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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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급여고용·노동아직도날렵한퓨마주52시간 초과근무 시 1.5배 수당 지급하면 문제없나요?주52시간 초과근무시 근로자에게 1.5배 수당을 지급하면 문제는 없나요?매주 발생하는건 아니고, 비정기적,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시간외근무입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뛰어난말벌82건강보험료 자격에 대해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 2023. 10.부터 2025. 4.까지 지인의 분식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사업소득으로 신고했구요.건강보험료는 남편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있었는데, 건강보험공단에서 피부양자 자격 상실 예정 안내문이 왔어요. 소득요건 미충족이라는 이유로 12월부터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는 내용입니다.현재는 일하지 않는 상황인데 지역가입자로 전환하여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하는지 알고싶습니다.그리고 언제 남편 직장가입자로 등재가 되는지도 알고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고구마감자호박이직확인서 작성 질문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안녕하세요.이직확인서 신청할 직원의 정보입니다.입사일 : 2020년 05월 28일퇴사일 : 2025년 12월 10일상여금 지급 일자 : 24년 12월, 25년 12월계산식이 이직 전 12개월간 지급된 상여금 총액 x 3/12로 안내 되어 있는데,이럴 경우에는 24년 12월 상여금까지 포함하여 계산 해야 할까요?아니면 25년 1월,2월,3월,4월,5월,6월,7월,8월,9월,10월,11월,12월 이렇게 12개월만 포함인 걸 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용기있는봉골레육아휴직중 급해서 다른일 도와주고..일하면 안된다고했더니 그러면 급여는 가족통장으로주세요. 후에 또다른 회사(하청준거임)건설근로공제회에 자료가 올라욌다는데 부정수급에 해당되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푸피포연차 한달 풀사용시 급여에 영향이 가는지 궁금해요저는 5인이상 중소기업에 재직중입니다.연봉근로자인데어떤분은 연차가 유급휴가이니 급여상에 영향을 주지않아 상관없다는분계시고(주휴수당 및 퇴직금에 영향없음) , 어떤분은 5일 중 하루라도 출근하지않을시 주휴수당이 지급되지않아 퇴직금에 영향이 간다는분이 계셔서 헷갈려서 다시 질문 남깁니다.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지나치게세련된들쥐임금이 지연되었을 경우 언제 퇴사 가능한가요알바 한 달째, 15일에 받기로 한 임금이 들어오지 않아 하루가 지연되었을 때 퇴직 의사를 밝히면 언제까지 일해야 하나요?근로계약서에는 30일 전에 의사를 밝히고, 30일간 더 일하며 인수인계해야 한다고 적혀 있고 지키지 않으면 무단 결근으로 손해 배상 청구한다고 적혀 있어요저는 최대한 빨리 퇴사하고 싶습니다 당장이라도요... 정직원들도 다들 임금이 1~2달씩 밀려 있다고 합니다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화려한자라95연봉계약과 이직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최근 4개월 전, 이직을 하려고 면접을 보고 합격 통보가 왔고 기존 회사에서는 먼저 요청 드리긴 했으나, 저를 잡으려고 연봉을 올려서 받고 그 금액을 상여금 형식으로 3개월동안 받았습니다. 면접 본 회사와 현재 회사 금액차이가 너무 크다보니 적어도 선택할 여지가 있으려면 어느정도 맞춰줘야한다는게 제 의견이었고동일한 금액은 아니지만 올려서 재계약을 했고 현재 상여금 형태로 전부 지급 받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회사 내에 업무 형태가 전혀 받지않아 다시 면접을 보러 다니는 상황인데 이게 도의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정말잘먹는비글유급 휴게시간 고용보험 근무시간 처리안녕하세요 제가 현재 아르바이트에서 50분 근무 10분 휴게시간을 유급으로 받고 있는데 이럴 경우 고용보험에 시간처리가 50분만 근무한 것으로 나올까요 아니면 1시간 근무를 한 것으로 나오나요? 아니면 사업주 재량일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다소고무적인옻나무해고예고수당 계산 도와주세요 ㅠ.ㅠ안녕하세요!해고예고수당 관련해서 몇가지 질문 드립니다1. 병원이라 네트계약제고 실수령 360만원인데 해고예고수당은 세전금액으로 계산하는게 맞겠죠??2. 세전금액에 고정상여랑 고정야간수당이 있는데 규칙적이니까 추가수당이어도 통상임금에 포함하면 되나요?3. 실수령 급여라서 일할계산 들어간 이번달이랑 저번달 세전급여의 시급이 다른데 통상임금 계산할 때 어느 금액을 기준으로 구해야 할까요..4. 1번 2번이 맞다면 저번달 세전금액은 4,134,420원이고,근무시간은 1주로 봤을 때 3일은 8.5시간, 하루는 10.5시간, 하루는 5시간해서 41시간인데해고예고수당 구하는 방법이 월 통상임금 / 월 소정근로시간 x 1일 근무시간 x 30일 이라면 이분은 1일 근무시간을 몇시간으로 보면 되나요??.. 수당 계산 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ㅠㅠ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포근한사랑새206퇴직자 급여 지급에 대해 문의드립니다.회사의 급여는 1일~말일까지를 지급하며주휴시간 포함 월 209시간의 월급으로 지급됩니다.11월 3일 근무 후 퇴사하였을 경우11월 1일(토) 무급 휴일11월 2일(일) 주휴일11월 3일(월) 정상근무 했을 경우이분의 급여는 몇일이 지급되어야 하나요?1. 마지막 근무일 포함 3일 인가요?2.무급 휴일(토)를 제외한 2일 인가요?3.실제 근무를 한 1일 인가요?근로기준법에 위배되지 않고 과지급 되지 않는 방법은 어떤것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