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급여
- 임금·급여고용·노동확실히부드러운카나리아근로계약서상 추가근무 수당 미지급 위법여부작년에는 추가 근무 수당을 받는 부서에서 근무하다올해 추가 근무 수당이 없다는 부서로 발령이 났는데근로 계약서를 받아 보니 금액 말고는 바뀐게 없는데이거 위법 아닌가요?인사 담당자에게 물어봐도 포괄 임금은 아닌데 추가 근무수당은 없다고 하는데이게 맞는 말인가요?위법이라면 추가 근무 수당을 받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그리고 이전 부서(추가 근무 수당 있는 부서)에서는 출퇴 근시간 관리를 했는데현재 부서는 출퇴근 시간 관리 시스템이 아예 없는데법적으로 인정 받을수 있는 출 퇴근 시간 관리 프로그램이나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첨부된 계약서는 개인정보와 회사에서 문제 삼을 수 있어 임의로 작성한 것입니다.다만 금액 같은것들은 수정을 했지만 주요 문구(ex. 세부기준 이나 지급방법, 기타 등은 동일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항상호감가는당근실업급여 이직확인서 및 고용보험 상실신고 처리오늘 이직확인서랑 고용보험 상실신고 다 해주신다 하셨는데 이직확인서는 고용24에서 확인했는데 고용보험 상실신고는 아직 안떠서요…1.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해도 처리해주는 기관에서 처리를 못하면 지금 안뜰수도있는건가요?? 2. 실업급여 신청일로부터 몇일정도 지나야 실업급여가 들어올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가장경쾌한오랑우탄급합니다 알바 근로계약서 특약관련해서요근로계약서에 시급 11000원이라고 적혀있습니다주휴수당 포함이라는 말은 급여명세서에도 근로계약서에도 없구요. 신고는 임금 지급받고 하려고 합니다그리고 근로계약서에 사장님 손 글씨로 특약: 2개월 미만 퇴사할 시 최저시급으로 임금을 지불한다 라고 되어있어요현재 지급날 아니여서 월급 명세서만 오늘 받은 상태입니다 주휴수당 안주려고 하셔서 말씀드리니 너 2개월미만으로 일했으니 10320원+주휴수당으로 준다고 계산해서 톡달라고 하네요제가 퇴사한게 아니라 사장님이 인건비 부족하시다고 저 자르신거거든요저 특약 효력있나요? 지피티한테 물어보니 위반된다고 효력 없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지피티한테 물어봐도 확신이 안들어서요제가 자진퇴사한 것도 아니고자세하고 정확하게 알려주시면 좋겠어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사업자 변경 후 실업급여 기간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에 법인,개인 2개의 사업장이 있습니다.기존에 직원들이 법인에 등록되어 있었는데 올해 1월에 법인에서 전부 퇴사하고(대표님만 계시고 폐업은 아닙니다) 개인 사업자로 옮겼는데요법인 퇴사시 직원들을 개인 사정으로 인한 퇴사로 신청을 했습니다..50대 이상 10년 이상 근무하신 분들은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9개월로 알고있는데 옮긴 개인 사업장에서 권고사직으로 퇴사시 실업급여를 받을때 법인 퇴사 코드때문에 수급 기간에 영향이 갈까요?아니면 마지막 퇴사시에 권고사직으로 처리하고 총 고용보험 기간으로만 산정되어서 상관이 없을까요?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항상진귀한수선화1월 31일 토요일일때 급여 계산 기준?1월 31일이 토요일이라 1월 30일 금요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했습니다.1월 급여가 다 들어오는줄 알았는데 30일까지만 계산해서 들어왔더라고요 이게 맞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항상호감가는당근실업급여 고용보험 상실신고 빛 이직확인서실업급여를 최대한 빨리 신턴해야하는데 이직확인서는 뜨는데 고용보험 상실신고서는 아직 안뜨는데 .. 보통 두개가 같이 되는걸로 아는데 맞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갸름한벌295근로계약서 말고 근무표 변경만으로 주휴수당 주장할 수 있나요?근로계약서 말고 근무표 변경만으로 주휴수당 주장할 수 있나요?ㅠㅠㅠㅠㅠ 한달만 주15시간 이상 근무하고 나머지는 주10시간으류 할 것 같습니다ㅜㅜㅜㅜㅜㅜ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종종기쁜요크셔테리어한회사 5년계약만료후. 동회사 다른업무로 1년계약만로시 실업급여한회사 에서 A사업팀 업무로 5년근무후 계약만로(고용상실처리)대표의 제안으로 행정총괄과장으로 바로 1넌걔약 처리(고용가입처리)이런상황에 1년계약만료시 실업급여 가능한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아마도매혹적인개나리퇴직금 평균임금 산정 시 연차수당 계산퇴직금 평균임금 계산 시, 연차수당은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중 미사용한 연차일수에서 퇴직 당해연도로 이월된 연차도 포함하여 산정해야 하는지 아니면 미사용한 연차일수에서 실제 연차수당으로 지급한 금액만 연차수당으로 산정하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예를 들어, 퇴직 전년도 미사용 연차일수가 7일이지만, 한정된 인건비로 인해 이 중 5일만 연차수당으로 지급하고 2일은 이월하였다면 5일 연차수당 값으로 산정하는지, 7일 전체에 대한 연차수당 값으로 산정하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한참쾌활한포도잼퇴사한 회사 과태료를 제가 내야 할까요?계약서상으로 25. 1. 31. 퇴사를 했습니다.연차가 있어서 실질적으로 25. 1. 16. 퇴사한 걸로 기억합니다.저는 회사의 근로자고 직업상 하나의 사업단을 맡은 담당자로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25년 1월 10일 근로자 신고를 잘못하여 접수는 됐으나 등록이 안 되어26년 1월에 10명의 과태료가 나와 제가 내야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그 중 한 명은 제가 근무하지 않았던 1. 31. 신고자도 있었습니다.해당 사업장의 모든 담당자들은 사소한 일처리라도 상위자 결재가 있어야 처리할 수 있습니다.저 또한 당시 상위자 결재 처리 후 진행했으며과태료 고지서에 납부자는 사업장 사업단 이름으로 되어있고법정신고기한은 25. 2. 15일로 되어있습니다.제가 1. 31. 근무는 하지 않았다고 하니 따지는게 기분 나쁘다는 듯 그 사람은 빼고 나머지 9명에 대해 납부하라면서 저한테 돈을 일방적으로 보냈습니다.다행히 카카오톡으로 받는 거라 수락하지 않아서 받지 않았는데제가 과태료를 내야 하는 건가요?연락이 오는 걸 제가 무시해도 되는 건가요?마지막 카톡에 저렇게 연락이 와 있는데이것더 무시해도 되나요??제가 무시하면 안 된다면 어떻게 답변을 보내야 할지 알려주세요 ㅠ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