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급여
- 임금·급여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급여가 몇년째 동결인데 올려달라고 해도 계속 그대로네요몇년째 급여동결인데 5인이하 작은 사업장이라 급여이야기는 따로 하지 않지만 최저시급이 올라도 오르지않으면 법적으로 문제가되지 않나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Donam퇴직금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청소용역어머니가 아파트에서 청소하는 일을 하시는데10개월~11개월 되는때에 업체가 바뀌어서 1년이 안되는데요업체 바뀐채로 근무는 계속하는데 얘기들어보니기존에 하시던 분들은 기존업체에서 1달뒤에 퇴지금 지급된다고 하더군요1년이상 근무하신분들 이런경우에 본인이 퇴사한게 아니라 받을수도있다고 네이버 검색하니 나오던데 자세하게 안나와서 알고계신분 답변좀 부탁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제일멋쩍은까마귀4대보험 재정&재검토가 꼭 필요합니다.어제 급여일이라 명세표를 보는데 연금이 너무 올라 안 내고 싶은데 언제까지 내야할 지 참..나가는 생활비 명목 중에 연금이 가장 아까워 죽겠네요. 월급은 몇 년째 동결인데 답답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역대급영리한타이거휴업수당, 주휴수당, 연차수당 발생 기준 관련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저는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자동차, 농기계 부품 생산 공장에서 단기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어제 마지막 근무를 마치고 받은 급여내역서를 보고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저는 근로계약서상의 소정근로시간인 08:00~18:40 (휴게시간 1시간 10분 포함)까지 근무하는 계약직 근로자로평소에는 기본근로 8시간(80,240원) + 연장근로 2시간(30,090원)으로 총 10시간 분의 급여를 받아왔습니다.그러나 추석 연휴 이후 회사 사정(일감부족)으로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17시에 조기 퇴근하게 되었습니다.이 경우 계약서 상의 소정근로시간 대비 1시간 40분 단축된 부분에 대해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 지급 대상이 맞는건지 궁금합니다.또한, 계약서 상 연차는 법정기준에 따라 부여한다고 되어있습니다. 회사에서는 "근로시작일(계약일)이 9월 1일이므로 유급휴가는 10월 1일, 11월 1일에 발생한다"고 안내했습니다. 그러하여 "10월 만근에 대한 유급휴가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였는데 기준법에서 정하는 유급휴가의 발생 기준이 회사가 말한대로 적용되는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충분히준엄한꽃등심고용보험 미가입시 세금떼는지와 당일 근무취소에 손해보상으로 하루임금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면접시에 수요일에 첫 근무를 해보고 서로 괜찮으면 이어서 계속 근무 하기로 했습니다.첫 근무 마치고 퇴근전 둘째날이 되는 목요일에는 3시에 출근하라고 전달받아 3시에 출근하여 정상적으로 근무하였고 셋째날이 되는 금요일도 당연스레 출근 준비하고 대기하고 있었습니다.전날 퇴근시에 다음날의 출근시간에 대해 전달받은것이 없었어서 혹시나 해서 먼저 연락을 드렸더니 갑자기 예고도 없었던 금요일 하루 근무해주기로 한사람이 있다며 다음날이나 다다음날 연락을 따로 주겠다며 당일 출근 취소 통보를 받았습니다.여러가지로 말을 계속 바꾸셔서 신뢰가 떨어져서 일하기 싫어지는데이럴 경우 하루 돈 못벌고 날린 임금을 받아낼 수 있을까요? + (2일 일한 임금 같이)근로계약서도 미작성에 제 이름 말고는 주민번호나 주소라던지 물어보질 않으셨어서 산재나 고용보험도 미가입일꺼 같은데 이래도 임금 받을때 세금 3.3%를 떼고 받아야하나요?구인공고에 기재는 월~금 14:30~19:00에 시급은 10500원 입니다.원장님 요청으로 근무했던 2일은 30분 늦게 15:00~19:00 근무했었습니다.당일 근무 취소로 일못한 하루 임금을 받는다면 구인공고 시간대로 받게되는걸까요?면접시에 주휴이야기를 하니 주휴자체를 생각안하고 있었다며 공고에 10500원이 아닌 최저로 시급을 바꾸고 주휴를 주겠다고 말을 바꿨었습니다.