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급여
- 임금·급여고용·노동일반적으로인사이트있는호박전실업급여 퇴직전 1개월의 1일 평균급여액 계산 공식1개월 계약직으로 2월4일~3월3일 계약으로총 28일중8일 공휴일 유급휴가4일 토요일 무급휴가실질적 근무일이 16일인경우급여, 교통비, 식대 등등 계산 공식이 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깨끗한해파리82~~~노무상담 문의 합니다 (아래 참조)노무 상담 문의드립니다공 고제목 : 통상임금 적용에 따른 임금체계 변경 안내문대법원의 판례에 따라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됨에 당사에서 지급 중인 상여금 400% 중 300%는 시급으로 전환하고 100%는 기타수당(생일축하금, 무재해) 등으로 지급 할 예정입니다.변경 적용 시기는 2025년 1월부터이며, 이에 따라 기 지급된 임금(연장수당)에 대해서도 상여금 300%가 시급으로 전환된 금액을 통상임금 기준으로 소급 적용 지급 할 예정이며, 상여금 100%는 10월말(생일축하금), 12월말(무재해수당)으로 지급 할 예정입니다.◆ 임금체계 변경으로 임금 인상 효과가 발생할 것을 예상됩니다.◆ 의문 사항이 있을 시 총무팀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부제소 합의서성명 : 홍길동생년월일 : 0000.00.00입사일자 : 2023.11.01핸드폰번호 : 010-0000 -0000대법원의 판례에 따라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므로, 2025.1.1 부터 2025.12.31까지의 연장근로 등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기본시급에 더한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소급하여 지급 받는 것에 합의합니다.또한 2025년 3월에 지급받은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도 동일한 방법으로 소급하여 추가 지급 받는 것에 합의합니다.- 아 래 -구분: 시급변경 전(현재): 11,940변경 후: 14,700시급 계산식 : {(시급 * 209 * 16) / 13 / 209}기본금 100% 별도 수당으로 지급 받음. (2025.10.31., 2025.12.31)소급분 2026.1.31., 2026.2.28., 2026.3.31.에 지급받는것에 동의함.위의 금액이 지급되면, 위 본인은 향후 민사상, 형사상, 행정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은 확인합니다.2025년 12월 26일성명: 홍길동 (인)=============================합의서에시급 계산식 : {(시급 * 209 * 16) / 13 / 209}왜 12가 아닌 13인가요?이 산식이 위법 아닐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충분히자부심있는고기만두약속한 근무일이 아닌 공휴일 근무에 대한 일당 계산저희는 5인이상 사업장이며, 일당제 근로자가 있습니다.기본 근무는 금, 토 각 8시간씩 근무하고 일당 10만원입니다.근로자가 12월 29일 ~ 1월 4일인 주에 약속한 날짜인 금, 토요일은 출근을 안하고 1월 1일만 8시간 근무했습니다.1월 1일 일당은 똑같이 10만원인가요? 아니면 25만원인가요?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에휴휴퇴사자 고용보험 가입일 문의드립니다.상용직 근로자로 2월 2일 입사 후 2월 10일에 퇴사했습니다. 급여는 3월 10일에 지급된다고 하는데, 고용보험 가입이 아직 조회가 안돼요. 언제 가입하는 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고슘독청년일자리도약 근로자 지원금에 대해현재 회사(중소기업)에서 청년일자리도약 근로자 지원금 신청자 명단이 나왔다고 알려줬습니다. 현재 제가 다니는 회사는 1년이 안되었습니다.(현재 대략 11개월 정도 근무중) 제가 올해 26년 3월 26일이 1년이 되는 때인데 제가 올해 5월~6월 쯤에 퇴사를 고민중이라.. 신청을 해도 퇴사하는 부분에서 지원금에 대한 지장이 생기는 부분이 있나해서 질문을 드립니다.