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급여
- 임금·급여고용·노동더없이깔끔한물개신용불량자 급여 신고 질문 드립니다.신용불량자 직원을 채용했는데 급여를 전액 현금으로 지급받길 원합니다. 다만 문제는 급여 금액이 최저생계비를 초과하는데 전액 현금으로 지급해도 되나요? 직원에게 소득이 잡히면 채권자가 알게 되어 현금 수령이라도 압류가 진행되는지, 사업주에게도 손해가 가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제일엄숙한스테이크연차가 남아있을때 , 퇴직연금을 적용하나요?안녕하세요남은 연차 사용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예를들어 희망퇴사일이 2.28일인데 , 남은연차가 20일 남았습니다.그렇게 될때 퇴직처리를 남은연차 사용할때까지 기다렸다가 퇴직처리하고 그 기간만큼 퇴직연금을 납부해야하는지?아니면 2.28일 퇴직처리하고 남은 연차를 일할계산해서 일시불로 지급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정겨운얼룩말169프리랜서로 계약을 하였고 달 마다 월급이 다릅니다 전문가분들 도와주세요5인 미만 요식업 매장 입니다월 , 화 휴무수 , 목 - 17:30 ~ 23:00휴게시간 30분금 , 토 , 일 - 11:00 ~ 24:00휴게시간 1시간 30분왼쪽 대화가 사장님이 말씀 하신겁니다사장님 말씀이 다 맞는건거요??시급제로 계산을 하는거 같은데주휴수당 포함 3.3% 떼고 월급 실 수령액이 어떻게 될까요...계산이 너무 어려워서 전문가분들 도와주세요 ㅠ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일반적으로끈질긴해파리직원이 대표이사가 되는경우 퇴직연금 문의안녕하세요. 직원분이 대표이사 (등기임원)가 되는 경우 질문드립니다.1. 4대보험 상실 신고시 퇴사 처리 후 대표자로 재 입사하는 것으로 처리하는 것인지2. 현재 가입되어있는 퇴직연금(dc형) 해지하고 개인irp 계좌로 입금을 해줘야하는지3. 직원에서 대표이사로 되는 분이 퇴직연금 유지를 원할시 해지 처리를 안해도 되는지4. 추후 대표이사 직위에서 다시 근로자로 변경될 시 근속년수가 리셋되는 것인지5. 대표이사로 변경된 상태에서 퇴직연금 유지를 했을시 추후 직원으로 다시 변경되었을 경우퇴직연금 연속성에 문제가 없는지..퇴직연금 규약에 근로자 외 임원도 가입할 수 있다고 나와있습니다.여기저기 물어봐도 명쾌한 답을 듣지 못하여 질문 올립니다.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지금이라도식당근무하는이모입니다 5개월째근무중입니다처음입사2개월은주6일5시간씩알바로다니다지금3개월째풀근무로주6일하루10시간근무중입니다근로계약서는다시작성하지않았고사대보험도가입하지않고있읍니다알바근무할때는제가프리랜서로를원했고정직원근무후제가근로계약서다시작성하고사대보험도가입하자고말씀드렸는데사장님이가게가불안정하다며메뉴선정을좀바꾸거나업종을변경할수도있다여가게가안정이돼면그때하자고말씀하셔서아직사대보험가입전입니다이런경우제가불이익당할수있나요? 그리고다다음주쯤가게간판과내부수리한다고하루나이틀영업을쉰다는데이럴경우월급에서하루이틀영업안할동안급여를깍이나요?걱정이많습니다도와주세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충분히만족스러운딸기계열사 이동 시 퇴직금 미정산했고 추후 퇴사 시 퇴직금 신고 방법대표자가 동일한 회사이고 경영진의 요청으로 회사를 옮긴 상태입니다.옮길 때 근속기간을 위해 퇴직금 정산은 진행하지 않았습니다.a회사 : 2018.02.01 ~ 2022.12.31b회사 : 2023.01.01 ~ 2026.02.28이렇게 근무를 하고 퇴사를 할 시 b회사에서 a회사 근속기간 포함해서 신고를 진행해도 되나요?듣기로는 전체 퇴직금 계산해서 b회사에서 신고 후 a회사 근속기간만큼 퇴직금을 계산해서 a > b회사로 입금 진행으로알고 있는데 이게 맞는지랑 아니라면 어떻게 신고 진행하면 되는지 알려주세요ㅡ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살짝쿵따뜻한마음을가진감자전알바 급여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일단 좀 정확히 하면근무 시작일 2024년 11월 15일 ~ 2026년 1월 5일까지 근무했습니다.11월 15일 ~ 2025년 2월까지는 7시간 근무였습니다.2월부터 2025년 10월쯤까지 9시간 근무였습니다.둘다 근로계약서를 중간에 작성했지만, 사장측에서 먼저 근로계약서를 준 적 없습니다.학원을 다니다가 일하게 된거라 학원 제출용으로 달라고 해서 받은걸 제가 가지고 있었습니다.그리고 7시간 근무일 떄는 휴게시간 30분 제외, 9시간 근무일때는 휴게시간 1시간 제외였으며,피시방 업무 특성상 손님 응대 및 카운터에서 바로 즉시 응대해야했습니다.중간에 주문이 안 들어와서 담배 피고, 담배 없어서 바로 위에 편의점 간적은 있었지만,1시간 동안 자유로운 외출 불가였습니다. 또한 알바생이 따로 쉴 수 있는 휴게 공간 없었습니다.제일 중요한 부분은 제가 급여를 1달치씩 먼저 받는 형식이였습니다.12월달에 일해서 받아야할 급여를 11월에 먼저 받는식이였죠.그러다가 최근 1월 5일 사장과의 다툼으로 홧김에 관둬버렸고,그로 인해 1월 5일날 2월달치 월급을 받은 상태였습니다.그로 인해 알바비가 사장이 보낸 내용증명서에는 580정도라고 하더라고요.내용증명 마지막 줄에는 기망행위로 인한 형사소송, 민사소송 한다고 적혀있었구요.전 미리 노동청 신고해서 퇴직금 및 주휴수당 계산 잘못된것들로 신고를 한 상황입니다.