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급여
- 임금·급여고용·노동눈에띄게뛰어난피카츄스케줄근무자 소정근로시간 계산 관련사업주측에서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였는데제가 생각한 것 보다 소정근로시간이 낮게 나와서 문의드립니다1) 스케줄근무를 하였지만 아래 이미지와 같이 요일별 소정근로시간, 주 소정근로시간이 나와있는 근로계약서를 매주 작성했는데 이럴 경우 주 단위 기준으로 계산해도 될까요?2) 계산식이 이게 맞나요?스케줄근무: (최근 4주간 소정근로시간 + 임금받은 시간 합산)/28주 단위: (최근 4주간 소정근로시간 총합/4)÷주 근무일수3) 스케줄근무 기준으로 계산하는게 더 불리한 것이 맞나요?4) 항상 전자로 근로계약서를 썼었는데 퇴사하니 바로 로그인이 막혀서 근로계약서 같은 증빙서류가 없는데 고용노동부에 얘기하면 사업주에 소정근로일수 정정요청 해주시나요? 증빙자료가 꼭 있어야 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비현94퇴직금 계산시 1일 통상임금 계산에 대한 질문입니다.퇴직금을 계산하는 방식은 "(퇴직전 3개월간 1일 평균임금과 1일통산임금 둘중 큰 금액)x30일×(퇴직전 3개월의 총일수÷365일) " 로 알고있는데요, 통상임금 계산방식이 이해가 안되서 질문드립니다.1. 1일 통상임금을 어디서는 말그대로 "하루치의 통상임금"이라고 하고, 어디서는 "실제 통상임금 시급(퇴직전3개월의 총수입÷퇴직전3개월간의 총 근로시간)x하루 근무시간" 이라고 하는데 어떤것으로 계산하는게 맞나요?2. 만약 1일 통상임금이 말그대로 하루치 통상임금을 말하는거라면 이것은 어떻게 계산하죠? 가령 제가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주간근무시에는 일당을 10만원을 받고 야간근무시에는 15만원을 받는다고 가정할게요(10만원과 15만원은 모두 고정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어 통상임금으로 인정되는 금액이라 하겠습니다). 평소에는 주간근무를 하기도 하고 야간근무를 하기도 하지만, 퇴직전 3개월간은 야간근무만 했어요. 그러면 퇴직전 3개월간은 야간근무만 했으니 제 퇴직금 계산시의 1일 통상임금은 야간일당인 15만원인건가요? 아니면 퇴직전 3개월간은 야간근무만 했지만 그전에는 주간근무도 했으니 1일 통상임금은 주간근무시 일당인 10만원이 되는건가요?퇴직금 계산 정말 어렵네요.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피글렛퇴사 서류 뭐가필요한지 급여명세서는 다받아야하는지 궁금합니다곧 퇴사예정자입니다실업급여를 받게 되있는데 퇴사시 필요서류 재직증명서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급여명세서상실신고서퇴직금정산내역서로 알고있습니다 이 외에도 더 필요한 서류가 있을까요? 직업은 간호조무사입니다그리고 급여명세서는 받은적이 없는데 일한년도 모두 받는게 맞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양또깡노무사님께 퇴직금관련질문드립니다.비슷한 답글을보니까 근로계약서는 없어도 되며 주당15시간과 급여 입금내역을 제시하면 된다고 하셨는데요,(근로시간)출퇴근시간을 따로 작성한 서류는 없구요,운송 송장을 근거로 일당을 받구요, 작업내역서는 사진으로 보관하고 있구요,제가 신불관계로 차명계좌를 빌려서 입금을 받았는데 괜찮은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매일장난기있는주먹밥파견계약에서 자체계약으로 전환 후 성과금파견계약 2년 채우고 자체계약으로 바로 바꼈는데 앞에 파견 계약으로 일했던 거까지 인정해서 자채계약직 변경 후 성과금 받을 수 있을 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여전히즐거운치킨공무원 규정을 따르는 회사의 병가 및 퇴직 문의안녕하세요 공무원 규정을 따르는 회사에서 단기근로자로 일하고 있습니다.