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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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급여고용·노동은혜로운제비143연차수당과 퇴직금 지급을 알고 싶어요안녕하세요2020런 11월1일 입사일입니다퇴사일은 11월 30일입니다처음2개월 11월과12월은 현금으로 월급을 받았고 2021년 1월 2일일 5인이상 법인회사에 등록 되었습니다퇴사일은 2026년11월 30일 입니다퇴직금을 법인등록한 날부터 가능한지요?2020년 11월1일부터 정산 가능한지요? 궁금합니다그리고 ᆢ2026년 남은 연차는 몇개인가요?남은연차를 수당으로 받는게 유리한지요?아니면 남은연차를 출근 ㆍ근무일로 계산하고 퇴사일을 늦추는 게 유리 한지요?근로자가 유리한쪽이 궁금 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많이재촉하는야생마4대보험 고지서 나온 후 보수월액 변경 시 급여대장 작성11월 4대보험 고지서가 나왔는데, 11월 보수월액을 변경하신다고 합니다.이런 경우에 급여대장을 작성할 때 보수월액은 변경 요청한 금액으로 적고 4대보험은 고지서대로 작성한 뒤 드려야 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스쳐가는월급통장은그만월급이 올라도 쪼들리는 이유가 있었네요..월급이 오르는 동안 원천징수된느 근로소득세와 사회보험료 인상도 상당히 많이 됐네요..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이 이렇게 계속 오르고,물가도 계속 오르고...정말 제 월급만 안오르는 건 같네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공정한왜가리201퇴직금 문의와 수습기간 시급 문의합니다1)퇴직금 문의베이커리에서 근무4대보험 미가입이고 주15시간이상 근무하는데 퇴직금 받을수있나요?혹 받을려면 어떻게 해야되나요?2)수습기간 시급 문의합니다근무지에서 수습기간(1달)동안은 급여를 50%지급한다는데 나중에 받을수 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압도적으로선도적인은행나무중간에 급여 변경시 급여정산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11월 1일부터 19일까지 월급 150으로 오후 1시 출근 오후 6시 퇴근이 원래 근로계약서 내용이였는데11월 20일 부터 31일까지 월급 180으로 인상되고 오후 9시 출근 오후 6시 퇴근으로 바뀌였습니다.월~금 근무 하였고 급여가 전월 1일부터 마지막날까지가 당월 21에 지급됩니다.12월 21일에 11월 월급이 어떻게 계산 되어야할지 모르겠어서 질문 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언제나흥미로운모험가경업금지 조항 무효 가능성과 위약예정금지 조항 가능성 궁금합니다."을"의 기본급은 각각의 학생들에게 매주 정규 수업과 클리닉 수업을 완수했을 때 발생하는 급여로 "갑"은 을에게 월 2,8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한다. (매월 급여 중 500,000원은 '갑'이 '을'에게 지급하는 제8조 5항에 대한 보상임.) 위 사진은 임금에 관한 사항임.제8 5항 "을"은 계약 해지 후 "갑" 사업장 근처인 인천 부평구, 인천 계양구, 부천 상동, 부천 중동에서 동종의 사업장을 내거나 동종의 업종에 근무해서 "갑"의 사업을 방해하지 않는다. 이를 어길 시 "갑"이 "을"에게 반납을 최초로 최고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급여에 반영된 제 4조 1항에 대한 보상금 누적액 전부를 아래의 계좌로 입금하여야 하며, 업무 방해 등의 이유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다.위 사항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데, 경업금지 및 전직금지 조항이 기한이 명시되지 않았을 때, 또한 지역의 범위는 괜찮은지, 이러한 것들로 무효될 가능성과 위약예정금지 조항에 대한 위반 가능성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선량한치와와152고용보험(실업급여)에 대하여 질문합니다시내버스회사에서 근무하다 정년퇴직을 하고 실업급여일 270일을 받아 구직활동을 하다 2개월 정도 실업급여를 받든 중 기존 수십 년 근무를 해왔든 퇴직한 회사에서 연락이와 촉탁 기사로 근무하게 될 경우 남은 7개월(210) 일의 실업급여는 어떻게 되는지 아시는 분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목마른기러기193아르바이트 임금 체불 및 휴직 신청이 가능할까요재택 아르바이트를 처음 시작할 때, 2월에 사무 보조 업무지만 수습기간을 가져야한다고 하여 1달 반동안 최저임금에서 30프로를 떼고서 70프로만 알바비를 주고 4대보험도 9개월동안 쭉 일하면서도 가입하지 않았습니다.최근 1달 전부터 근로 계악서에는 써져있지 않았던, 새로운 직원을 교육하거나 제품 상세페이지 제작, 오프라인 출석 등 저에게 과한 업무를 시키는 것이 점점 많아지고, 일을 열심히 하지 않은 새로운 직원과 갈등이 생겨 근로하며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았던 상태가 되었습니다.그래서 저는 임금 체불 요구와 함께 다음주부터 무급 휴직도 원한다고 말씀 드렸으나, 본인이 노무사와 상담하고 생각하고 오겠다고만 하고, 무급 휴직도 무조건 안된다고만 말하며 아직 아무런 해결책도 주지 않은 상태입니다.만약 나머지 임금을 주지 못하겠다고, 그리고 4대보험을 가입해주지 않겠다고 하면 제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할지, 제가 비용을 제대로 받을 수 있을 지, 당장에 제가 다음주부터 무급휴가나 퇴사를 요청해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내내흥미로운감자칩연차계산방법 좀 가르쳐 주세요. 부탁드립니다.제가 입사한게 2023년1월2일인데 2025년 이면연차가 1개생기는개 맞는거죠? 틀린건가요?잘 모르겠습니다. ㅡ.ㅡ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정식 성인이 된게 확실한거죠?ㅠㅠ.그동안 정식 성인이 겪어야 되는 여러가지 상황들을 겪고 이제 정식 성인이 되니좀 낮 간지러운 면이 있긴 하네요다만 이젠 제가 돈 벌어 생활 해야 하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