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급여
- 임금·급여고용·노동아무것도몰라요기본급에 연차수당이 포함되나요??모집 공고에는 "기본급+연차수당" 이라고 되어 있었는데요. 급여명세서에는 연차수당 항목이 없습니다. 어떤 부분을 확인해야 할까요?현재 3개월째 근무 중이고, 월차는 아직 미사용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한결같이자부심있는비둘기(추가 질문) 공휴일 근무시 추가 근무 수당안녕하세요 추가로 질문 드립니다.- 5인 이상 F&B 기업에서 스케줄 근무 중입니다.- 근무 조건1) 월급제 계약서 작성2) 주 5일 40시간 근무3) 주휴일이 정해지지 않음(변동있는 휴무)- 근로 계약서 명시 "본 급여에는 주휴수당 및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유급휴일(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포함)에 대한 임금이 포함되어 있다.""휴일에 근로할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예시공휴일 : 수요일휴무일 : 월요일, 화요일월(휴무), 화(휴무)수(근무, 공휴일)목(근무), 금(근무), 토(근무), 일(근무)이때 해당 주 휴무는 다 진행하였고, 공휴일에 근무를 한다면 그래도 150% 지급이 맞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미드나잇인파리부당해고 구제 신청 중 다른 일을 하면 ?지난 2월말 지방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하여 다음달에 심문기일이 지정되었습니다그 중간에 집 🏡 근처에 당근 🥕 알바 채용공고를 보고 일용직 아르바이트를 일주일 정도 하고, 일당은 그때그때 일의 종류와 일하는 시간에 따라서 6만원에서 13만원까지 달랐는데 합계로는 약 80만원 정도입니다그런데 최근에 듣자하니부당해고 기간 중 다른 곳에 취직하거나 사업을 하면 부당해고 구제 신청 사건에서 승소해도 임금을 보상 받지 못한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내일도인정받는사탕회사에서 4대보험중 일부를 가입시키지 아니하고 공제2026.02.02. 입사하였고 2026.03.25. 첫 2월분 급여를 받았는데 아직까지 4대보험중 건강과국민은 가입이 되어 있는데고용과산재는 현재일까지 미가입 상태 입니다그런데, 급여에서는 고용과산재 보험료를 미가입상태에서 공제하여 떼갔습니다사진보시고 공제내역이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첫입사 첫달 월급은 공제 안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또 미가입인데 왜 돈을 떼고 주나요?맞는가요?가지급금은 주차비떼간거니 제외해도 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한결같이자부심있는비둘기스케줄 근무시 공휴일에 근무하면 근로수당안녕하세요 5인 이상 F&B 기업에서 스케줄 근무 중입니다. 월급제 근무 중이고 주 5일 40시간 근무로 계약하였습니다. 근데 근로 계약서에 "본 급여에는 주휴수당 및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유급휴일(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포함)에 대한 임금이 포함되어 있다.""휴일에 근로할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한다."-위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대법원 97다28421 등 다수 판례에서 공휴일은 유급휴일이며,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이 월급에는 포함되어 있다고 봐서 공휴일에 근무시 50%만 더 지급하면 된다는데 맞을까요??ex) 통상임금이 1만원일때 공휴일 8시간 근무시150%인 12만원이 아닌 50%인 4만원만 추가 지급-월급 = 실제 근로시간 임금 + 주휴일 임금 + 기타 유급휴일 임금이미 1배는 월급에 있음 → 추가 0.5배만 지급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착한나무니니4대보험 가입안하고 1년근무시 받을수잇나요?3.3퍼만 떼고 알바를 하는데 1년 근무 채우면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4대보험을 가입하고 알바를 해야만 받을 수 있는건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미래도풍부한셀러리부업 추천해주세요, 추가 수익 만들고 계신분!직딩 월급으로 부족한 부분 간단한부업으로 추가 수익 만들고싶은데 뭐 없을까요? 시간 투자 오래안해도 되고 월 10-20 정도라도 더 벌고싶은데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많이마른샴고양이아르바이트 주휴수당 허위신고 관련의 건아문의드립니다. 저는 근로자에게 시급 12,000원을 지급해왔고, 해당 금액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된 개념으로 지급해왔습니다. 다만 별도의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현재 근로자가 “주휴수당을 지급받지 못했다”며 노동청에 신고를 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확인해보니, 매장에서 급여를 관리하던 매니저가 해당 근로자에게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사전에 전달한 사실이 있었고, 근로자 또한 이를 인지하고 있었던 정황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궁금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자가 해당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부정하고 노동청에 신고한 경우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 계약서가 없는 상황에서, 매니저의 진술이나 관련 정황(메시지, 급여 계산 내역 등)이 증거로 인정될 수 있는지 만약 무고죄가 어렵다면, 사업주 입장에서 대응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은 무엇인지 관련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법적 판단과 대응 방향에 대해 조언 부탁드립니다르바이트 근로자와 주휴수당 관련 분쟁이 있어 문의드립니다.저는 근로자에게 시급 12,000원을 지급해왔고, 해당 금액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된 개념으로 지급해왔습니다. 다만 별도의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은 상태입니다.현재 근로자가 “주휴수당을 지급받지 못했다”며 노동청에 신고를 한 상황입니다.그런데 확인해보니, 매장에서 급여를 관리하던 매니저가 해당 근로자에게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사전에 전달한 사실이 있었고, 근로자 또한 이를 인지하고 있었던 정황이 있습니다.이와 같은 상황에서 궁금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근로자가 해당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부정하고 노동청에 신고한 경우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계약서가 없는 상황에서, 매니저의 진술이나 관련 정황(메시지, 급여 계산 내역 등)이 증거로 인정될 수 있는지만약 무고죄가 어렵다면, 사업주 입장에서 대응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은 무엇인지관련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법적 판단과 대응 방향에 대해 조언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그런대로호감이넘치는땅강아지편의점 아르바이트생 입니다. 퇴직금,실업급여,주휴수당 다 받을 수 있나요?편의점을 계약서를 작성할 때 점장님이 '우린 주휴수당은 없다.' 라고 하셨고 저도 당장에 알바는 해야되어서 그렇게 고용보험만 들이고 2년을 일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주에 월화로 2번 야간 합쳐서 16시간(1시간씩 휴식시간) 정도 근무하고 가끔 주에 대타로 27시간 근무해서 66~82만원 사이 왔다갔다 2년 급여 받았습니다. 그런데 월급을 주거나 고용보험은 점장님의 어머님(사장님)이 관리를 하시는데 사장님이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 받게 해줄테니 퇴직금은 돈이 없어서 힘들다고 하십니다. 혹시 퇴직금은 실업급여를 받으면 못받나요? 그리고 처음 작성한대로 주휴수당이 없다고 했으면 주휴수당은 못받는건가요? 궁금해서 글 적습니다. 만약 받을 수 있으면 계약서에 서명한 점장님을 통해서 받아야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밝은치타262모델 촬영을 진행하였는데 말한 것보다 노출이 조금 있어사진을 내려달라하고 대신 돈을 안 받겠다고 했는데 다시 생각해보니까 은근슬쩍 처음 계약한 것보다 요구 사항들을 하고 등등 의 불쾌한 일들이 있기도 했고 사진을 내려달라고 요구했어도 노동의 대가는 받을 수 있는건가요? 지금 시간이 지난 후에 요구해도 돈을 받을 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