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급여
- 임금·급여고용·노동항상감동적인마카롱편의점알바 주휴수당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저는 편의점 주 2 일 목금 22:00-08:00 근무 (20시간)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주휴수당에 관해 질문 있습니다계약서를 작성할때 점주님이 우리가게는 주휴수당없다면서 계약서에 주휴수당 x 라고 명시 해주셨습니다 저는 그당시에는 원래 없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받을수있는 조건이라는 사람이 있어서 여쭤봅니다만약받을수있다면 시급 10030원 계산아래 주 얼마를 받아야되는지도 궁금합니다 !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대체로인사이트있는개나리육아휴직중 월소득150만원 이상 발생현재 저는 육아휴직 중이며, 개인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유튜브 광고 수익이 잘 나오는 달은 150만 원 이상 수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구글 애드센스에는 수익금을 일정 기간 지급 보류해 두었다가, 나중에 한꺼번에 받을 수 있는 기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제가 육아휴직 중에는 지급을 보류해 두었다가, 복직한 이후에 그동안의 수익을 한꺼번에 지급받는다면,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는데 문제가 없을가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가끔일찍일어나는도라지5인 미만 사업장 4대보험 의무가입 기준?5인 미만 사업장이고 월 60시간 이상, 3개월 이상 근무 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필수라는 건 알겠는데요,1. 국민연금과2. 건강보험의 경우에는 안해도 되나요?조건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엘살바도르비둘기법정공휴일에 근무를 해도 수당을 지급 안해줍니다.안녕하세요 정말 궁금해서 글 올립니다.일단 저는 격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ex} 월 수 금 일 화 목 토 월 수 금 ...... 월요일과 화요일 출근은 d 근무로 낮에 8시간 근무를 하고 수요일부터 일요일은 11시간? 근무합니다 첨부된 사진파일을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그러다 보니 법정공휴일에 근무하는 날이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법정공휴일에 일을 해도 수당을 주지 않습니다.그 이유를 물어보니 근로계약서상 주 40시간을 일 하기로 되어있고 이걸 1년으로 계산했을때시간과 제 근무시간 + 법정공휴일에 일한시간 + 그로인한 대체휴가가 발생한 시간을 다 합쳐도 제 근로시간이 채워지지 않는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심지어 근무시간이 부족하니 2달에한번 하루는 d근무를 한번더하고 있습니다. 회사측 입장이 맞는건지 너무 궁금합니다. 또 혹시 가능하신다면 11시간 일 했을 때 연장근무 수당은 당연히 안나오는게 맞는지도 궁금합니다.답변 꼭 듣고싶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최고로야망있는동치미감단직 조사관이 나오지 않습니다.노동부 뇌물 가능성 있나요?알아본 바로는 감단직은 근로감독관이 정기적으로 1년에 몇회씩 점검 나온다는데, 참고로 대기업 놀이공원 경비가 애초에 어떻게 감단직 승인 받을 수 있는지 놀라울 따름입니다.(롯데월드) 유동인구 하루 수만명에 스탠딩 근무로(몇몇 특정인들 위주로 들어가는 좌식근무 포스트도 있음) 육체적 정신적 피로도가 일반직에 비해 높으면 높았지, 절대 낮진 않은데.. 특히 오픈때는 일반,단체 이용객들 수천명씩 오픈 전에 와서 그 사람들 줄 세우고 통제하려면 인파에 엄청난 스트레스와 소리를 질러대야해서 목이 다 쉬는데, 근로감독관 한번도 점검 나오는걸 본적이 없네요.질문 : 이거 익명으로 감단직 조사 나오게 신청하는 방법 없나요? 이렇게 대놓고 감단직법 악용하는거 보면 노동부에 뇌물 로비해서 이렇게 운영하는거라고 의심이 되는데, 이러면 신고해도 아무 의미 없을거고, 오히려 노동부가 회사측에 알려서 불이익을 가할 가능성이 높아서 문의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날렵한반딧불244퇴직연금 지급 후 별도의 퇴직금(퇴사위로금) 지급 시 처리 방법에 대하여안녕하세요 퇴사자에게 퇴직연금은 이미 지급처리를 했는데 그외의 퇴사위로금 형태의 추가급여에 대하여 어떻게 처리를 하면 될지 궁금합니다.1. 퇴직소득세 및 퇴직지방소득세 예수?2. irp 계좌로 지급하면 되는지 기존 급여계좌로 지급해야하는지3. 퇴직소득 원천세 신고??이렇게만 진행하면 될까요? 퇴직으로 인한 추가급여는 22,500,000원 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무조건협력을잘하는두루치기알바하다 직원전환후 근무하다 퇴직시 퇴직금 산정기간은 어떻게 되나요?주급알바로 근무 하다 정직원권유로 정직원전환근무 하다 퇴사했어요.(알바 3.3% 약 2년3개월 +직원 4대보험 약5개월)같은곳에서 같은일을했고 알바기간동안 회사에 일이있을때만 출근했으나 평균 주에 32-40시간일했고 그런기간이60주이상입니다.계속근로로 보고 퇴직금받을수있나요?(물류이고 주로 제품포장을 했습니다)받는다면 근무기간은 언제부터로 보나요?알바는 초기에 일당계약서 같은걸 썼는데 교부받진못했어요. 회사명으로 입금받은내역은 있어요 주급이라 주마다 들어왔어요.