는지 궁금합니다.보수를 0원으로 신고하고 휴직을 신고해도 보험료가 나오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산뜻한스컹크151잔여연차 계산공식이 궁금합니다 도움부탁드려요입사일 2024.07.15퇴사희망일 2026.02.첫째주퇴사절차를 위해 잔여연차를 물엇더니 인사팀에서는 회계기준 적용시 26년 15개 부여, 26년 사용연차 -3.5일 잔여 11.5로 안내를 줬는데정식 회계기준 적용시 총 발생하는 연차는 33개1년 미만 11개 +25년 1월 1일 7개 +26년 1월 1일 15개이 아닌가요..? (25년 왜 7개인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요..) 산출 공식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쫀떡이쿠팡 퇴직금에 대해서 답번부탁드립니다25년 3월 14일 첫 입사일입니다 이번에 퇴직금 기준이 달라졌다고 하는데 28일 안에 60시간 지난게 12번이 있으면 되는건가요? 한두달 정도 못 채운게 있는데 리셋인가요??.. 12월 -1월 사이에 29일 정도 풀로 다른 일이 생겨서 쉬어야 해서 쉬었는데 리셋일까여..? 이게 젤 궁금합니다!! 만약 리셋이 아니라면 계산해보면 5월 중순이 퇴직금 받는 기간입니다퇴직금 받고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18개월 안에 180일 채울 수 있어서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살짝엄숙한꽁치주6일 12시간 근무관련하여 몇가지 여쪄봅니다26년 한해 즐거우 나날이되길바라며몇가지 궁금한게있어 질문드립니다현재 숙박시설 야간근무중이며 시간21-9프론트 주간 2-3 야간 1 메이드(프리랜서) 5-7명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1. 5인이상이 맞을까요? 5인미만으로 봐야할까요?2. 주6일 12시간 290만원 근로계약서에서 사인했을 했는데 정상적인 월급일까요? 혹시주간9-21도 알수있을까요?3. 5인미만 사업장라서 월차도 안주는데 챙겨주는거라며 눈치보며 사용하는데 연차가 발생하지 않는게 맞는걸까요? 4. 근무기간은 3년정도 이며 근로계약서는 포괄임금제이며 야간수당및 연장수당포함되어 있는게 맞을까요? 5. 명시도 휴식시간는 없고 카운터에서 중간에 쪽잠을 자는데 30분이상 자는경우가 많지는 않습니다6. 일만하다보니 엑셀출근표를 제외하고는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한데 지금부터준비해야 할게있을까요?야간혼자근무입니다7. 퇴사후 주52시간 초과근무로 실업급여 신청가능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무조건심오한계란탕5인 미만 직영점 임금체불관련 질문드려요재무,회계,인사가 통합되면 5인이상으로 본다고해서본사 인원 포함 5인 이상, 근무 매장 5인미만 직영점을 연차수당, 휴일근무 수당에 대한 임금체불에 대해 신고접수한 상태이고 노동청에서 5인이상으로 주장하는 근거에 대해 자료 가지고 출석해라라고 하는데근로계약서, 고용보험, 이직확인서, 월급이체 모두 본사로 되어있습니다.이 외에 어떤자료를 더 가져가야 제가 임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어떤걸 가져가야 제가 임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저것 만으로도 충분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푸피포퇴직금 명세서 발급관련 질문드립니다2022년 1월1일 부터 근로기준법 제48조에 의거하여 모든 사업주는 퇴직한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 시 퇴직금 명세서를 발급할 의무가 있다라고 인터넷에서 봤는데 이 말이 사실인건지 확인부탁드립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무조건정갈한키위미발생연차 선사용분 환수 시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중 어떤 기준을 적용해야 하나요?회사가 휴업 기간 동안 연차 선사용 방식으로 한 달 급여를 지급했고,이후 중도퇴사 후 연차 선사용분을 환수하겠다고 통보한 상황입니다.(본인은 연차가 발생되지 않은 신입 근로자였습니다.)임금 산정 기준이 지급 시점과 환수 시점에 다르게 적용되었습니다. • 연차 선사용 당시 지급액 산정 기준: 평균임금 기준 • 퇴사 후 환수 시 적용 기준: 통상임금 기준초과 선사용 연차는 22.125일이며, • 최초 환수 통보 금액: 2,398,836원 • 이후 변경 통보된 환수 금액: 2,874,244원참고로 제 월 세후 급여는 약 2,873,168원으로,연차 22.125일에 대한 환수금이 월 급여와 거의 동일한 수준입니다.질문드립니다. 1. 연차를 지급할 때와 환수할 때 서로 다른 임금 기준(평균임금 ↔ 통상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법적으로 허용되는지 2. 근로자 사전 동의 없이, 환수 과정에서 임금 산정 기준을 사후 변경하는 것이 가능한지 3. 실무 또는 판례상 이러한 환수 방식이 합당하다고 볼 수 있는지 4. 애초에 발생되지 않은 연차를 선사용하게 하여 급여를 지급하고,환수 결과가 당시 지급받은 급여와 실질적 차이가 없는 경우,이것이 정상적인 산출 근거로 인정될 수관련 법리나 판례 기준이 있다면 함께 알고 싶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수줍은여치116연차 발생기준 궁금합니다. 헷갈려서요연차 발생기준이 3년 근속했을시 매 2년마다 1개씩 늘어난다고 하는데 그럼 22년 1월 입사했다고 가정하면 25년1월이 3년 근속이니까 그때 한개가 더 늘어서 16개인거고 27년 1월에 1개가 또 늘어나는 식인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빛나는토끼퇴직금과 실업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계약직 기간 25.02.03-26.02.02 인데마지막 근무 2.3일입니다그럼 퇴직금과 연차수당 15개 수당 받을 수 있나요 ?계약기간은 2일까지인데 3일까지 근무해야 퇴직금 받을수 있는건가요 ?또 실업급여도 계약종료시로 마무리할때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계약기간보다 하루 더 근무해서 자발적퇴사로 되는건지요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