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급여
- 임금·급여고용·노동가끔주목받는바다표범육아기 근로단축 기간동안 초과근무시간 급여현재 육아기 근로단축을 사용하고 있는데요.업무 특성상 어쩔 수 없이 무분별하게 하루 1-3시간 가량 야근을 하고있습니다. 장기간 이렇게 근무하고 있네요..회사에서 야근을 시켰거나 무분별하게 야근이 발생되어서 제가 회사에 야근 요청을 하지 못했습니다이 경우에도 초과근무시간 급여 청구가 가능한가요..?명시적 요청이 필요하다고 하는데..요청하기 전에 발생한 야근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그리고 일요일-토요일까지 1주일을 통으로 해외 출장을 가게되어, 단축근무 외의 시간과 주말까지 일을 해야합니다.. 이 경우 추가 근무 인정되어 급여 정산 받을 수 있을까요?급여는 엄청 깍였는데 너무 억울하고 속상합니다도와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확실히담대한캐러멜실업급여전 상용직 카페알바 한달반 했는데전 직장에서 2년 일하고 회사 사정악화로 권고사직을 했습니다 그러고 한달뒤쯤 약 7주정도 (한달반) 동은 카페에서 주말에 8시간씩 16시간 일했습니다 상용직이였고 권고사직으로 퇴사 했습니다 이 상태면 실업급여를 못받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다소정갈한무궁화노무사님들 최저월급 계산 부탁드립니다5인미만 사업장에서 화요일 고정 휴무고 휴게 시간 없이월 수 목 금 토 오후 7시30분 부터 새벽 2시반 근무일 요일은 오후 5시 30분 부터 새벽 2시반 근무 입니다 .이렇게 한달동안 근무를 하면 최저월급이 정확히 얼마인지 알고싶습니다 ㅠㅠ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충분히생기있는천재와이프가 퇴사 후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재와이프가 8월에 퇴사해서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재하려고 합니다.와이프면 근로소득만 있었을 경우 소득금액 상관없이 피부양자 등재 가능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진심사랑스러운해마퇴근 후 초과근무, 제가 받을 수 있을까요?근로계약서상 퇴근 시간은 밤 10시로 되어 있었지만, 실제로는 10시 이후에도 일을 해야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구체적으로는 10시 24분, 12시 14분, 10시 30분 등 계약 종료 이후에도 근무했지만, 사장은 이 시간에 대한 추가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시급은 최저시급인 10,030원이며, 월급은 기본 시급만 지급되었습니다.제가 초과근무를 했다는 증거는 퇴근 후 단체 카카오톡방에 올린 마감정산 사진과 메시지, 그리고 일부 메시지에 대한 사장의 공감 표시입니다.혹시 이런 상황에서 초과근무 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지, 그리고 저가 한 초과근무가 전부 10시 이후인데 이러면 총 얼마의 야간 근로 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대단히꿈꾸는스테고사우루스연차수당 계산시 시급에 관한 질문드립니다기본급 1,923,460연장수당 717,847원 입니다. 일수당 곱하기 잔여연차수당 해서 지급하려하는데 보니까 시급이 최저임금이 안되는 것 같은데최저임금 기준으로 연차수당 계산 해줘야하는지 아니면 그냥 시급으로 해야하나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진심사랑스러운해마임금체불 성립 시점(퇴사 후 14일 경과) 전에 진정 접수 가능한가요?저는 최근에 사직한 아르바이트생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퇴직한 근로자에게 퇴직 후 14일 이내 임금해야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그런데 사업주가 저에게 2주가 아닌 3주 반 뒤에 주겠다고 하여, 법이 정한 14일을 넘긴 3주 반 뒤에 지급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저는 생활비 문제로 꼭 2주 이내에 지급을 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그래서 궁금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1. 저는 사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시점(2025년 9월 27일)까지 임금이 입금되지 않으면 임금체불로 진정을 넣을 계획입니다.2. 그런데 진정서가 처리가 되는데는 오래 걸리니 제가 14일이 지나기 전에 진정을 미리 넣고 14일이 지난 시점부터는 바로 법적으로 임금체불로 처리되어 법적 효과를 볼 수 있는 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최대한 빨리 임금을 지급받아야하는 상황이라 답변 부탁드립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지금도신속한보쌈노동청 조사현장에서 합의한 퇴직금 반환 요구주휴수당 및 퇴직금 일부미지급으로노동처에 진정서 제출했고개인적으로는 합의가 되지않아노동청 1차 조사 시 현장에서근로감독관이 계산한 금액대로 합의하고즉시 이체받고 취하서 작성했습니다.그런데 다음날 근로감독관을 통해 연락이 왔는데퇴직금을 과지급하였으니 차액을 돌려달라는 것이었습니다. 현장에서 근로감독관이 계산한 금액에 동의했고모든 서류에 도장찍고, 합의하고, 취하서 제출했는데도의적인 부분 제외하고,법적으로 돌려줘야하나요?돌려주지 않을시 불이익이 있나요?근로감독관한테도 계산해주신대로 받은건데돌려줘야할 의무가 있냐하니제대로된 답변을 받지 못했습니다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향기로운아비197수습기간 중 퇴사시 연차정산 시급은..안녕하세요 지금 수습기간으로 근무하고있는 직원이 퇴사예정입니다.미사용연차에 대해 정산하려하는데 수습급여로 계산해서 줘야하는지, 연차정산은 원래급여로 하는건지 궁금합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호탕한페리카나197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에 명절 상품권 금액과 경조사비 축의금을 포함해야하나요?안녕하세요.저희 사업장은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을 최근에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1. 명절마다 지류 상품권 20만원을 전직원에게 제공하는데, 이 금액이 급여대장에 상여로 반영됩니다.해당 금액도 DC형 퇴직연금에 반영해야하나요? 즉, 이번 (10월 급여 + 상품권 20만원) / 12 = 10월 DC형 납입액이 되는 것인지.2. 경조사비로 직원분이 결혼한 경우 30만원 축의금을 드리고 있습니다. 해당 금액은 경조사비로 급여대장에 포함되지 않고 직원분 급여대장이 아닌 다른 계좌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금액도 DC형 퇴직연금에 반영해야하나요?감사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