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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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급여고용·노동협력을잘하는유자나무포괄임금제 주52시간 근무시간 괜찮은건가요?안녕하세요. 포과임금제 주 52시간 관련 질문사항이 있습니다.기본급 209시간연자수당 52시간으로연봉을 하게 되면 이게 법적으로 괜찮은걸까요?답변을 부탁 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그럭저럭지조있는제리4대보험 연봉협상 지연으로 인한 소급적용보험료를 공단에서 고지해주는 대로 납부하고 있습니다26년 연봉이 올라서 4대보험 보수 변경신고를 할건데 협상이 늦어져서 1월 월급은 변경된 보수에 맞는 보험료로 떼지 못할 예정입니다이런 경우 소급적용 할 수 있다는 거 같던데이 뜻이 공단에서 1월도 변경된 보수 기준으로 보험료가 고지됐어야 했다고 보고 1월에 납부한 금액에 추가로 납부해야 할 금액을 2월 고지금액에 가산해서 고지해 주는 건가요?위 내용이 맞다면 보수 변경할때 소급적용 되게끔 할려면 어떻게 하나요? 따로 체크하는 게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항상협력적인모험가3개월 근무시 월차는 3개 생성될까요?안녕하세요 노무문의 남깁니다.작년 2025년 11월 3일 입사약 3개월근무후 2026년 1월 30일 퇴사일자로 협의 하였습니다그런데,1월 30일까지 근무하면 한달 만근을 하는거니 달마다 발생되는 연차가 하나 더 생겨서 3개가 아니게 되는지 여쭙고 싶습니다.회사측에서는 2월 2일까지 근무해야 한달 만근이라서 1월달 연차는 발생되지 않는다고 설명 들었습니다.그래서 만약 연차가 발생되지 않는다면 이직한 회사의 일정도 있고 그래서 퇴사일자를 앞당기는 조정을 하고싶습니다.질문 정리1. 11월 3일 입사, 1월 30일 퇴사면 발생되는 연차는 몇개인지2.이미 사직서에 퇴사날짜를 적고 날인 하였는데 퇴사서 수리 이후에 퇴사날짜 조정은 가능한지이두가지가 궁금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지금도열렬한향나무주말단절 근로계약 주휴수당 지급 문의일용근로자 주휴수당 관련하여 여쭙니다.2026. 1.5 ~ 1.9 ( 월-금 ) / 2026. 1.12 (월) 이렇게 계약인데,주휴수당 발생 안하는게 맞나요??아니면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서 주는게 맞나요??또한 위 사례처럼 계약기간에 주말만 단절이면 보통 주휴수당을 지급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보통은명쾌한칼국수부당해고구제신청 승소 후 실업급여 문의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금전보상명령으로 신청했고, 그 과정에서 실업급여를 수령했습니다.(원직복직x)이번에 부당해고 판결 인정으로 승소했고, 승소후 현재 사용자 측에서 합의를 제안한 상황입니다.이와 관련해서 아래 사항이 궁금합니다. 1. 합의하지 않고 노동위원회 판정대로 금전보상명령을 그대로 집행할 경우,이미 수령한 실업급여를 반환해야 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2. 만약 합의로 종결할 경우,실업급여를 반환하지 않아도 되는 방식으로 합의가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3. 그 경우 합의금의 법적 성격(예: 위자료, 화해금 등)을 어떻게 기재해야 하는지,합의서 문구 작성 시 주의해야 할 점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특히, 해고기간 임금 ,임금 상당액, 금전보상 등의 표현이 들어갈 경우실업급여 환수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도 함께 자문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도덕적인여우1374대보험 가임 조건에 대한질문입니다월급여 105만원 미만이면 4대보험의무가 아니라는 말과주 15시간 미만이어야 의무가 아니라는 말이 있는데 뭐가 맞는 말인지 답뱐바랍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완벽히충직한사랑꾼시급하는 알바 월급 정리 어떻게 해야할까요새벽4시-8시 매일 4시간 근무, 주 5일10,320원 주휴포함 12,320원법정공휴일 근무1개월 일할 시 급여 계산 잘하시는 분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최고로심오한스테고사우루스실근무시간 근로계약서상 근무시간 차이 발생시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10개월동안 주21시간으로 일해왔고 12개월을 채울 예정이었으나 갑작스러운 고용주 통보로 14시간으로 실근무시간이 바뀌엇습니다. 결론적으로 주21시간 10개월+주14시간 2개월이 되어버려 퇴직금을 못받게 된 상황. 변경된 시간에 대해 근로계약서를 수정하거나 새로 적지 않았음. 전화통보 당시에 제가 강력하게 주장을 하지 않은게 근로시간 단축 동의라고 여겨질 수 있나요?(가게분위기가 사장마음에 안들면 바로 잘라버리기때문에 사실상 선택권이 없었음, 갑자기 근무시간이 바뀐점에 대해 카톡으로 시급 인상 요구함)퇴직금 산정시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소정근로시간이랑 실근로시간중 무엇을 보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심심한벌잡이1824주 평균 근로시간 기준 주휴수당 발생여부안녕하세요주휴수당 기준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아 문의 남깁니다4주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경우 15시간 미만 근무한 주에도 주휴수당이 발생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예를 들어,1주차 33시간 근무2주차 18시간 근무3주차 14시간 근무4주차 14시간 근무근무시간이 위와 같을 경우, 4주 평균 근로시간은 15시간 이상인데 이 경우 3주차와 4주차에도 주휴수당이 발생하는걸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허바우빵다음 항목들이 퇴직금 계산시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우선 제 상황은 1/21퇴사 예정입니다1. 12/31에 2025년 1-12월까지의 임금인상분 소급분이 지급되기로 하였는데 경영악화로 지급되지않았습니다. 만약 지급되었다면 퇴직금산정시 포함되었을지 아니면 포함되더라도 12개월로 나뉘어 3개월치만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2. 1/20에 매년 정기적이고 고정적으로 지급되던 명절상여금이 있는데 이 또한 경영악화로 이번에는 그날에 지급못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실제 지급받지 못했지만 퇴직금 산정시 포함시키는게 맞을까요?3. 저희 회사는 연차를 입사일 기준으로 발생시키고 미사용연차수당에 대해서는 회계년도 기준으로 매년 1월에 지급해왔습니다.이 또한 올해 1월에 지급예정이였으나 경영악화로 지급받지 못하는 상황입니다퇴사로 인해 미사용연차수당이 발생한것은 평균임금에 포함되지않는것으로 알고있으나 이경우 퇴사로 인해 지급받는 미사용연차수당이 아니고 원래 받았어야 했던 수당인데이것도 퇴사시 평균임금에 포함되는건가요?포함된다면 이것도 3/12해서 포함인가요?이 세가지에 대해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ㅠ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