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급여
- 임금·급여고용·노동엉뚱한다슬기63주40시간 초과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지급 문의합니다사회복지사로 근무중이고요 근로계약서에는 주5일근무로 되어있어요 실제 근무는 2교대로 주말.평일 상관없이 스케줄이 주주야야휴휴로 돌아가고 있어요이런경우 주40시간 초과되는 임금을 달라고 해도 되나요 야간근무시 연장근무시간에 대한 근무수당이 지급이 되는데요 저녁6시부터 아침 9시까지 근무이고 휴게시간이 밤12시부터 새벽5시까지에요 이런경우 주40시간이 초과되는 임금에 대해서 어떻게 계산을 해서 요청을 하면 될가요 . .그리고 시청에서 위탁하는 시설이였는대 이번에 문을 닫았어요 이런경우 그래도 법인에 못받은 임금을 요청하는게 좋을가요 아니면 시청 담당부서로 요청을 해야하나요 법인은 현재 시에서 위탁받은 타기관을 운영중이에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푸른오솔개270중도퇴사 원천징수영수증 차감금액을 못받고있습니다.12월 13일에 퇴사하였구요 차감금액이 150만원정도 찍혀있는데 줘야되는건지 확인해보겠다고 기다려보란 말만 계속하고 아직 연락이 없습니다.국세청이나 노동부에 연락해보기전 확인하고싶은게 몇가지 있습니다. 1. 회사는 14일 이내에 지급해야된다는 말이 있고, 어디서는 다음달 월급날 전에 주면 된다는 말이 있던데 뭐가 맞을까요?2. 회사에서 바로 안주고 처리하는 방법도 있나요?3. 제가 작년 상반기때 다른 회사를 나오고 원천징수영수증 받고 그 차감금액도 받았습니다. 두번째 회사에서도 그거와 상관없이 차감금액 찍혀있는거 다 받을 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한결같이물컹물컹한백조혹시 1차 실업인정일에 목발끌고 센터가면 문제가 있을까요?실업급여 신청시 1차 실업인정일에 방문이 필수라고 해서요. 혹시 목발을 끌고가면(정상적으로 일반인처럼 걷지못하고 목발필요)현재 구직을 못하는 상태라고 인식해서 실업급여 수급에 제한이 생길까요??혹시 출석을 부모님에게 위임하거나 날짜변경도 1차부터 가능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특히솔직한향나무1월 1일 일일 알바 급여에 대해 궁금합니다2025년 12월 31일, 2026년 1월 1일2일 알바하고 끝나는 일용직인데31일에는 17시~23시, 1일에는 11시~22시일했습니다.시급은 14000원입니다Q1) 1일근무는 50% 휴일 추가수당 받을 수 있나요?Q2) 양일 야간 수당 받을 수 있나요?Q3) 총 얼마를 받는게 맞는 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옹골진쿠스쿠스864시간 알바 1년 일을 하면 연차 15개 생기네요회사에 1년 됐습니다 그래서 퇴직한다고 말하고 연차 15개 급여를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는 연체율 15개 없다 그래서 못준다 하네요. 근로자법에는 어떻게 되나요?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거대한까마귀250시급제 알바 급여 계산 좀 해주에여 급햬여?제가 7시간씩 주5일 35시간을 일은 하는데 시급이 10500입니다. 추가연장 시간은 6시간 있구여 시급제는 직장인들하고 다르게 계산 급여 계산 방법이 다르다고 하는데 이 정도면 한달 얼마나 되는지 계산 좀 부탁드려여?그리고 계산방식도 그리고 직장인하고 시급제하고 무슨 차이가 있는지도 알려주세여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예쁜알파카76편의점 직영점 초과근로시 휴일수당 미지급에 대해 궁금합니다편의점 직영점에서 근무중인데 대타근무를 나오게됐습니다 원래는 일주일에 12시간만 초과근무 가능한데 사람이 없어 18시간을 근무하기로 했습니다 그 중에서 하루를 1월 1일에 근무하는데 일급을 출근을 찍으면 앱에서 볼수 있어서 봤습니다 초과근무수당만 찍히고 휴일근로수당은 안 나오는데 원래 안나오는게 맞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일반적으로따스한청국장2025년도 3/1입사 2026년 2/28퇴사 퇴직금 수령 가능 여부2025년도 3/1입사를 하였고 2026년 2/28퇴사할 예정입니다. 해당 기간 근무할 시 퇴직금 수령 가능 여부가 궁금합니다.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갈수록효율적인클로버퇴직금 계산에 대해서..맞는건지 궁긍합니다자꾸 4대보험을 본인이 내준다고,퇴직금 계산시 실수령액으로 계산한다고 합니다.급여명세서도 달라고 하니, 실수령액을 기본급으로 적어서 주고요,4대보험을 사업주가 내니,신고도 소득세랑 지방세만 한다고 하고...급여명세서에 적혀져있지도 않구요..이런경우, 이게 맞는말인지, 궁금합니다.참고로 4대보험 사업주가 내서 연말정산도 다 가져가십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일단신비한해물탕실수령액으로 임금협상후 근무시 퇴직금계산저희는 실수령액으로 임급협상후 근무하는시스템으로 입사하였습니다 현재 약 10년 안되게 근무했는데 경영상의이유로권고사직처리되었고(경영상어려움없음 현재 임심준비를 이유가 실제사유지만 말로는 경영상의어려움라고함) 근로계약서 근로명세서는한번도 받지않아 실수령액만 알고퇴직금계산시 금액을보니 노무사분은 4대보험을사업주가 내고있어 신고도 4대보험료는빠진 소득세 지방소득세만 신고했다고 하는데 그금액만큼의 세전으로퇴직금이 정산되었어요 이게 맞는건가요 !?? 현재 시점에서야 올해 급여명세서를 요구해받았고 담당노무사분이 보내주신 급여명세수는 기본급/식대/소득세/지방소득세만 적혀있는데 이게 맞나요 !?? 도와주세요 ㅠ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