제가 걱정되는 부분은 사기죄로 진짜 고소 당하나 싶어서 그런거구요.솔직히 고소 당하면 할말 없긴 한데 전 퇴직금 주휴수당 계산 잘못한걸 받고 싶은거거든요.580 저거 안 갚을 생각도 없구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완벽히능력있는사냥개구직촉진수당 신청 타이밍 질문.....제가 주30시간알바로 일하고있고(월화,수목 2곳) 그중 월화를 그만두고 구직촉진수당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알바특성상 이번달월급이 다음달에 입금되잖아요? 그러면 지금당장 그만둬서 구직촉진수당 신청한다해도 다음달에 입금될 월급까지 생각해서 그때까진 주30시간으로 보는건가요? 아니면지금당장 그만두면 그때 부터 주14시간(수목)으로 보는건가요?그리고 신청하면 보통 언제부터 첫달치가 입금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재빠른알파카2361일 8시간 초과 연장근로에 대한 기본 임금(1.0) 미지급 및 통상임금 산정 오류에 관한 질의1. 근무 현황 및 계약 조건근무 형태: 4조 2교대(주야비휴) 연속된 패턴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주야비휴주야비휴주야비휴주간 근무 시간: 09:00 ~18:00(휴게시간1시간 제외,8시간)야간 근무 시간: 18:00 ~ 익일 09:00 (휴게시간 1.5시간 제외, 1일 실근로 13.5시간)비번휴무근로계약서상 근로시간: 제5조 제1항에 따라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명시함통상임금 산정 기준: 월급여액을 209시간으로 나누어 시간당 통상임금을 산정함 (2026년 1월 기준 시급 13,864원)2. 수당 지급 현황 및 회사의 주장지급 방식: 야간 근무일의 총 13.5시간 근로 중, 8시간을 초과하는 5.5시간에 대해 '연장근무가산수당(0.5)'과 '야간근무가산수당(0.5)'만을 지급하고 있습니다.회사의 답변: 야간 근무자는 매월 평일 수(소정근로일 * 8시간)를 기준으로 근무하므로, 8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분 중 기본 임금(1.0) 부분은 이미 월 정액 급여에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합니다. 즉, 가산 수당인 0.5만 별도로 지급한다는 입장입니다.3. 질의 요지 질의 1:(1일 8시간 초과분의 소정근로 포함 여부): 근로기준법 및 근로계약서 제5조 제1항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으로 제한됩니다. 회사가 주장하듯이 특정 날의 8시간 초과분(5.5시간)을 ' 소정근로시간 안에 포함시켜 기본 임금(1.0) 지급을 제외하는 것이 법적으로 정당합니까?질의 2: (209시간 기준 월급의 포괄 범위): 본인의 월급은 209시간(주 40시간 + 주휴)을 기준으로 산정되었습니다. 이는 하루 8시간 근로를 전제로 한 계약인데, 이를 초과하여 발생한 일 단위 연장근로 5.5시간에 대한 기본 임금(1.0)이 급여내역서상 고정급여에 포함될 수 있습니까?질의 3 (연장근로수당 지급 원칙 위반): 취업규칙 제60조 및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연장근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가산 수당(0.5)만 지급하고 연장 기본 임금(1.0)을 미지급하고 , 1시간의 연장근로에 대해 0.5시간의 임금만 지불하는 것이 맞습니까?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꽤두근거리는개발자급여명세서 미지급 검찰송치 사건 대응 관련문의1. 고용 및 종료 경위- 3개월 수습 후 정규직 전환’을 조건으로 채용- 수습기간 종료 전, 개선 기회나 객관적 평가 없이 업무능력 부족을 이유로 사실상 해고 통보-정규직 전환을 전제로 한 채용이었기에 채용의 진정성에 의문이 있는 상황입니다.2. 급여명세서 미교부 및 노동청 신고-퇴사 후 법정 기한 내 급여명세서를 교부받지 못했고수차례 요청했으나 회사는 즉시 이행하지 않음-고용노동청 신고 이후에야 뒤늦게 급여명세서 전달,이후 사건은 검찰로 송치됨.3.현재 상황-고양지청 사건번호가 부여되었다는 안내 문자를 받았고 아직 처분 결과는 나오지 않았습니다.-저는 기소유예에 반대하며, 합의 의사가 없음을 명확히 밝힌 ‘피해자 처벌의견서’를 제출예정4. 회사 측 태도-대표의 직접적인 사과나 공식적인 피해 회복 조치는 없음-상급자를 통해 선처 요청 취지의 연락만 있었고, 이후 별다른 대응은 없는 상태입니다.위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이 궁금합니다.1. 본 사안의 경우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와 약식기소(벌금형) 중 어느 방향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은지2.피해자가 기소유예에 반대하는 처벌의견서를 제출할 경우, 실제 처분 수위에 미치는 영향은 어느 정도인지3.합의가 없는 상태가 처분 판단에 불리하게 작용하는지 여부4.향후 회사 측에서 합의를 제안할 경우, 전략적으로 고려해야 할 요소5.형사절차 외에 노동법상 추가로 검토할 수 있는 구제 절차가 있는지감정적인 대응보다는 법적으로 가장 실익 있는 방향을 알고 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