(직원땐 근로계약서는 있습니다. )혹시 일당계약서에 퇴직금없음 이란 조항이 있을수 있나요? 있으면 퇴직금 지급이 안되나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날렵한반딧불244퇴직위로금 퇴직소득/근로소득 어떤 소득으로 봐야하는지6월 말일자 퇴사자하신 분이 있고 직급은 상무입니다(임원근로계약서 작성함).퇴사를 하면서 대표님이 3개월치 급여를 추가로 주기로 협의하셨다고 합니다. 이전에도 이런경우에 급여에 녹여서 근로소득세 떼고 지급했었습니다. 이번엔 급여나가기 하루전에 3개월치 급여를 알려주셔서 급여에 못녹이고 결재를 따로 올렸습니다. 대표님이 결재를 안해주셔서 계속 미뤄졌고 오늘에서야 결재나서 지급했습니다. 근데 이 퇴사자가 세금 너무 많이뗐다고 기타소득(지방소득세 포함 22%)으로 세금신고하고 그만큼만 공제해달라고 했습니다.퇴직금은 DC형이라서 이미 지급처리 됐고(3개월치 급여는 대표님이 계속 미뤄서 그거빼고 계산해서 지급함) 자문받는 노무법인이 있는데 그쪽 노무사분께 물어보니까 기타소득/근로소득/퇴직소득 이런식으로 어떤 소득으로 세금 제하겠다 라는 협의서? 뭐 그런게 없으면 근로소득으로 처리해도 된다고 해서 퇴사자한테 근로소득으로 처리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3개월치 급여에 대해서 지급규정이나 정관 등 그런건 없었음)기타소득에 대하여 협의한 내용이 있으면 전달해달라고 하셨는데 따로 전달해주시진 않으셨구요(분쟁해결 목적의 위로금이라고 하시는데 이에대해 명시되어있는 증빙을 달라고 요청드렸으나 주시지 않음) 또한 사직서에도 개인사유라고만 되어있지 3개월치 급여에 대한 내용은 적혀있지 않았습니다.이런경우 근로소득으로 보는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전에 아하에 질문 남겼을땐 "근로계약이나 정관, 주주총회결의 등에 따라 사전에 정해진 퇴직위로금 또는 추가 퇴직금이라면, 퇴직소득으로 보아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게 됩니다. 하지만 사전에 정한 기준 없이 일방적으로 지급된 경우 근로소득으로 분류되어 소득세를 예수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이렇개 답변이 달려서 근로소득으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살짝쿵근엄한앵두단시간근로자, 스케줄 근무일 때 주휴수당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 주 40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 입니다.근로 계약서에 명시 된소정근로일 : 주2-3회소정근로시간 : 일 7시간실 근로일 : 주2-3회실 근로시간 : 5-7시간시급 : 평일(2024년 기준 9860원, 2025년 기준 10030원), 주말 또는 공휴일(11000원)2024년 10월부터 2025년 6월까지 주휴수당을 받지 못 했습니다. 노동청에 진정 접수 후 못 받은 주휴수당 계산하는 도중에 도움과 조언 얻고 싶어서 글 올립니다.1. 스케줄제 근무자의 주휴수당은 4주의 평균 주 소정근로 시간이 15시간 이상일 때 발생하는거 맞나요? 이 때 실 근로시간이 아닌, 소정근로시간 기준이 맞는거죠?2. 일, 월, 수요일 주3회 근무 시 주말과 평일 시급이 다르므로 평균시급으로 계산한다고 알고 있는데, 여기서 평균시급을(11000+10030)/2로 계산하나요? (11000+10030+10030)/3로 계산하나요?3. 주휴가 발생하는 주는 실제 근무 시간과 상관 없이 평균 시급에 소정근로시간인 7시간을 곱하나요?4. 일요일 6시간 근무 (시급11000원)월요일 5시간 근무 (시급10030원)수요일 5시간 근무 (시급10030원) 이라면소정근로일 개근, 주 15시간 이상 근무했으므로평균시급*소정근로시간(7)으로 받는거 맞나요?5. 월마다 주2회 근무하거나 주3회 근무했습니다. 4주 평균 소정근로시간 주 15시간 이상인지 판단할 때, 제 근로계약서에 1일 7시간 주 2-3회로 명시되어 있으면 주2회 근무한 달은 주 14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이므로 대타로 인해 주3회 근무한 주가 있어도 주휴 발생 안 되는건가요?6. 사진에 적은 내용이 맞는지 확인과 조언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언제나행복할사람실업급여 수급에 대한 기준이 궁금합니다.고용노동부 사이트 (고용24) 접속해봤는데,[실업급여] 클릭하고 [수급자격] 눌러봤는데, 구직신청을 해야한다고 먼저 나옵니다.제가 궁금한것은....비자발적 퇴사만 가능하다고 하는데요.(그 외에 이직일 전 18개월간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이거나, 재취업 노력을 열심히 하는 부분 포함)근데 궁금한점은....출퇴근 왕복 3시간 이상인 회사로 발령났을 경우입니다.즉 서울에 집이 있고, 서울에 있는 본사를 출퇴근 하고 있다가,부산에 있는 지사로 발령이 났을 경우, 너무 멀어서 서울 본사에 사직서를 내는 경우,퇴사하면 실업급여 해당이 되는 내용인지요?그리고 제가 서울에 살고 있는데, 서울 회사에 다니고 있다가,부산에 홀로 있는 아버지를 모셔야 해서 부산으로 이사를 하면서,거주지 이동을 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것인지요?(단 이 경우에는 아버지 건강상에 이상은 없지만, 아버지가 혼자 지내시기에 적적하셔서 아들인 제가 부산으로 내려가는 경우입니다)마지막으로 궁금한것이 있습니다.권고사직이 아닌 위 상황들의 경우에는,회사에 실업급여 신청하는것이 아닌, 고용노동부에 가서 신청하면 실업급여가 지급되는것인가요?다른 어떤 사람들은 [권고사직] 일 경우에는,회사에서 총무팀에서 알아서 다 해준다고 하는것 같은데,그건 아니죠? 본인이 직접 고용노동부에 신청해야 하는거죠?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