업무 중 다쳐서 병가를 50여일 가량 사용하였고 병증이 호전이 되지 않아 병가 사용 후 바로 퇴사하게 되었습니다.병가 사용 기간 중 첫 달은 월급을 받았으나 나중에 담당자께서 다시 반환을 하여야 한다고 말씀해주셨습니다.근로계약서상 '보수 항목'에 이러한 문구가 있어서 그렇게 말슴하신 거 같습니다만,③(정산) 보수지급 후 "을"의 퇴직 등 보수변동사유가 발생할 경우에 "갑"은 "을"이 기지급 받은 급여 중 근무하지 않은 날에 해당하는 급여를 "을"에게 지급하여야 할퇴직금 등 금풍에서 정산하고 지급하여 정산금액이 없는 경우 "을"이 이를 반납하여야 한다.근로계약서상'보수 항목'에 이러한 문구도 있습니다.④(감액지급) "을"이 "갑"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결근을 하였을 때 또는 질병, 부상으로 인한 휴가일수가 법정휴가일수를 초과한 경우 휴가일수를 제외한 결근일수에 해당하는 급여를 제하고 지급하기로 한다. 단, 업무수행으로 인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저는 산업재해 신청을 하지 않은 상황인데 3항처럼 월급을 반환하는게 맞는가요?아니면 4항처럼 월급을 받는게 맞는가요?(업무중에 다쳤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임금·급여고용·노동산뜻한고라니1612년근무후 퇴사하였고 현재65세 인데 실업급여 수급 자격인정 여부를 문의합니다2023년 8월 계약직으로 근무를시작해서 25년8윌 2년 근무후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였는데 현재 60년생으로 65세이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임금·급여고용·노동아직도빨간찜닭4대보험을 회사에서 가입해준줄 알았는데 안해놨을때.4년차 일하는 요식업 직장입니다.매장은 3개가 있고 모두 다른 사업자명(스톡옵션가입직원들+대표님 가족 명의)으로 되어있습니다.중간에 그만두고 돌아온지 지금 16개월 차입니다그동안 월급이 지속적으로 매달 다른매장에서 들어왔습니다.그래서 4대보험가입유무를 확인해보니 돌아온 후 현재까지 가입되어있지 않았습니다.추가로 일하는 매장을 옮겼던 (같은회사 다른매장)22년 11월경의 22년 11월~23년2월까지도 보험료 납부내역이 없습니다.월급은 보험료 제외하고 수령중이었습니다.대표님께 말씀드려서 소급가입하기로 했습니다.여기서 궁금한건1.매달 다른 매장에서 월급을 넣어주며 4대보험 가입여부를 몰랐다는게 의심스럽습니다. 의견부탁드립니다.2.소급가입하게 되면 벌금이나 수수료가 있는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얌전한말똥구리276사회초년생 월급 받았는데요.. 금액이 뭔가 이상해서 설명해주실 분 있나용..계약직이고요 지급명세서를 보니총소득 4,183,630금차소득 3,283,630과세소득 3,983,630비과세소득 200,000공제금액합계 611,810차감지급액 2,671,820근로소득세 193,290지방소득세 19,320고정성과급 705,250특별성과급 300,000직무급 1,209,000직무향상급 478,000이렇게 되어 7월에 실제로 2,671,820원이 지급 되었어요! 총소득이 400이 넘는데 이렇게 적어질 수가 있나요? 제가 입사 한지 얼마 되지 않아 잘 모르겠어 질문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약간수동적인주먹밥8시 30분부터 4시 30분까지 근무인데 아침 7시에 출근하면 언제 퇴근하면 되나요?8시 30분부터 4시 30분까지 근무인데 아침 7시에 출근하면 몇시에 퇴근하면 되나요?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