제가 알기로는 취업 준비중이거나 취업한지 얼마 안된 사람들이 지원금을 신청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건지 해서 질문드립니다.어떤 부분 때문에 지금의 회사에서 제가 신청자 명단이 나왔으며, 저에게 지장이 가는 부분이 있거나 조심해야 하는 부분이 어떤건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RChany연봉이 대한민국 상위 몇퍼센트일까요?연봉을 1억 4천만원 정도 세전 금액으로 받는다면대한민국 근로소득자 중에서 상위 몇 퍼센트 정도일지 궁금합니다.통계가 있으면 알려주세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어쩌면행복한배실업급여 신청 시 친척 관계인 거 말해야 하나요?회사 경영으로 인해 권고사직을 받았습니다.180일 이상 고용보험도 가입되어 있고, 실제로 근무했습니다.다만 친척 관계이다 보니 근로계약서는 따로 작성 안 햇고,급여명세서도 딱히 없지만, 같은 날짜에(월 말) 급여 일정하게 들어온 내역은 있어요.출퇴근 일지도 딱히 없고, 업무일지나 증빙 서류가 필요할 수도 있다는데카톡에서 업무 주고 받은 거랑 수많은 통화 내역(녹취x)이 있는데 그걸로 증빙이 가능한지,실업급여 신청 시 해당 출력물을 가져가야 할 지 궁금합니다.그리고 실업급여 신청 시 제가 먼저 친척관계임을 밝혀야 하나요,아니면 먼저 물어볼 때까지 이야기 하지 않아도 되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인자한숲새191건강보험 납부 유예 후 복직시 보험료 공제는 어떻게 해야할까요?안녕하세요작년 12월부터 질병으로 인한 건강보험 납부 유예 신청하고 이번 1월 중에 복직한 근로자가있습니다.공단에서 답변 받기를 12~1월은 유예 적용이 되고 납부 유예 해지하면 2월에 12~1월 2개월치가 고지된다고 답변받았습니다. 해당 직원의 2월 급여에 2월 당월 고지 보험료 포함하여 2개월치 보험료를 반영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재빠른텐렉107무단결근한 직원의 퇴직연금 지급 방법1/31일 이후 무단결근한 직원을 인사팀에서 이제 파악해서 절차대로 퇴직처리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내용증명, 징계위원회 등)저희는 퇴직연금 DC형 운용 중인데 내용증명에는 내일까지 IRP계좌를 달라고 요청했지만내일이 이미 2주 되는 기간이거든요이렇게 2주 이내 퇴직금 지급을 못할 시 위 내용으로 소명이 가능한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어쩐지환한반달곰DC퇴직연금 중도입사자의 출산휴가 기간에 따른 부담금 계산 방법이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현재 사업장에서 DC형 퇴직연금을 운용 중에 있으며, 매년 연말에 1회납 하고있습니다.(중도입사자의 경우에는 그 다음 해 연말에 합산하여 납입하고 있습니다.)2025년도 연말 기준으로 중도입사자이며, 동시에 출산휴가 사용자가 계시는데 그 분의 2025년도 퇴직연금 부담금 계산이 헷갈립니다.근로자A의입사일 : 2025년 7월 1일출산휴가기간 : 2025년 10월1일 ~ 12월 31일2025년 급여 : 7월 200만원8월 200만원9월 200만원10월 100만원 (출산)11월 100만원 (출산)12월 100만원 (출산)입니다.위의 경우 출산휴가는 정상근무기간이기 때문에 출산휴가 기간과 급여는 계산 시, 제외해야 된다고 알고있습니다.하여 계산은 [600만원 / 3개월(정상근무기간)] X (1/12) X 6개월 = 100만원이 부담금이 된다고 하시는데..여기서 제가 궁금한 점은쉽게 생각했을 때, 10월 11월 12월은 무시하고 정상근무기간인 7월 8월 9월의 월 급여인 200만원 X (1/12) X 3개월 = 50만원만 적립하면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질문하고 싶은 점은1. 근로자A와 같은 경우에, 첫 번째 계산식처럼 계산하는 게 법적으로 맞는 계산 방법인가요?2. 첫 번째 계산식에서 곱하기 6개월을 하는 이유는 출산휴가기간인 10월 ~ 12월도 정상근무기간이라고 보기 때문인가요?3. 만약 그렇다면 저희 회사가 연납이 아니라 월납방식으로 부담금을 낸다면 출산휴가기간인 10월 ~ 12월에도 부담금 납입 의무를 가지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