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급여
- 임금·급여고용·노동미래도충실한박쥐단협으로 연차유급휴가 사용시 "실근로 일수 미달"이유로 만근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유효한지 여부 질의 시내버스 회사와 노동조합에서 체결한 단체협약에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시 만근일수 17일인 실근로 일수 미달이므로 만근수당 (17일 만근시 일정 금액 지급)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라는 내용이 있는데, 동 규정이 근기법등 관련 법령등에 유효한 것인지 질의 올립니다,전문가님의 답변시 관련 판례나 근거가 있으면 아울러 같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대견한날쥐119연차사용촉진제도 시행하고 있는 회사에서 퇴직시 연차수당 정산 관련 궁금합니다.2022년 10월에 입사하여 현재 재직중이며, 이번달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는것으로 사직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회사에서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정리하고있는데 퇴직할때는 입사일기준으로 해야한다고 알고있어서요 이때 입사일 기준으로 하면 현재 남은 연차는 13개가 되는데 현재 재직중인회사에서는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시행하고있고올해 7월에 한번 통보서를 받았습니다. 그이후로는 받은적이 없구요근데 중간에 퇴직하는경우는 촉진제도 사용이랑 무관하게 정산해줘야하는걸로 생각되는데이런경우에 13개에 대해서 연차수당을 정산받을수있는건가요? 아니면 소멸하게 되는건가요?그리고 이런 관련한내용으로 판례나 행정관련 법적인 근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회사에서는 온갖이유로 정산을 안해줄거같아서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도비로단시간 근로자? 일 소정 근로시간 계산방법 부탁드립니다.1일 10시간 근무 3일 이렇게 하고 있는데 1일소정 근로시간을 8시간 *3/40*8= 4.8로 봐야 되는건지아니면 주 30시간이니 30/40*8 = 6시간으로 봐야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진득한박쥐72아르바이트생 휴일수당 계산하는 방법이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이번 추석 연휴가 길어 계산하려고 하던 중에 아르바이트생들 휴일근무수당 계산법이 궁금해서 문의합니다.1. 10/6~9일 4일동안 9시간씩 총 36시간 근무, 시급 13,000원 (기존 아르바이트생X, 일손 부족으로 단기 근무)2. 10/3,9일 이틀간 6시간씩 총 12시간, 시급 13,000원 (기존 아르바이트생O, 12시간은 이번 휴일근로에 대한 시간임)3. 휴일근로시간 8시간을 기준으로 1.5배 / 2배 나뉘는 것으로 보았는데이게 월 8시간인가요? 일 8시간인가요?...ex) 위의 1번의 경우 일 8시간 기준일때 : 36-32=4시간에 대해서 2배인지,월 8시간 기준일때 : 36-8=28시간에 대해서 2배적용인지요7. 1번의 사람을 일용직이 아닌 사업소득(3.3%) 신고할 경우 휴일근로에 대해 가산 수당을 적용한 후에 3.3%를 공제하는 것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미래도충실한박쥐단협으로 연차유급휴가 사용시 만근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유효한지 여부 질의 시내버스 회사와 노동조합에서 체결한 단체협약에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시 만근수당 (17일만근 하면 일정금액을 지급)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라는 내용이 있는데, 동 규정이 근기법등 관련 법령등에 유효한 것인지 질의 올립니다,전문가님의 답변시 관련 판례나 근거가 있으면 아울러 같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의로운천인조223다름이 아니라 임원 퇴직금 관련해서 확인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어 문의드립니다.노무사님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임원 퇴직금 관련해서 확인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어 문의드립니다.저희 회사 정관에는"이사와 감사 등 회사의 임원이 받게 되는 연 보수, 매년 퇴직금(퇴직금 충당 전입액 포함) 등 임원의 보수, 단 이사가 직원의 업무를 겸하여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그 직원 업무 수행에 관한 업무에 대한 보수는, 주주총회의 의결이 없다고 하더라도 여타 직원의 경우에 준하여 지급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이번에 매월 보수를 받으시던 등기이사 한 분이 근무기간은 1년 이상이지만 계약기간보다 일찍 퇴사하신 상황인데,지금까지 주주총회에서 임원 보수나 퇴직금 관련 결의는 없었고,별도로 작성한 임원 계약서에도 퇴직금 관련 조항이 없습니다.이 경우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젊은기러기160건설 노동자 가 통상임금을 계산하는방법일당 19만원 받고 있습니다 통상임금 을 계산하는방법을 알려주세요 법인회사에 소속 되있습니다퇴직금,연차수당,휴일근로 가산수당 , 공휴일 유급 청구 , 출퇴근 운전수당(법인차) 팀장을 태워 출퇴근을 함청구 할수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보랏빛칼새75군인연금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나요?상사 부사관인데 내년에 제대하는데군인연금과 퇴직금 대략 얼마일까요?20년차 입니다군인연금은 일시불로 받을수 잇는시기가26년도말에 연금제도가 바뀐다는데27년도에 재대하면 군인연금 일시금으로못받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냉정한토끼178퇴직금 재정산으로 퇴직금 추가 지급 시에도 꼭 irp 계좌를 이용해야하나요?임금 소급분이 발생하여 퇴직금 재정산분이 발생했습니다기존에는 irp 계좌로 퇴직금을 수령했는데근로자 본인이 재정산 차액분은 급여계좌로 받기를 원하거나irp계좌가 해지된 경우 일반 계좌로 퇴직금 차액을 지급해도근퇴법 위반은 아닌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알뜰한홍관조165파트타임 근무자 근무시간 외 별도 업무관련 질문있어요안녕하세요,월~금 주 40시간 근무로 진행하는 파트타임이 있는데요.해당 업무 외로 건당 특정 장소 방문시 임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업무를 동시에 진행 할 수 있을까요??근무시간 외에 추가로 하는거라 연장근무로 쳐지는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