그러면 돈 받을때 구인공고 시급과 면접시에 말바꾼 시급중 어떤 금액으로 측정되는지도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내일도같은하루퇴직금 관련해서 질문드리고싶습니다.56시간이상 근무를하며 1년 넘어간상태입니다그런데 갑자기 담당하던 업주가 바뀌고 일반회사에서 법인같이 바뀐상태입니다근로의 단절은 없는상태며 계속 같은장소에서 일하고있습니다다만 제가 퇴사를 할때 퇴직금의 경우기존 일하던 기간+업주 바뀌고나서의 기간 합쳐져서 받는건가요?아니면 기존일하던기간은 사라지고 바뀐이후의 기간으로 금액을 받게되는건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때론이상한땅콩버터안녕하세요. 5인 미만 사업장 중도 퇴사 급여 질문 드립니다.월 급여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1. 기본급(주휴포함) : 1,812,153 / 비고 (209시간, 월)2. 고정연장수당 : 433,238 / 비고 (30시간, 월)3. 연차 수당 : 96,275 / 비고 (10시간, 월)4. 식대 : 200,000월 급여 총액 : 2,541,666(세전)매월 5일날 급여가 들어오고, 급여 산정기간은 당월 1일 ~ 말일 입니다.유급 휴일 관련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근로자의 날(5.1일)주휴일은 1주간의 소정근로를 개근한 경우에 부여하며, 일요일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근무편성표 또는 업무 사정에 따라 주휴일이 변경될 수 있다.「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 5인 이상 사업장에 한하여 적용한다)제2호 내지 제3호의 휴일은 “갑”의 필요에 따라 다른 날로 대체하여 부여할 수 있다. 휴일을 대체하여 부여하는 경우 본래의 휴일은 통상의 근로일이 되므로 그날의 근로는 휴일근로로 인정하지 아니하며,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갑”의 사정에 따라 유급휴일에 근로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보상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유급휴일로 지정하지 아니한 날은 근로의 의무가 있는 날로 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기타 사항은 근로기준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위와 같은 상황에서 10/1 ~ 10/10 근무한 것으로 퇴사하였습니다.최근 받은 10월분 급상여명세서에기본급 : 584,574연차수당 : 31,056,식대 : 64,516고정연장수당 : 139,754국민연금 : 105,340건강보험 : 83,010장기요양보험 : 10,750고용보험 : 6,790중도정산소득세 : -234,610중도정산지방소득세 : -23,420지급액계 : 819,900공제액계: -52,140최종 차인 지급액 : 872,040으로 나왔는데, 제대로 계산이 된건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내일도조용한딸기정해진 근무 시간의 2배를 일했을 때에는 급여를 어떻게 받아야 하나요?현재 월급제로 일하고 있고 5시간씩 4~5회 근무하여 월급제로 3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직종 특성 상 추가근무가 몇 번 있긴 하지만 이번 달은 추가근무가 잦아 총 60시간을 일하여 거의 3배 가까이 더 일을 했는데요, 월급은 보너스 포함 45만원을 받았습니다.아무리 월급제라지만 일은 3배 더 했는데 급여는 1.5배 더 받는 게 맞는 건가요?이런 경우는 고용자와 추가근무 시 급여 인상 협상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압도적으로야무진살모사주유수당이 시급에 포함이라며 안주는 가게가 옳은건가요?술집에서 주 25시간 이상 근무하고있는 알바생입니다.가게에서 주유수당이 없다는 말을 들었습니다.계약서를 적을당시 시급 10500원에 주유수당 포함이라고 따로 시간에따른 주유수당은 없다고 하셨습니다. 이게 맞는건지 잘못된건지 잘 몰라서 물어봅니다.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어쩐지따스한두부김치주5일 평일 주말 일하는 시간이 다른데 급여계산을 어떻게 해야하나요?평일 16:00~21:30(휴게 없음)토,일 9:00~16:00(휴게 없음)주5일(평일 월화수,주말 토일 근무)4대보험 들고 있고 주휴수당 포함한 급여계산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모르겠어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